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6
공식 근거: 고용24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료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변동 가능: 실제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비과세 보수, 사업장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여부, 취득·상실일, 정산 여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월급 공제액, 사업주 부담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회사 급여처리, 근로복지공단 신고자료,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회사 급여 담당자,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해 주세요.
고용보험료 계산방법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보통 월평균보수 × 0.9%로 계산합니다. 이 0.9%는 실업급여 계정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 0.9%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담하고,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0.9%, 사업주 입장에서는 1.15%~1.75%까지 볼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 기준 월평균보수의 0.9%입니다.
- 사업주는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를 추가 부담합니다.
- 월급 300만 원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공제액은 27,000원입니다.
오늘의 미션
- 내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 0.9%로 계산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별 추가 부담률을 확인합니다.
- 월급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고용보험료 납부는 별도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정확한 신고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궁금하다 → 근로자 고용보험료 0.9% 계산
- 루트 B : 회사 부담액이 궁금하다 → 실업급여 0.9% + 고안직능 0.25%~0.85% 확인
- 루트 C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 확인
- 루트 D :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 함께 계산
- 루트 E : 65세 이상 근로자다 → 고용보험 적용 계정과 실업급여 적용 여부 확인
1.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주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가 공제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을 함께 부담합니다.
| 구분 | 내용 | 부담자 |
|---|---|---|
| 실업급여 계정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재원 | 근로자와 사업주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유지, 훈련, 고용안정 사업 재원 | 사업주 |
| 근로자 월급 공제 | 보통 실업급여 계정 0.9% | 근로자 |
| 사업주 부담 | 실업급여 0.9% + 고안직능 0.25%~0.85% | 사업주 |
2. 2026년 고용보험료율
2026년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합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실업급여 계정 | 0.9% | 0.9% | 전 사업장 동일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없음 | 0.25%~0.85% | 사업장 규모별 차등 |
| 근로자 총 부담 | 0.9% | – | 월급 공제 기준 |
| 사업주 총 부담 | – | 1.15%~1.75% | 실업급여 + 고안직능 |
3. 근로자 고용보험료 계산식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명세서의 고용보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공제액은 월평균보수에 0.9%를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 계산식
근로자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 0.9%
| 항목 | 계산식 | 설명 |
|---|---|---|
| 월평균보수 |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신고자료 기준 |
| 근로자 보험료율 | 0.9% | 실업급여 계정 |
| 월급 공제액 | 월평균보수 × 0.009 | 급여명세서 고용보험료 |
4. 월급별 고용보험료 계산표
아래 표는 2026년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0.9%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보수, 월평균보수 신고, 입사·퇴사일,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 | 근로자 고용보험료 | 계산식 |
|---|---|---|
| 2,000,000원 | 18,000원 | 2,000,000원 × 0.9% |
| 2,500,000원 | 22,500원 | 2,500,000원 × 0.9% |
| 3,000,000원 | 27,000원 | 3,000,000원 × 0.9% |
| 3,500,000원 | 31,500원 | 3,500,000원 × 0.9% |
| 4,000,000원 | 36,000원 | 4,000,000원 × 0.9% |
| 5,000,000원 | 45,000원 | 5,000,000원 × 0.9% |
| 6,000,000원 | 54,000원 | 6,000,000원 × 0.9% |
5.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 원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월평균보수 | – | 3,000,000원 |
| 근로자 보험료율 | – | 0.9% |
| 고용보험료 | 3,000,000원 × 0.9% | 27,000원 |
6. 계산 예시 2: 월급 400만 원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400만 원이면 고용보험료는 36,000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월평균보수 | – | 4,000,000원 |
| 근로자 보험료율 | – | 0.9% |
| 고용보험료 | 4,000,000원 × 0.9% | 36,000원 |
7. 계산 예시 3: 월급 500만 원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500만 원이면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45,000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월평균보수 | – | 5,000,000원 |
| 근로자 보험료율 | – | 0.9% |
| 고용보험료 | 5,000,000원 × 0.9% | 45,000원 |
8. 사업주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 계정 0.9%를 부담하고,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추가 부담률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 고용보험료 계산식
사업주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사업장 구분 | 실업급여 | 고안직능 | 사업주 총 부담률 |
|---|---|---|---|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9% | 0.25%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9% | 0.45% | 1.3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9% | 0.65% | 1.55% |
| 1,000인 이상 기업·국가·지방자치단체 | 0.9% | 0.85% | 1.75% |
9. 사업주 부담액 예시: 월급 300만 원
월평균보수 300만 원 기준 사업주 부담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장 구분 | 사업주 총 부담률 | 계산식 | 사업주 부담액 |
|---|---|---|---|
| 150인 미만 | 1.15% | 3,000,000원 × 1.15% | 34,500원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35% | 3,000,000원 × 1.35% | 40,500원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1.55% | 3,000,000원 × 1.55% | 46,500원 |
| 1,000인 이상 | 1.75% | 3,000,000원 × 1.75% | 52,500원 |
10.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 비교표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계정 0.9%를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규모별 추가 부담률이 붙습니다.
| 월평균보수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 1.15% | 노사 합계 |
|---|---|---|---|
| 2,000,000원 | 18,000원 | 23,000원 | 41,000원 |
| 3,000,000원 | 27,000원 | 34,500원 | 61,500원 |
| 4,000,000원 | 36,000원 | 46,000원 | 82,000원 |
| 5,000,000원 | 45,000원 | 57,500원 | 102,500원 |
| 6,000,000원 | 54,000원 | 69,000원 | 123,000원 |
11.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관계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근로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
| 성격 | 보험료 납부 | 급여 수급 |
| 확인 기준 | 월평균보수와 보험료율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등 |
| 월급 공제 | 근로자 0.9% | 해당 없음 |
| 주의사항 | 납부이력만으로 수급 보장 아님 | 고용센터 심사 필요 |
12. 고용보험료와 4대보험 공제액 비교
월급 실수령액을 볼 때 고용보험료만 보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실제 월급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 월급 300만 원 예시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료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약 14,171원 |
| 고용보험료 | 0.9% | 27,000원 |
| 4대보험 일부 합계 | 세금 제외 | 약 291,521원 |
위 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 일부 예시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소득세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3.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세후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
| 월평균보수 |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 | 세후 입금액과 다를 수 있음 |
| 보수총액 | 사업주 신고 기준 | 매년 신고자료 반영 |
| 비과세 보수 | 일부 비과세 항목 제외 가능 | 급여명세서 확인 |
| 입사·퇴사 | 취득·상실일에 따라 월별 금액 달라질 수 있음 | 자격변동일 확인 |
14.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산정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실업급여 계정 | 고안직능 | 주의사항 |
|---|---|---|---|
| 근로자 | 근로자·사업주 각각 0.9% | 사업주 0.25%~0.85% | 일반 직장가입자 |
| 예술인 | 예술인·사업주 각각 0.8% | 미부과 | 계약 형태 확인 |
|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사업주 각각 0.8% | 미부과 | 직종별 적용 여부 확인 |
1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보험료율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 구분 | 보험료율 | 비고 |
|---|---|---|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 | 기준보수의 2.0% | 본인 부담 |
| 자영업자 고안직능 계정 | 기준보수의 0.25% | 본인 부담 |
| 자영업자 총 보험료율 | 2.25% | 가입 유형 확인 필요 |
| 주의사항 | 기준보수 등급 확인 | 근로자와 계산방식 다름 |
16.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 방향 | 주의사항 |
|---|---|---|
|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실업급여 적용 가능성 확인 |
| 65세 이후 신규 고용 | 실업급여 계정 적용 여부 확인 | 회사 신고 확인 필요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장 부담 여부 확인 | 근로자 공제와 구분 |
| 퇴직 예정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가능성 확인 | 자격상실 처리 주의 |
17.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 일별 근로내역, 보수 신고가 중요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 여부 | 근무일별 신고 확인 |
| 보험료 산정 | 신고 보수 기준 | 일당과 신고금액 확인 |
| 실업급여 | 피보험 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 | 고용센터 확인 필요 |
| 누락 신고 | 가입이력 누락 가능 | 근로복지공단 확인 |
18. 고용보험료가 월급명세서와 다르게 보이는 이유
직접 계산한 금액과 월급명세서 공제액이 다르면 월평균보수, 비과세 항목, 취득·상실일,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이 원인 | 내용 | 확인 방법 |
|---|---|---|
| 세후 월급으로 계산 | 보험료는 세후 입금액 기준이 아님 | 급여명세서 보수 확인 |
| 비과세 항목 | 일부 항목은 보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 | 비과세 식대 등 확인 |
| 월평균보수 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반영 | 회사 급여 담당자 확인 |
| 입사·퇴사월 | 취득·상실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자격 취득일·상실일 확인 |
| 정산 반영 |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가능 | 정산 항목 확인 |
19.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계산은 다릅니다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나이,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단순 비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
| 계산 기준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이직 전 임금·가입기간 등 |
| 목적 | 보험료 납부 | 실직 시 급여 지급 |
| 확인 기관 |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 고용24 |
| 주의사항 | 급여명세서 확인 | 수급자격 심사 필요 |
20. 고용보험료 계산 전 체크리스트
- 내가 근로자인지, 예술인인지, 노무제공자인지, 자영업자인지 확인했나요?
-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 기준 금액을 확인했나요?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0.9%를 적용했나요?
-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추가 부담률을 확인했나요?
-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했나요?
-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 항목을 확인했나요?
- 입사월 또는 퇴사월이라면 취득·상실일을 확인했나요?
- 세후 월급이 아니라 보수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보험료 납부만으로 단정하지 않았나요?
21. 자주 하는 실수
- 고용보험료를 사업주만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근로자도 실업급여 계정 0.9%를 부담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사업주 추가 부담률 0.25%~0.85%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착각하는 경우
- 세후 월급에 0.9%를 곱해 계산하는 경우
- 월평균보수와 실제 통장 입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냈으니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일반 근로자와 같게 보는 경우
-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22.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월급명세서의 고용보험료가 왜 0.9%인지 모르고 전체 사업주 부담률과 혼동함
- 실패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으로 계산함
- 실패 3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만 믿음
- 실패 4 : 비과세 보수와 월평균보수 차이를 확인하지 않음
- 실패 5 :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부담률을 잘못 적용함
23. FAQ
Q1. 2026년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계정 기준 0.9%입니다. 월평균보수에 0.9%를 곱해 계산합니다.
Q2. 월급 300만 원이면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평균보수 300만 원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계산식은 3,000,000원 × 0.9%입니다.
Q3.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네.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 0.9%를 부담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Q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계정 0.9%가 공제됩니다.
Q5.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근로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같은 요율인가요?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 기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0.8%를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미부과됩니다.
Q7. 고용보험료가 직접 계산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평균보수, 비과세 보수, 입사·퇴사일, 정산 여부, 회사 신고자료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 급여 담당자, 근로복지공단 신고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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