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분할납부 2026: 2회 이상·최대 24회·연체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체납 횟수 이내 최대 24회이며 연체금도 함께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