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 0.9%, 사업주 0.9%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교
고용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를 넣으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0.9%와 사업주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월 보수
원
사업장 규모
근로자 월 고용보험료0원
근로자 0.9%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0원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0원
사업주 고용안정·직능보험료0원
사업주 총 고용보험료0원
노사 전체 보험료0원
근로자 연간 부담0원
일반 근로자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일부 특례는 다른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담 없음 | 0.25~0.85% |
월급 300만 원 예시
일반 근로자의 월 보수가 300만 원이면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약 27,000원입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실업급여 27,00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을 더해 약 34,500원을 부담하는 단순 계산입니다.
공식 확인 링크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실직 후 구직급여뿐 아니라 빠르게 재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0.9% 공제액을 확인했다면 두루누리 대상일 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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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13
안내: 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별도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