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방법 2026: 월급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 예시

최종 확인일: 2026-06-02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고용24 고용보험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변동 가능: 실제 4대보험 공제액은 보수월액, 비과세수당, 입사·퇴사일, 휴직·복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건강보험료 정산, 고용보험 적용 여부, 사업장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월급 공제액, 정산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 급여대장,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각 공단에서 진행해 주세요.

4대보험 계산방법은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을 확인하는 계산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항목이 바로 4대보험 공제액입니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1. 월급명세서에서 과세 보수 또는 보수월액을 확인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을 각각 계산합니다.
  3. 4대보험 합계를 월급명세서 공제액과 비교합니다.
  4. 차이가 크면 비과세수당, 정산보험료, 입사·퇴사일, 국민연금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1.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

항목2026년 근로자 부담계산 기준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전체 9.5%, 회사 4.75% 부담
건강보험3.595%보수월액전체 7.19%, 회사 3.59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
고용보험0.9%보수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부담
산재보험근로자 부담 없음사업장 업종별사업주 전액 부담

2. 4대보험 계산식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 보수 × 0.9%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 합계

4대보험 공제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3.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예시

아래 표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비과세수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산보험료는 제외했습니다.

월급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0.9%4대보험 합계
2,000,000원95,000원71,900원약 9,448원18,000원약 194,348원
2,500,000원118,750원89,875원약 11,810원22,500원약 242,935원
3,000,000원142,500원107,850원약 14,169원27,000원약 291,519원
3,500,000원166,250원125,825원약 16,533원31,500원약 340,108원
4,000,000원190,000원143,800원약 18,895원36,000원약 388,695원
5,000,000원237,500원179,750원약 23,617원45,000원약 485,867원
6,000,000원285,000원215,700원약 28,339원54,000원약 583,039원

4. 계산 예시 1: 월급 300만 원

항목계산식근로자 공제액
국민연금3,000,000원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0,000원 ×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107,850원 × 13.14%약 14,169원
고용보험3,000,000원 × 0.9%27,000원
합계약 291,519원

월급 300만 원 기준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은 약 29만 1천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면 실제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5. 계산 예시 2: 월급 400만 원

항목계산식근로자 공제액
국민연금4,000,000원 × 4.75%190,000원
건강보험4,000,000원 × 3.595%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143,800원 × 13.14%약 18,895원
고용보험4,000,000원 × 0.9%36,000원
합계약 388,695원

6. 계산 예시 3: 월급 500만 원

항목계산식근로자 공제액
국민연금5,000,000원 × 4.75%237,500원
건강보험5,000,000원 × 3.595%179,750원
장기요양보험료179,750원 × 13.14%약 23,617원
고용보험5,000,000원 × 0.9%45,000원
합계약 485,867원

7.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는 월급은 따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은 적용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적용기간기준소득월액 하한액기준소득월액 상한액근로자 부담 최대 국민연금
2025년 7월~2026년 6월400,000원6,370,000원302,575원
2026년 7월~2027년 6월410,000원6,590,000원313,025원

8. 월급 7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700만 원이라도 국민연금은 월급 7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까지만 계산합니다.

구분2026년 1월~6월2026년 7월~12월
실제 월급7,000,000원7,000,000원
국민연금 계산 기준6,370,000원6,590,000원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302,575원313,025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상한액과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월급명세서에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공제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실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주의사항
산재보험없음사업주 전액 부담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다름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사업장 규모별 부담사업주만 부담

10. 2025년과 2026년 4대보험 차이

항목2025년2026년변화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9.0%9.5%0.5%p 인상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4.5%4.75%0.25%p 인상
건강보험료율7.09%7.19%0.1%p 인상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3.545%3.595%0.05%p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3.14%인상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0.9%0.9%동일

11. 4대보험 공제액이 실제와 다른 이유

차이 원인내용확인할 곳
비과세수당식대 등 일부 수당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월급명세서
보수월액 신고 차이실제 월급과 공단 신고 보수월액이 다를 수 있음회사 급여 담당자
국민연금 상한액고소득자는 상한액까지만 계산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정산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일시 공제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퇴사 월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에 따라 일할 계산 가능회사 급여 담당자
휴직·복직휴직 유예분 또는 복직 후 정산 가능회사·공단

12. 월급 실수령액과 4대보험 차이

4대보험 공제액은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항목이지만, 4대보험만 빼면 실수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빼야 합니다.

구분포함 항목비고
4대보험 공제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부양가족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실수령액월급 – 4대보험 – 세금 – 기타 공제회사 공제 항목 확인 필요

13. 4대보험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월급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 계산 기준 보수를 확인했나요?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4.75%를 적용했나요?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3.595%를 적용했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했나요?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 0.9%를 적용했나요?
  • 산재보험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 정산보험료가 포함되어 한 달만 많이 공제된 것은 아닌지 확인했나요?

14. 자주 하는 실수

  • 국민연금 9.5% 전체를 근로자가 모두 부담한다고 계산하는 경우
  • 건강보험 7.19% 전체를 월급에서 전부 공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13.14%를 월급에 바로 곱하는 경우
  • 산재보험을 근로자 공제액에 포함하는 경우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근로자가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는 월급 전체에 4.75%를 곱하는 경우
  • 정산보험료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금액을 매월 고정 공제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15. 실패 플래그

  • 실패 1 :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에 13.14% 곱해 과대 계산함
  • 실패 2 : 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으로 넣어 실수령액을 낮게 계산함
  • 실패 3 : 국민연금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아 고소득자 보험료를 잘못 계산함
  • 실패 4 : 건강보험 정산분을 기본 월 보험료로 착각함
  • 실패 5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지 않고 실수령액으로 단정함

16. FAQ

Q1.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Q2.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단순 계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4,169원, 고용보험 27,000원입니다. 합계는 약 291,519원입니다.

Q3. 장기요양보험료 13.14%는 월급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3.14%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Q4.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5. 국민연금은 월급 전체에 4.75%를 곱하면 되나요?

대부분은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이 국민연금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계산합니다.

Q6. 4대보험을 빼면 월급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액까지 빼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4대보험 공제액이 갑자기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상한액 변경, 건강보험 정산, 급여 인상, 보수월액 신고 변경, 휴직·복직 정산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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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2: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13.14%,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부담 0.9%,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반영해 신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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