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 장애등급 결정기준,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와 국민연금 지급 FAQ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장애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초진일,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험료 납부기간,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등급, 부양가족과 다른 보상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 아래 계산표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와 계산 예시를 사용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공단 장애심사와 실제 가입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장애인등록증이나 산재 장해등급이 있다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애 원인이 된 질병·부상의 정확한 초진일을 확인합니다.
- 초진일 당시 보험료 납부요건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완치일 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장애상태를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에서 1~4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1~3급은 매월 연금, 4급은 한 번에 받는 일시보상금입니다.
- 산재 장해급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중복조정을 확인합니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기관 | 국민연금공단 |
| 주요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핵심 조건 | 초진일·보험료 납부·장애등급 요건 충족 |
| 장애등급 | 국민연금 기준 1급~4급 |
| 지급방식 | 1~3급 매월 연금, 4급 일시보상금 |
|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
2. 장애연금 신청조건
| 조건 | 확인할 내용 |
|---|---|
| 초진일 | 질병·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짜 |
| 초진일 연령 | 18세 생일부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
| 보험료 납부 | 법정 납부요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충족 |
| 장애상태 | 치료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을 것 |
| 장애등급 | 국민연금공단 심사에서 1~4급에 해당할 것 |
질병명이나 수술 여부만으로 등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치료 후 남은 기능장애와 노동력 감소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3. 초진일이 중요한 이유
초진일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입니다.
- 장애가 심해진 날짜가 아닙니다.
- 확진을 받은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형병원으로 전원한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아닙니다.
| 출생연도 | 초진일 인정 상한 |
|---|---|
| 1953~1956년생 | 61세 생일 전날 |
| 1957~1960년생 | 62세 생일 전날 |
| 1961~1964년생 | 63세 생일 전날 |
| 1965~1968년생 | 64세 생일 전날 |
| 1969년생 이후 | 65세 생일 전날 |
4. 초진일로 인정되기 어려운 기간
다음 기간에 초진일이 있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 특수직종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다만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부요건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라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요건 | 판단방법 |
|---|---|
|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 초진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 최근 5년 중 3년 | 초진일 전 5년간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 |
| 총 가입기간 10년 |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최근 5년 중 3년 요건은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부요건 예시
| 가입상황 | 판단 가능성 |
|---|---|
| 총 가입기간 12년 | 10년 이상 요건 충족 가능 |
| 총 가입기간 7년, 초진 전 최근 5년 중 4년 납부 | 최근 5년 중 3년 요건 충족 가능 |
| 가입대상 9년 중 보험료 납부 4년 |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요건 충족 가능 |
| 보험료를 몇 개월만 납부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6.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오래된 질병이나 부상은 현재 납부요건이 아닌 과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초진일 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2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전 초진 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법령과 가입이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장애등급은 언제 결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애상태 | 장애결정 기준일 |
|---|---|
| 1년 6개월 전에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 | 의학적으로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날 |
|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음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 |
| 장애분류별 별도 기준이 있음 | 수술일·투석 시작일 등 별도 완치일 적용 |
| 기준일에는 등급 미달이었으나 이후 악화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등으로 심사 |
완치는 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장애 종류별 별도 결정기준 예시
| 장애 유형 | 결정기준 예시 |
|---|---|
| 팔·다리 절단 | 절단일 |
| 척추수술 |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
| 뇌·척수 손상 마비 | 상태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경과일 |
| 지속적인 투석 | 투석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경과일 |
| 신장이식 |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
| 폐·심장·간 이식 |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
| 정신계통·일반 내과질환 | 별도 기준이 없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질환마다 필요한 경과기간과 검사자료가 다르므로 공단 상담 전에 장애진단서를 임의로 발급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장애등급별 지급률
| 장애등급 | 지급 수준 | 지급 방식 |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매월 지급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매월 지급 |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매월 지급 |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 일시보상금 |
장애 4급은 매월 연금을 받는 등급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받는 일시보상금입니다.
10. 장애연금 계산 구조
장애 1~3급 월액 =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기본연금액 × 장애등급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에는 다음 요소가 반영됩니다.
- 연금 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
- 20년을 초과한 가입월수
- 가입 시기별 연금 산식과 재평가율
현재 월급이나 지금까지 낸 보험료 합계만으로 실제 장애연금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11. 2026년 장애연금 예상 지급액
아래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1월 최초 가입 및 2026년 지급사유 발생을 가정해 공개한 예상연금월액표 일부입니다.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 1급 월액 | 2급 월액 | 3급 월액 | 4급 일시금 |
|---|---|---|---|---|
| 1,000,000원 | 450,800원 | 360,640원 | 270,480원 | 12,171,660원 |
| 1,500,000원 | 504,550원 | 403,640원 | 302,730원 | 13,622,910원 |
| 2,000,000원 | 558,300원 | 446,640원 | 334,980원 | 15,074,160원 |
| 2,500,000원 | 612,050원 | 489,640원 | 367,230원 | 16,525,410원 |
| 3,000,000원 | 665,800원 | 532,640원 | 399,480원 | 17,976,660원 |
| 4,000,000원 | 773,300원 | 618,640원 | 463,980원 | 20,879,160원 |
| 6,000,000원 | 988,300원 | 790,640원 | 592,980원 | 26,684,160원 |
표의 기준소득월액은 현재 월급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단순 가정한 값입니다.
12. 장애등급별 금액 차이 예시
공단이 산정한 기본연금액이 월 800,000원이라고 단순 가정합니다.
| 등급 | 계산 | 예상 급여 |
|---|---|---|
| 1급 | 800,000원 × 100% | 월 800,000원 |
| 2급 | 800,000원 × 80% | 월 640,000원 |
| 3급 | 800,000원 × 60% | 월 480,000원 |
실제 지급액에는 인정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3.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
| 대상 | 연간 금액 | 월 환산 안내금액 |
|---|---|---|
| 배우자 | 306,630원 | 약 25,550원 |
| 자녀 | 1명당 204,360원 | 약 17,030원 |
| 부모 | 1명당 204,360원 | 약 17,030원 |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령·장애·생계유지와 다른 연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가산 예시
- 장애 2급 예상연금: 월 446,640원
-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 월 약 25,550원
월 합계 예시 = 446,640원 + 25,550원 = 472,190원
14. 장애 4급 일시보상금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연금액은 월 예상연금액에 단순히 2.25를 곱한 값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식 연금 산식으로 계산한 기본연금액을 사용합니다.
| 평균 기준소득월액 가정 | 2026년 장애 4급 예상 일시금 |
|---|---|
| 1,000,000원 | 12,171,660원 |
| 1,500,000원 | 13,622,910원 |
| 2,000,000원 | 15,074,160원 |
| 3,000,000원 | 17,976,660원 |
| 4,000,000원 | 20,879,160원 |
15. 장애인등록·장애인연금과 차이
| 구분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
|---|---|---|
| 지급기관 | 국민연금공단 |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
| 제도 성격 | 국민연금 사회보험 급여 |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복지급여 |
| 주요 조건 | 초진일·보험료 납부·국민연금 장애등급 | 장애 정도·나이·소득인정액 |
|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가입·납부이력 필요 | 국민연금 납부이력 불필요 |
| 지급방식 | 1~3급 연금, 4급 일시금 | 기초급여·부가급여 월 지급 |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국민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등록이 있어도 국민연금 초진일·납부·장애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16. 산재·보험사 후유장해와 등급이 다른 이유
| 제도 | 등급 체계 | 심사 목적 |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1~4급 |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감소 보전 |
| 장애인복지법 |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 복지서비스와 지원 판단 |
| 산재보험 장해급여 | 1~14급 | 업무상 재해에 따른 노동능력 손실 보상 |
| 민영보험 후유장해 | 보험약관상 지급률 | 가입한 민영보험 계약에 따른 보상 |
산재 장해 7급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라고 해서 국민연금 장애등급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17. 직장에 다녀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연금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상황 | 처리 가능성 |
|---|---|
| 장애연금 수급 후 취업 | 장애연금 계속 지급 가능 |
|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소득 발생 |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 납부 |
| 사업소득 발생 |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가능 |
| 소득은 없지만 60세 미만 | 납부예외 신청 가능성 확인 |
| 장애상태 호전 | 재심사로 등급 하향·지급종료 가능 |
장애연금을 받는 중에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8. 산재 장해급여와 중복되는 경우
동일한 질병이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2분의 1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 국민연금 장애연금 원래 월액: 600,000원
- 같은 업무상 사고로 산재 장해급여 수급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정 예시 = 월 600,000원 × 50% = 월 300,000원
| 급여 조합 | 확인사항 |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산재 장해급여 | 동일한 장애 원인이면 국민연금 50% 조정 가능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다른 원인의 산재급여 | 사고·질병의 동일성 별도 확인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등 별도 심사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민영보험금 | 민영보험 약관과 제3자 손해배상 여부 확인 |
19.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 등 제3자의 가해로 장애가 발생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장애연금 지급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기간은 손해배상금과 일실이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대 60개월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판결문·합의서·보험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 전에 장애연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단순히 모두 더해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 장애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 상태 변화 | 처리 |
|---|---|
| 장애 3급에서 악화 | 변경신청 후 2급·1급 가능성 |
| 장애상태가 호전 | 등급 하향 또는 수급권 소멸 가능 |
| 새로운 장애가 추가 발생 | 기존 장애와 병합해 장애정도 심사 |
| 재심사 자료가 부족 | 추가 진료기록·검사·직접진단 요구 가능 |
장애가 악화되면 자동으로 연금액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장애연금액 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공단에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1. 연령이 지난 뒤 악화된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에는 등급에 미달했지만 이후 장애가 악화됐다면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해당 연령이 지난 뒤 청구했다면 연령 도달 전 완치일이나 장애결정 기준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2. 장애연금 신청방법
- 장애 원인이 된 질병·부상의 초진일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보험료 납부기간을 조회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담당자와 사전 상담합니다.
- 장애분류별 진단서·소견서와 검사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 초진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 자료보완이나 공단 자문의 직접진단 요청에 응합니다.
- 장애등급과 지급결정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공단의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지만 직접진단이나 자료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3. 기본 신청서류
| 서류 | 용도 |
|---|---|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장애연금 공식 청구 |
| 신분증 | 청구인 본인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배우자 확인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장애상태와 치료경과 확인 |
| 장애분류별 소견서 | 기능장애와 검사결과 확인 |
| 장애발생 경위 신고서 | 질병·부상 발생원인 확인 |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연금 지급 |
| 초진 진료기록 | 초진일·과거 병력 확인 |
| 검사·영상자료 | 장애정도 객관적 심사 |
| 산재·손해배상 서류 | 중복급여와 지급정지 확인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르면 초진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4. 청구기한과 소멸시효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시점 | 지급 가능 범위 |
|---|---|
| 수급권 발생 직후 | 심사 후 수급권 발생시점부터 지급 가능 |
| 3년 뒤 청구 | 요건 충족 시 과거 급여 포함 가능 |
| 7년 뒤 청구 |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과 이후 연금 |
| 최근 5년보다 오래된 급여 | 소멸시효로 제한될 수 있음 |
장애 4급 일시보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간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해야 합니다.
25. 장애연금 탈락 사유
| 탈락·제한 사유 | 확인사항 |
|---|---|
| 초진일을 확인하지 못함 | 초진 병원 기록·건강보험 진료내역 확보 |
| 초진일이 인정기간 밖 | 연령·타 공적연금 가입·국외이주 기간 확인 |
| 보험료 납부요건 미충족 | 세 가지 납부요건 각각 계산 |
| 장애등급 미달 | 진단명보다 실제 기능장애와 검사결과 확인 |
| 초진 질병과 현재 장애의 인과관계 부족 | 치료경과와 의학적 연결자료 제출 |
| 필수 검사자료 부족 | 장애분류별 구비자료 사전 확인 |
|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킴 | 국민연금법상 지급제한 가능 |
| 산재·손해배상 내역 미신고 | 과지급 환수·지급정지 가능 |
2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장애 원인이 된 질병·부상의 정확한 초진일을 확인했나요?
- 초진일 당시 나이와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확인했나요?
-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초진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나요?
- 초진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했나요?
- 초진일 당시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가요?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났거나 별도 완치일이 있나요?
- 장애인등록과 국민연금 장애등급이 다른 제도임을 확인했나요?
- 산재 장해급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았나요?
- 초진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했나요?
- 질환별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인했나요?
- 청구기한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장애가 악화됐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했나요?
FAQ
Q1.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몇 등급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장애심사에서 1~4급에 해당하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급은 매월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입니다.
Q2. 장애 1급은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기본연금액의 100%에 인정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Q3. 장애 2급과 3급 지급률은 얼마인가요?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월 지급합니다.
Q4. 장애 4급도 매월 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금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Q5.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별도 제도이며, 초진일·납부요건과 국민연금 장애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은 공적연금소득 등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7.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납부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총 가입기간 10년 외에도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납부 또는 초진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요건이 있습니다.
Q8. 직장에 취업하면 장애연금이 중단되나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9. 산재 장해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산재 장해급여 등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2분의 1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0.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장애연금 지급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11. 장애가 더 심해지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신청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12. 장애연금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게 청구하면 최근 5년보다 오래된 급여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를 비교한다면 장애연금뿐 아니라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가입기간별 지급률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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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일·감액 기준 2026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사유 2026
- 계산방법 2026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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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427줄의 반복 설명·실패 목록을 수급조건과 지급액 판단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3: 초진일 인정연령과 제외기간, 보험료 납부요건 세 가지를 통합 정리
- 2026-07-03: 2016년 11월 30일 이전 초진 건의 과거 납부요건 별도 반영
- 2026-07-03: 장애결정 기준일과 투석·이식·절단·척추수술 등 별도 완치일 추가
- 2026-07-03: 2026년 장애 1~4급 예상 지급액 공식표 반영
- 2026-07-03: 장애 4급 225%가 월액 단순 곱셈이 아니라는 주의사항 보강
- 2026-07-03: 취업 후 보험료 납부, 산재 50% 조정과 손해배상 지급정지 추가
- 2026-07-03: 장애 악화·호전·병합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 정리
- 2026-07-03: 청구시효와 장애 4급 일시보상금의 소멸시효 기준 보강
- 2026-06-18: 국민연금 장애연금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