최종 확인일: 2026-07-14
공식 근거: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 안내,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기준소득월액, 추납 가능기간, 보험료율,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예상연금액은 개인의 가입이력·소득·나이·신청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보험료는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가능 개월 수와 각 선택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은 서로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 추납: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으로 복원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부터 65세 전까지 새로운 가입기간을 매월 추가합니다.
- 65세까지 남은 기간만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없다면 추납 가능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추납 대상기간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 중 추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후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므로 납부시점에 따라 총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핵심 차이
| 구분 | 국민연금 추납 | 임의계속가입 |
|---|---|---|
| 대상 기간 | 과거의 납부예외·적용제외 등 인정기간 | 60세 이후 새로 납부하는 기간 |
| 주요 목적 | 과거 가입 공백 복원 | 가입기간 연장·연금액 증가 |
| 신청 자격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임의·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자 |
| 최대기간 | 군복무 추납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 | 65세 생일 전날까지 남은 기간 |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 매월 보험료 납부 |
| 분할이자 |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 | 일반 월 보험료이므로 추납 분할이자 없음 |
| 보험료 부담 | 본인이 전액 부담 | 본인이 전액 부담 |
| 사용 시점 | 가입자 자격 유지 중 신청 | 60세 이후 신청 |
2.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 인정 가입기간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 수
-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한 추납 가능 개월 수
- 현재 나이부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개월 수
부족 개월 수 = 120개월 – 현재 인정 가입개월 수
임의계속가입 가능 개월 수 = 65세 생일 전날까지 남은 가입 가능기간
| 현재 가입기간 | 120개월까지 부족기간 |
|---|---|
| 119개월 | 1개월 |
| 114개월 | 6개월 |
| 108개월 | 12개월 |
| 96개월 | 24개월 |
| 84개월 | 36개월 |
| 60개월 | 60개월 |
취업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실제로 인정된 개월 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추납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과거 실직·휴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습니다.
- 무소득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이 있습니다.
- 군복무 추납 대상기간이 있습니다.
-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해도 120개월을 채울 수 없습니다.
- 현재 일시납할 자금이 있고 향후 보험료율 인상이 부담됩니다.
- 연금 수급권을 빨리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납은 아무 과거 기간이나 돈을 내고 가입기간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하는 추납 대상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경우
-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조금 부족합니다.
- 과거 추납 대상기간이 없습니다.
- 추납보험료를 한 번에 낼 자금이 부족합니다.
- 보험료를 매월 나눠 내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습니다.
- 이미 120개월을 충족했지만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습니다.
- 현재 소득과 생활비를 보면서 납부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신청 후에도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늦게 하면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5. 둘 다 필요한 경우
부족한 가입기간이 65세까지 남은 기간보다 길다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현재 인정 가입기간: 84개월
- 120개월까지 부족한 기간: 36개월
- 현재 나이: 63세
-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가능기간: 약 24개월
-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한 추납 가능기간: 20개월
임의계속가입만으로는 약 24개월을 추가해도 총 가입기간이 108개월에 그칩니다.
따라서 최소 12개월의 추납과 약 24개월의 임의계속가입을 조합해야 120개월을 채울 가능성이 생깁니다.
| 방법 | 추가 가입기간 | 예상 총 가입기간 | 120개월 충족 |
|---|---|---|---|
| 임의계속가입만 | 약 24개월 | 108개월 | 불충족 |
| 추납 12개월만 | 12개월 | 96개월 | 불충족 |
| 추납 12개월 + 임의계속 24개월 | 36개월 | 120개월 | 충족 가능 |
정확한 임의계속가입 가능 개월 수는 생년월일과 신청 수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
| 2025년 | 9.0% |
| 2026년 | 9.5% |
| 2027년 | 10.0% |
| 2028년 | 10.5% |
| 2029년 | 11.0% |
| 2030년 | 11.5% |
| 2031년 | 12.0% |
| 2032년 | 12.5% |
| 2033년 이후 | 13.0%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60세 이전의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7. 기준소득월액별 2026년 보험료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5%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월 보험료 |
|---|---|
| 1,013,000원 | 약 96,230원 |
| 1,500,000원 | 142,500원 |
| 2,000,000원 | 190,000원 |
| 2,500,000원 | 237,500원 |
| 3,000,000원 | 285,000원 |
| 4,000,000원 | 380,000원 |
1,013,000원은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계산 예시에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실제 적용금액은 가입유형과 신고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추납보험료 계산방법
추납보험료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2026년에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으로 추납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약 96,230원입니다.
| 추납기간 | 2026년 단순 추납보험료 |
|---|---|
| 6개월 | 577,380원 |
| 12개월 | 1,154,760원 |
| 24개월 | 2,309,520원 |
| 36개월 | 3,464,280원 |
| 60개월 | 5,773,800원 |
| 119개월 | 약 11,451,370원 |
표는 전액이 2026년 보험료율로 계산된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분할납부 시 이자와 납부기한별 적용 기준 때문에 실제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방법
임의계속가입 총보험료 = 연도별 월 보험료 × 각 연도의 납부 개월 수
임의계속가입은 여러 해에 걸쳐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2026년 월 보험료에 전체 개월을 곱하면 실제 총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으로 3년 가입하는 예시
| 연도 | 보험료율 | 월 보험료 예시 | 12개월 보험료 |
|---|---|---|---|
| 2026년 | 9.5% | 약 96,230원 | 1,154,760원 |
| 2027년 | 10.0% | 101,300원 | 1,215,600원 |
| 2028년 | 10.5% | 약 106,360원 | 1,276,320원 |
| 3년 합계 | – | – | 3,646,680원 |
기준소득월액이 3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며 실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과 개인 소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같은 36개월을 채울 때 비용 차이 예시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 방법 | 단순 총보험료 | 주의사항 |
|---|---|---|
| 2026년 추납 36개월 일시납 | 약 3,464,280원 | 일시납 자금 필요 |
| 2026~2028년 임의계속가입 36개월 | 약 3,646,680원 | 연도별 보험료율 상승 반영 |
| 단순 비용 차이 | 약 182,400원 | |
이 예시에서는 2026년에 일시납하는 추납의 보험료가 더 적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추납 가능한 과거기간이 있어야 하고,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의 실제 예상연금액이 정확히 같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공단에서 두 경우의 예상연금액을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11. 12개월만 부족할 때 비교
2026년 안에 추납 12개월을 일시납하는 경우
96,230원 × 12개월 = 1,154,760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임의계속가입하는 경우
- 2026년 6개월: 96,230원 × 6 = 577,380원
- 2027년 6개월: 101,300원 × 6 = 607,800원
총보험료 = 1,185,180원
단순 비용 차이 = 1,185,180원 – 1,154,760원 = 30,420원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추납 분할납부 이자, 보험료 단수처리와 실제 신청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비용만 보고 추납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 추납보험료를 내고도 생활비·비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아 추납하면 대출이자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추납이자가 추가됩니다.
- 추납 가능기간 전부를 채울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이미 120개월을 충족했다면 추가 보험료 대비 월 연금 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상태와 예상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달라집니다.
13. 추납 분할납부 계산
추납보험료는 일시납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추납 총비용 = 추납 원금 + 분할납부 이자 + 결제수단 수수료
| 납부방법 | 장점 | 주의사항 |
|---|---|---|
| 일시납 | 분할납부 이자 없음 | 목돈 부담이 큼 |
| 12회 분할 | 월 부담 분산 | 분할이자 발생 |
| 36회 분할 | 장기간 나누어 납부 | 이자와 향후 현금흐름 확인 |
| 60회 분할 | 월 납부부담 최소화 | 총이자와 납부완료 시점 증가 |
분할납부 중 연금 수급권 발생, 사망, 자격변동 등이 생기면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분할하기 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14. 임의계속가입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단점 |
|---|---|
| 목돈 없이 월 단위로 납부 가능 |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영향 |
| 과거 추납 대상기간이 없어도 가입기간 추가 가능 | 65세까지 남은 기간만 이용 가능 |
| 생활비에 맞춰 탈퇴 여부 판단 가능 |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 이미 120개월을 채운 사람도 가입기간 연장 가능 | 신청을 늦추면 추가 가능한 개월 감소 |
| 추납과 함께 활용 가능 | 6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 시 직권탈퇴 가능 |
15. 60세 이후 추납 신청 순서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임의·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60세가 돼 기존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자격을 취득합니다.
- 과거 추납 가능기간을 조회합니다.
- 필요한 추납 개월 수만 선택합니다.
- 일시납과 분할납부 총액을 비교합니다.
-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후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추납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는지는 현재 가입자격과 신청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안 되는 이유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택 | 결과 |
|---|---|
| 반환일시금 청구 | 기존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수령 |
| 임의계속가입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120개월 충족 또는 가입기간 연장 시도 |
| 추납 병행 |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면서 인정되는 과거기간 복원 검토 |
반환일시금은 입금받은 뒤 생각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청구 전에 임의계속가입·추납 후 예상연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17. 120개월 미만인 사람의 손익분기점
120개월을 채우지 않을 경우 받을 반환일시금까지 기회비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연금 선택의 비교비용 = 추가 납부보험료 + 포기하는 반환일시금
단순 손익분기 개월 = 연금 선택의 비교비용 ÷ 예상 월 노령연금
가상 예시
- 추납·임의계속 추가보험료: 2,000,000원
- 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반환일시금: 14,000,000원
- 120개월 충족 후 예상 월 노령연금: 350,000원
비교비용 = 2,000,000원 + 14,000,000원 = 16,000,000원
16,000,000원 ÷ 350,000원 = 약 45.7개월
단순 계산상 노령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약 3년 10개월이면 비교비용에 도달합니다.
물가연동, 세금, 유족연금, 사망 시점과 자금의 시간가치는 반영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18. 이미 120개월을 채운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이미 충족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보다 “추가 보험료 대비 월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비교해야 합니다.
추가납부 손익분기 개월 = 추가 납부보험료 ÷ 추가 월 연금액
가상 예시
- 추가 납부보험료: 5,000,000원
- 추가 납부 후 월 연금 증가액: 40,000원
5,000,000원 ÷ 40,000원 = 125개월
단순 계산상 약 10년 5개월 동안 연금을 더 받아야 추가보험료에 도달합니다.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각각의 예상연금 증가액을 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9.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판단표
| 상황 | 우선 확인할 방법 |
|---|---|
| 60세 미만이고 추납 대상기간이 있음 | 추납 가능 개월과 비용 확인 |
| 60세 이후 120개월까지 1~12개월 부족 |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비용 비교 |
| 65세까지 남은 기간보다 부족기간이 더 큼 |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병행 검토 |
| 추납 대상기간이 없음 | 임의계속가입 가능기간 확인 |
| 목돈은 있지만 월 소득이 불안정함 | 필요 개월만 추납하는 방법 검토 |
| 목돈이 부족하지만 매월 납부 가능 | 임의계속가입 또는 추납 분할납부 비교 |
| 이미 120개월 충족 | 두 방법의 추가 월 연금액과 손익분기점 비교 |
| 반환일시금 청구를 고민 중 | 청구 전에 추납·임의계속 예상연금 확인 |
20.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할 비교자료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다음 네 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추가 납부 없이 현재 상태의 예상급여
- 필요한 개월만 추납한 뒤 예상급여
-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한 뒤 예상급여
-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을 함께 적용한 뒤 예상급여
| 확인항목 | 받아야 할 숫자 |
|---|---|
| 현재 가입기간 | 인정 가입개월 수 |
| 추납 가능기간 | 신청 가능한 최대 개월 수 |
| 추납보험료 | 일시납·12회·36회·60회 총액 |
| 임의계속보험료 | 연도별 예상 월 보험료 |
| 예상연금액 | 각 선택 전후 월 연금액 |
| 수급개시일 | 출생연도별 정상 노령연금 개시일 |
| 반환일시금 | 현재 청구 시 예상액 |
21. 신청 순서
- 국민연금 전자민원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합니다.
- 현재 인정 가입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추납 가능기간을 문의합니다.
-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 두 제도를 각각 적용한 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을 받습니다.
- 반환일시금 예상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 비상자금을 제외한 납부 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 추납·임의계속·병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신청 후 고지서와 가입내역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22. 자주 하는 실수
-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이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취업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추납 가능기간을 직접 추정하고 보험료부터 계산합니다.
- 65세까지 남은 개월 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월 보험료를 여러 해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도 회사가 절반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납 분할납부 이자를 빼먹습니다.
- 120개월만 채우면 무조건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 포기하는 반환일시금을 손익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은 뒤 임의계속가입하려고 합니다.
- 추납 가능기간 전부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가 싼 방법만 선택합니다.
23.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인정 가입개월 수를 확인했나요?
-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 수를 계산했나요?
- 추납 가능기간을 공단에서 확인했나요?
-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가능한 개월을 확인했나요?
-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했나요?
- 추납 일시납과 분할납부 총액을 비교했나요?
- 추납·임의계속 각각의 예상연금액을 받았나요?
-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한 경우도 계산했나요?
- 반환일시금 예상액을 확인했나요?
- 추가 보험료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했나요?
- 비상자금과 생활비를 충분히 남겼나요?
-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최종 비교했나요?
FAQ
Q1.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추납 대상기간, 현재 나이, 120개월까지 부족한 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까지 남은 기간만으로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면 추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현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공단이 인정한 과거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Q3.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군복무 추납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기간은 개인의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임의계속가입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하고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추면 실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Q5. 2026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2027년 10%, 2028년 10.5%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Q6. 추납보험료도 2026년 9.5%가 적용되나요?
추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납부기한이 2026년이라면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일시납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Q8. 추납 대상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60세 이후라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만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없다면 다른 가입기간이나 크레딧 인정 여부도 공단에 확인하세요.
Q9.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는데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Q10. 가장 정확한 비교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 현재 상태, 추납 적용, 임의계속가입 적용, 두 제도 병행 등 네 가지 예상연금액과 총보험료를 각각 요청해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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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 120개월 미만·이상 상황별 손익분기점 계산 분리
- 2026-07-14: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할 네 가지 예상연금 비교자료 추가
- 2026-07-14: 추납·임의계속가입·반환일시금·예상연금 글 내부링크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