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2
공식 근거: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안내,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변동 가능: 실제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액, 비과세소득,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회사 급여 처리 방식,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회사 급여대장, 공제신고서 제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왜 빠지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계산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수당,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매달 빠지는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보통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됩니다.
3줄 핵심 요약
- 근로소득세는 월급에 단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합니다.
-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10%로 함께 계산합니다.
오늘의 미션
- 월급명세서에서 과세 급여와 비과세수당을 구분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세를 조회합니다.
-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다 →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함께 계산
- 루트 B : 소득세가 왜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 부양가족 수·자녀 수·원천징수 비율 확인
- 루트 C : 매달 세금을 적게 떼고 싶다 → 80% 원천징수 선택 가능 여부 확인
- 루트 D : 연말정산 추가납부가 걱정된다 → 100% 또는 120% 원천징수 선택 검토
- 루트 E : 실제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 →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으로 이동
1.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과 차이를 정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곳 |
|---|---|---|
| 근로소득세 |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 월급명세서, 홈택스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월급명세서 |
| 간이세액표 | 월급·가족 수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정한 표 | 국세청 홈택스 |
| 연말정산 | 1년 실제 세액과 매월 원천징수세액 차이를 정산 | 회사, 홈택스 |
2. 근로소득세는 월급에 몇 %를 곱하나요?
근로소득세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월급에 일정 비율을 바로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를 기준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주의사항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상한액·하한액 있음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 고용보험료 | 보수 ×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률 적용 |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 | 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달라짐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소득세와 함께 공제 |
3.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
2026년에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2월 급여와 3월 이후 급여의 소득세 계산 기준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
| 간이세액표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
| 확인 항목 |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 월급명세서와 가족 수 확인 |
| 원천징수 비율 | 80%, 100%, 120% 선택 가능 | 미선택 시 일반적으로 100% |
| 정산 방식 |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액과 차이 정산 | 환급 또는 추가납부 가능 |
4. 근로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자료
근로소득세를 확인하려면 월급만 보면 부족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에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필요 자료 | 확인 내용 | 확인 위치 |
|---|---|---|
| 월 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 급여 | 월급명세서 |
| 비과세수당 | 식대 등 비과세 처리되는 항목 | 월급명세서 |
| 공제대상 가족 수 |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 | 회사 제출 자료 |
|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가족관계, 공제신고서 |
| 원천징수 비율 | 80%, 100%, 120% 중 선택 여부 | 회사 급여 담당자 |
5. 근로소득세 기본 확인 흐름
기본 흐름
월 급여액 확인 → 가족 수 확인 → 자녀 수 확인 → 간이세액표 조회 → 원천징수 비율 적용 → 지방소득세 10% 계산
| 단계 | 확인할 내용 | 예시 |
|---|---|---|
| 1단계 | 월 급여액 확인 | 3,000,000원 |
| 2단계 | 공제대상 가족 수 확인 | 본인 포함 1명 |
| 3단계 | 자녀 수 확인 | 해당 없음 |
| 4단계 |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 조회 |
| 5단계 | 지방소득세 계산 | 근로소득세 × 10% |
6.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방법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조회 가능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지만, 화면 구성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흐름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세금신고 또는 원천세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조회된 근로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별도 계산합니다.
7.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3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00원입니다.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계산 | 지방소득세 | 소득세+지방소득세 |
|---|---|---|---|
| 10,000원 | 10,000원 × 10% | 1,000원 | 11,000원 |
| 30,000원 | 30,000원 × 10% | 3,000원 | 33,000원 |
| 50,000원 | 50,000원 × 10% | 5,000원 | 55,000원 |
| 100,000원 | 100,000원 × 10% | 10,000원 | 110,000원 |
8. 원천징수 80%·100%·120% 선택이란?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 선택 비율 | 매월 공제액 | 연말정산 영향 | 주의사항 |
|---|---|---|---|
| 80% | 매월 적게 공제 | 추가납부 가능성 증가 | 실수령액은 늘 수 있음 |
| 100% | 기본 수준 | 일반적인 정산 | 미선택 시 적용 가능 |
| 120% | 매월 많이 공제 | 환급 가능성 증가 | 실수령액은 줄 수 있음 |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당장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 80%를 선택하기보다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9. 계산 예시 1: 간이세액표 세액이 30,000원인 경우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근로소득세가 3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비율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세금 합계 |
|---|---|---|---|
| 80% | 24,000원 | 2,400원 | 26,400원 |
| 100%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 120% | 36,000원 | 3,600원 | 39,600원 |
10. 계산 예시 2: 간이세액표 세액이 50,000원인 경우
| 원천징수 비율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세금 합계 |
|---|---|---|---|
| 80% | 40,000원 | 4,000원 | 44,000원 |
| 100%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120% | 60,000원 | 6,000원 | 66,000원 |
11. 월급 300만 원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 원의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 원이면 소득세가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면 실제 월급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요? | 확인 방법 |
|---|---|---|
| 월 급여액 | 간이세액표의 기본 기준 | 월급명세서 |
| 공제대상 가족 1명 | 본인만 있는 경우 | 간이세액표 조회 |
| 공제대상 가족 2명 이상 | 배우자·부양가족 반영 가능 | 회사 제출 자료 확인 |
|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반영 가능 | 간이세액표 조회 |
| 원천징수 비율 | 80%, 100%, 120%에 따라 매월 공제액 차이 | 회사 급여 담당자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가족 수를 넣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부양가족 수가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면 간이세액표상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세 영향 | 주의사항 |
|---|---|---|
| 본인만 있는 경우 | 공제대상 가족 1명 기준 | 기본 기준 |
| 배우자 포함 | 요건 충족 시 가족 수 증가 가능 | 소득요건 확인 |
| 부모님 포함 | 요건 충족 시 가족 수 증가 가능 | 나이·소득요건 확인 |
| 자녀 포함 | 가족 수와 자녀세액공제 반영 가능 | 나이 기준 확인 |
13. 자녀 수가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2026년 간이세액표에서는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별로 세액 조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가족 수, 자녀 나이, 회사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 자녀 나이 | 8세 이상 20세 이하 여부 확인 | 연령 기준 확인 필요 |
| 공제대상 여부 | 공제대상 가족에 포함되는지 확인 | 소득요건 등 확인 |
| 회사 제출 자료 | 급여 담당자가 반영할 자료 | 누락 시 세액 차이 가능 |
| 간이세액표 조회 | 자녀 수 입력 후 조회 | 홈택스 기준 확인 |
14. 소득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 증가 사유 | 내용 | 확인할 것 |
|---|---|---|
| 월급 인상 | 월 급여액 구간이 올라감 | 월급명세서 |
| 비과세수당 감소 | 과세 급여가 늘어남 | 비과세 항목 |
| 부양가족 수 감소 | 공제대상 가족 수가 줄어듦 | 회사 제출 자료 |
| 자녀 공제 반영 누락 | 자녀 수가 급여자료에 반영되지 않음 | 급여 담당자 확인 |
| 원천징수 비율 변경 | 80%에서 100% 또는 120%로 변경 | 신청서 제출 여부 |
| 상여금 지급 | 상여 지급월에 세금이 늘 수 있음 | 상여 명세서 |
15.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의 관계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세금에 가깝습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의미 | 결과 |
|---|---|---|
| 매월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미리 공제 | 월급에서 소득세 차감 |
| 연말정산 | 실제 1년 세액 계산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 80% 선택 | 매월 적게 공제 | 추가납부 가능성 증가 |
| 120% 선택 | 매월 많이 공제 | 환급 가능성 증가 |
16.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 항목명 | 의미 | 확인 포인트 |
|---|---|---|
| 소득세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 간이세액표 기준 확인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와 함께 공제 |
| 과세급여 |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급여 | 비과세수당 제외 여부 |
| 비과세수당 | 요건 충족 시 세금 제외 가능 | 식대 등 확인 |
| 상여 | 상여 지급월 세금 증가 가능 | 상여 계산 방식 확인 |
17. 근로소득세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월급명세서에서 과세 급여와 비과세수당을 구분했나요?
- 공제대상 가족 수가 회사 급여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나요?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확인했나요?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했나요?
- 원천징수 비율이 80%, 100%, 120% 중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지방소득세를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했나요?
- 소득세가 늘어난 달에 상여금이나 정산금이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18.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소득세를 월급에 단순 세율로 곱해 계산하는 경우
-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지 않고 소득세를 비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10%를 빼먹는 경우
- 원천징수 80% 선택을 세금 감면으로 착각하는 경우
- 120% 선택 후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오류로 생각하는 경우
- 간이세액표상 세액과 연말정산 최종세액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여금 지급월의 소득세 증가를 매월 고정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소득세만 보고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음
- 실패 2 : 원천징수 비율 80%를 선택해 놓고 연말정산 추가납부를 예상하지 못함
- 실패 3 : 부양가족 수 변경을 회사에 반영하지 않아 소득세가 다르게 나옴
- 실패 4 : 상여금 지급월 소득세를 일반 월급 소득세로 착각함
- 실패 5 : 간이세액표 금액을 최종 확정세액으로 오해함
20. FAQ
Q1. 근로소득세는 월급의 몇 %인가요?
근로소득세는 월급에 일정 비율을 단순히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2.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세액표가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Q3.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5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5,000원입니다.
Q4. 원천징수 80%, 100%,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간이세액표 기준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종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매월 미리 떼는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Q5. 80%를 선택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매월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줄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6. 같은 월급인데 소득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수당, 원천징수 비율, 상여금 지급 여부, 회사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근로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액과 가족 수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월급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관련글(지원링크)
-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 2026: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순서
- 4대보험 계산방법 2026: 월급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 예시
-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2026: 직장가입자 3.595%·장기요양보험료까지 월급별 예시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2026: 월급별 4.75% 공제액·상한액·하한액
- 계산방법 모음
업데이트 로그
- 2026-06-02: 국세청 홈택스 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기준, 지방소득세 10% 특별징수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