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14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가족요양 인정시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실제 임금은 장기요양 고시 개정, 수급자의 인정조사 결과, 방문요양센터의 임금계약과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표의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월급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바로 결론:
- 가족요양 기본형은 1일 60분·월 최대 20일입니다.
- 2026년 60분 방문요양 수가는 1회 25,320원입니다.
- 월 20일의 총 급여비용은 506,400원입니다.
- 90분 가족요양은 모든 치매환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90분 예외 대상은 해당 월의 날짜 수 범위에서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방문요양센터가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배우자 등의 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이 집에서 돌본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지정한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되고, 센터가 가족관계와 서비스 제공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돌봄 대상자 |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 수급자 |
| 돌봄 제공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정 가족 |
| 소속기관 | 공단 지정 방문요양센터 |
| 공단 지급대상 | 방문요양센터가 청구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
| 요양보호사 수입 | 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
| 수급자 부담 | 급여비용의 15%·9%·6% 또는 0% |
2. 가족요양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
다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센터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누락되거나 실제 관계와 다르게 신고되면 해당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요양 기본조건
| 조건 | 확인할 내용 |
|---|---|
| 장기요양등급 |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보유 |
| 자격증 | 가족이 유효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 |
| 가족관계 | 고시에서 정한 가족 범위에 해당 |
| 센터 소속 | 지정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
| 근무시간 | 가족요양 외 직장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미만 |
| 급여제공 | 실제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인지·일상생활 지원 제공 |
| 제공기록 | 서비스 시작·종료시간과 제공내용 기록 |
4. 다른 직장에 다녀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요양 외에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그 달의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다른 방문요양센터에서 일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시간
- 주야간보호센터·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
- 일반 회사·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
-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각 직장의 근무시간 합계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가족요양 시간은 월 160시간을 판단하는 외부 직장 근무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 2026년 가족요양 60분 급여비용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0분 방문요양 수가를 적용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1회 인정시간 | 60분 |
| 1일 인정횟수 | 1회 |
| 월 인정일수 | 최대 20일 |
| 1회 급여비용 | 25,320원 |
| 월 20일 총 급여비용 | 506,400원 |
월 총 급여비용 = 25,320원 × 20일 = 506,400원
실제로 2시간이나 3시간을 돌봤더라도 가족요양 기본형은 60분 수가까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가족요양 60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 구분 | 월 총 급여비용 | 수급자 월 부담금 |
|---|---|---|
| 일반 15% | 506,400원 | 75,960원 |
| 감경 9% | 506,400원 | 45,576원 |
| 감경 6% | 506,400원 | 30,384원 |
| 면제 0% | 506,400원 | 0원 |
본인부담금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빼는 돈이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방문요양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7. 가족요양 90분 인정조건
90분 가족요양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건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 자녀가 부모를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건 2. 치매와 특정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지정 항목 중 하나 이상이 ‘예’로 확인돼야 합니다.
-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고시에서 정한 문제행동이 반영돼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 있다고 90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공단 전산에 가족 90분 적용 대상이 반영됐는지 센터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8. 2026년 가족요양 90분 급여비용
| 항목 | 2026년 기준 |
|---|---|
| 1회 인정시간 | 90분 |
| 1일 인정횟수 | 1회 |
| 1회 급여비용 | 34,120원 |
| 30일 총 급여비용 | 1,023,600원 |
| 31일 총 급여비용 | 1,057,720원 |
30일 총 급여비용 = 34,120원 × 30일 = 1,023,600원
31일 총 급여비용 = 34,120원 × 31일 = 1,057,720원
고시는 90분 예외 대상에 대해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인정일수는 해당 월의 날짜 수, 서비스 제공일과 입원·외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9. 가족요양 90분 본인부담금
30일 이용한 경우
| 본인부담 구분 | 월 총 급여비용 | 수급자 월 부담금 |
|---|---|---|
| 일반 15% | 1,023,600원 | 153,540원 |
| 감경 9% | 1,023,600원 | 92,124원 |
| 감경 6% | 1,023,600원 | 61,416원 |
| 면제 0% | 1,023,600원 | 0원 |
31일 이용한 경우
| 본인부담 구분 | 월 총 급여비용 | 수급자 월 부담금 |
|---|---|---|
| 일반 15% | 1,057,720원 | 158,658원 |
| 감경 9% | 1,057,720원 | 약 95,195원 |
| 감경 6% | 1,057,720원 | 약 63,463원 |
| 면제 0% | 1,057,720원 | 0원 |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회차별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60분과 90분 비용 비교
| 구분 | 60분 기본형 | 90분 예외형 |
|---|---|---|
| 1회 수가 | 25,320원 | 34,120원 |
| 월 인정일수 | 최대 20일 | 월 20일 초과 가능 |
| 월 총 급여비용 예시 | 506,400원·20일 | 1,057,720원·31일 |
| 일반 본인부담금 | 75,960원 | 158,658원 |
| 주요 대상 | 일반 가족요양 |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치매 문제행동 요건 충족 |
90분 가족요양이 60분보다 월 급여비용이 큰 이유는 1회 수가가 높고 월 20일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급여비용과 실제 월급은 다릅니다
506,400원이나 1,057,720원은 가족요양보호사의 확정 월급이 아닙니다.
| 구분 | 설명 |
|---|---|
| 장기요양 급여비용 | 센터가 공단과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서비스 가격 |
| 공단부담금 | 급여비용 중 공단이 센터에 지급하는 금액 |
| 본인부담금 |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하는 금액 |
| 요양보호사 임금 | 센터와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 |
| 실수령액 | 약정 임금에서 세금·보험료 등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 |
센터는 급여비용 안에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센터가 제시한 가족요양 월급이 총 급여비용보다 낮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나 과다공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2. 실제 월급 계산방법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월 세전임금 = 1일 약정임금 × 실제 인정일수
또는 센터가 시간급으로 계약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세전임금 = 약정 시급 ×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
| 확인할 항목 | 근로계약서에서 볼 내용 |
|---|---|
| 기본임금 | 시급인지 일급인지 |
| 임금 포함항목 | 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이 포함됐는지 |
| 지급일 | 서비스 제공월 다음 달 몇 일인지 |
| 공제항목 | 세금·고용보험 등 실제 공제근거 |
| 결근 처리 | 입원·외박·서비스 미제공일의 임금처리 |
| 퇴사 정산 | 마지막 달 임금과 미사용 연차 정산기준 |
센터 상담 시 “월 얼마를 준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세전임금·실수령 예상액·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각각 나눠 받아야 합니다.
13. 가족요양을 한 날 일반 방문요양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같은 수급자에게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추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가족요양 60분을 제공하고 오후에 일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더라도 두 방문요양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20일 가족요양을 이용한 뒤 나머지 날짜에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월 이용계획은 센터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4. 가족요양에서 인정되는 업무
- 세면·양치·옷 갈아입기 지원
- 식사와 복약 도움
- 이동·보행·화장실 이용 보조
- 체위변경과 낙상 예방
- 인지자극과 정서지원
- 수급자 식사 준비
- 수급자가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세탁
- 수급자의 병원동행과 일상생활 지원
15.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업무
-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 전체의 식사 준비
- 다른 가족의 빨래와 방 청소
- 텃밭·농사·장사·가게 업무
- 집 전체의 대청소와 김장
- 반려동물 관리만을 위한 활동
- 실제 돌봄 없이 제공기록만 작성하는 행위
-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집에서 한 가사활동
가족요양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급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6. 가족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 사유
| 탈락·환수 사유 | 예방방법 |
|---|---|
|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 모든 직장의 근무시간 합계를 매월 확인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음 | 자격증 취득 후 센터 등록 |
| 방문요양센터 미소속 | 서비스 시작 전에 근로계약과 종사자 등록 |
| 가족관계 신고 누락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공단 신고 확인 |
| 서비스 미제공 | 실제 제공일·시간·내용을 정확히 기록 |
| 병원 입원일에 가족요양 청구 | 입퇴원일을 센터에 즉시 통보 |
| 동일 날짜에 일반 방문요양 중복 | 월 급여계획을 날짜별로 분리 |
| 90분 조건 미충족 | 장기요양인정서와 공단 전산 적용 여부 확인 |
|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가사 | 수급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 제공기록 허위작성 | 실제 시작·종료시간과 서비스내용 기록 |
17. 90분 가족요양이 거절되는 이유
- 치매 진단만 있고 인정조사표상 지정 문제행동이 없는 경우
- 문제행동은 있지만 치매 진료기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지만 수급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인정조사 후 상태가 악화됐지만 등급변경·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센터가 가족 90분 대상 여부를 공단 전산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
- 90분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작성한 치매 돌봄기록만으로 90분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단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최근 진료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8. 5등급 가족요양 주의사항
5등급은 치매 수급자이므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치매전문교육 관련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
- 센터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계획 수립
- 인지활동 제공내용과 기록
- 주야간보호 이용일과 가족요양 병행 기준
- 일반 방문요양으로 인정되는 예외사유
5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90분 가족요양이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비스 계약 전에 공단 운영센터와 방문요양센터에 인정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19. 가족요양 신청 순서
-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지정 방문요양센터를 비교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출합니다.
- 센터와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센터와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센터가 가족관계와 종사자 등록을 공단에 신고합니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매월 본인부담금 명세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합니다.
20. 방문요양센터 비교표
| 비교항목 | A센터 | B센터 |
|---|---|---|
| 60분 세전 임금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90분 세전 임금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예상 실수령액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임금 지급일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본인부담금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공제항목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급여제공기록 방식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방문상담·교육 지원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 계약해지 조건 | 직접 입력 | 직접 입력 |
광고에 표시된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본인부담금, 세전·세후 구분, 공제항목과 센터의 관리방식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1. 매월 확인할 명세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영수증
- 급여제공기록지
- 임금명세서
- 근무일수와 인정시간
- 세금·보험료 등 공제내역
- 입원·외박·서비스 취소일 반영 여부
급여비용 명세서의 총액과 임금명세서의 월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판단하지 말고 각각의 산정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2.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는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가족요양 | 가족요양비 |
|---|---|---|
| 급여 형태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 특별현금급여 |
| 요양보호사 자격증 | 필요 | 가족요양과 다른 요건 적용 |
| 센터 소속 | 필요 | 방문요양센터 임금방식과 다름 |
| 주요 대상 | 일반적인 재가 방문요양 이용자 | 도서·벽지 등 법정 사유로 기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 지급구조 | 센터가 급여비용 청구 후 임금 지급 | 공단이 법정 요건에 따라 현금급여 지급 |
인터넷에서 가족요양비 금액을 보고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3. 자주 하는 실수
- 가족을 돌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도 급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직접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 60분 수가 506,400원을 실제 월급으로 단정합니다.
- 치매 진단만 있으면 90분·31일이 자동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 65세 이상이면 누구를 돌봐도 90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 160시간 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 일반 방문요양도 중복 청구합니다.
-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 전체의 가사를 서비스로 기록합니다.
- 수급자가 입원했는데 센터에 알리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광고에 나온 월급만 믿습니다.
- 본인부담금과 요양보호사 임금을 서로 상계해 계산합니다.
- 가족요양과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혼동합니다.
24. 최종 체크리스트
- 수급자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나요?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했나요?
- 법정 가족 범위에 해당하나요?
-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지정 센터를 찾았나요?
-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가요?
- 60분 또는 90분 적용 여부를 공단 전산에서 확인했나요?
- 90분이라면 배우자·연령 또는 치매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나요?
-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세전임금과 예상 실수령액을 구분했나요?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계산했나요?
-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을 실제대로 기록하고 있나요?
- 매월 급여비용 명세서와 임금명세서를 비교했나요?
FAQ
Q1. 2026년 가족요양 60분 급여비용은 얼마인가요?
1회 25,320원이며 월 20일을 모두 인정받으면 총 급여비용은 506,400원입니다. 이 금액이 가족요양보호사의 확정 월급은 아닙니다.
Q2. 가족요양 60분의 실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방문요양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센터가 제시하는 세전임금, 공제항목과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족요양 90분은 한 달에 며칠 가능한가요?
법정 예외 대상은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수는 해당 월의 날짜 수와 실제 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31일인 달에 매일 제공했다면 최대 31일이 될 수 있습니다.
Q4. 치매 5등급이면 무조건 90분 가족요양이 되나요?
아닙니다. 치매 진료기록뿐 아니라 인정조사표상 고시에서 정한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등급의 인지활동형 급여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65세 이상 자녀가 부모를 돌보면 90분이 되나요?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령 기준 예외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Q6.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이상이면 해당 월 가족요양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7. 가족요양을 한 날 일반 요양보호사도 부를 수 있나요?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같은 수급자에게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추가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짜로 이용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Q8.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에서 본인부담금을 빼나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하는 장기요양 이용료이고, 요양보호사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입니다. 두 금액은 별도로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Q9. 부모 두 명을 동시에 가족요양할 수 있나요?
두 분 모두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전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자별 제공시간과 월 한도, 센터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10. 가족요양센터는 어디에서 찾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요양기관을 검색한 뒤 가족요양 계약과 임금조건을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글
- 방문요양 비용 계산방법 2026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2026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2026
- 장기요양등급 탈락 심사청구 방법
- 장기요양 과다본인부담금 환급방법
-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방법 2026
- 장기요양 비용 2026 한눈에 보기
- 계산방법 2026 한눈에 보기
공식 확인 링크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현행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안내
업데이트 로그
- 2026-07-14: 가족요양 급여 계산 글 신규 작성
- 2026-07-14: 가족요양 인정 가족 범위와 센터 신고의무 반영
- 2026-07-14: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급여 미산정 기준 반영
- 2026-07-14: 60분 25,320원·월 20일 급여비용 계산 추가
- 2026-07-14: 90분 34,120원·30일·31일 급여비용 계산 추가
- 2026-07-14: 본인부담률 15%·9%·6%·0%별 월 부담금 계산
- 2026-07-14: 65세 이상 배우자와 치매 문제행동 90분 조건 구분
- 2026-07-14: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실제 요양보호사 월급 차이 정리
- 2026-07-14: 가족요양 탈락·환수 사유와 센터 비교표 추가
- 2026-07-14: 가족요양과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 차이 추가
- 2026-07-14: 방문요양·본인부담금·월 한도액·환급 글과 내부링크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