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분할납부 2026: 2회 이상·최대 24회·연체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체납 횟수 이내 최대 24회이며 연체금도 함께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체납 횟수 이내 최대 24회이며 연체금도 함께 납부합니다.
과거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과 이자, 분할납부 금액을 계산하고 향후 연금 증가 효과와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 추납 가능한 기간과 납부할 총보험료를 계산하고, 추납 후 예상연금 증가와 비용을 비교합니다. 일시납·분할납부와 신청 전 확인할 항목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