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16
공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변동 가능: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제공 신청 방식, 인터넷등기소 메뉴, 수수료, 임대인 동의 방식, 요청 가능한 정보 범위,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 주민센터·등기소 처리 방식은 법령 개정과 행정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만으로 전세계약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전입세대확인서,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전세자금대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가구·단독·상가주택 전세계약 전에는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 등기부등본을 같이 봐야 선순위 보증금 위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 세대와 전입일자를 보는 자료이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보증금·차임 정보를 보는 자료입니다.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는 1통당 500원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전세보증보험, 전세대출, 경매 배당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으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해당 주소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선순위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제시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가구 전세계약 전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등기부등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계약하려는 주택이 다가구·단독·상가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주소와 주택 유형을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기존 전입 세대와 전입일자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시를 요청합니다.
- 계약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하면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주소, 요청기간, 요청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확인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내 보증금을 합쳐 위험비율을 계산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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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 | 먼저 볼 글 | 핵심 행동 |
|---|---|---|
| 전입세대확인서와 차이가 헷갈림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2026 | 전입 세대·전입일자 확인 |
| 다가구 전세계약 전임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2026 | 선순위 보증금 합계 계산 |
| 전세계약 전 전체 점검 필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 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 |
| 등기부 보는 법이 헷갈림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 갑구·을구·근저당·신탁 확인 |
| 전세가율이 높은지 계산하고 싶음 | 전세가율 계산방법 2026 | 보증금 안전선 계산 |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공식 서식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으로 설명합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이유 |
|---|---|---|
| 임대차목적물 | 어느 주택에 대한 계약인지 | 계약하려는 주소와 비교 |
| 확정일자 부여일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선후순위 판단 참고 |
| 차임 | 월세 금액 | 임대차 규모 확인 |
| 보증금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 선순위 보증금 합계 계산 |
| 임대차기간 | 기존 계약기간 | 현재 존속 여부 판단 참고 |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요청 유형에 따라 제공 범위 달라질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범위 확인 |
2. 왜 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나?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이 경매·공매 때 회수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다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위험 상황 | 왜 문제인가 | 확인자료 |
|---|---|---|
|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 많음 | 건물 전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음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큼 |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 감소 | 확정일자 정보, 임대인 제시자료 |
| 전입 세대와 확정일자 정보 불일치 | 전입만 있고 확정일자 없는 세대 또는 반대 상황 가능 | 전입세대확인서 병행 |
| 근저당도 있음 | 은행 선순위 채권까지 합산 필요 | 등기부등본 을구 |
| 보증보험 심사 필요 | 선순위 보증금이 보증한도에 영향 | HUG·HF·SGI 확인 |
3. 전입세대확인서와 차이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 구분 | 전입세대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 주요 목적 | 해당 주소 전입 세대 확인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정보 확인 |
| 확인 가능 정보 | 세대주·동거인, 전입일자 |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
| 보증금 확인 | 불가 | 가능 범위 있음 |
| 선순위 판단 | 전입일자 참고 | 확정일자·보증금 참고 |
| 다가구 계약 전 중요도 | 높음 | 높음 |
| 한계 |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없음 | 전입 세대 전체를 대체하지는 못함 |
4. 누가 요청할 수 있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개인정보와 임대차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무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핵심입니다.
| 요청 가능자 | 상황 | 주의사항 |
|---|---|---|
| 임대인 | 본인 소유 또는 임대차 관련 정보 제시 |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제시 가능 |
| 임차인 | 본인 계약 관련 정보 확인 | 요청 범위 확인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계약 전 확인 | 임대인 동의 필요 |
| 이해관계인 | 법령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입증자료 필요 |
|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 특정 사유로 갱신 거절된 경우 | 요청 유형과 범위 확인 |
5.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이 동의해 임차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제시해야 할 정보 | 왜 중요한가 | 계약 전 대응 |
|---|---|---|
| 확정일자 부여일 | 선순위 임대차 여부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 차임 | 월세 계약 규모 확인 | 선순위 임대차 정보 계산 |
| 보증금 | 선순위 보증금 합계 계산 | 숫자로 확인 |
| 국세 납세증명서 | 임대인 세금 체납 위험 확인 | 최신본 확인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체납 위험 확인 | 국세와 별도 확인 |
6. 정보제공 요청서에서 고르는 유형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는 요청하는 정보 유형이 나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요청 유형 | 의미 | 주의사항 |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확인 |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에 중요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차인 특정) | 특정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요청 | 임차인 성명 기재 필요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계약당사자가 요청하는 정보 | 계약당사자만 요청 가능 |
| 계약 갱신 거절 관련 유형 | 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 관련 요청 | 요건 확인 필요 |
7. 어디서 확인하나?
확정일자 정보제공은 확정일자부여기관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메뉴와 처리 방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확인 경로 | 가능한 업무 | 주의사항 |
|---|---|---|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필요 가능 |
| 확정일자부여기관 | 방문 신청·정보제공 요청 | 신청서와 증빙자료 필요 |
| 임대인 제시자료 | 계약 전 정보 확인 | 최신성·주소 일치 확인 |
| 공인중개사 확인 | 계약서 작성 전 보조 확인 | 직접 자료 확인 필요 |
8. 수수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각 500원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창구 수수료와 결제 방식은 신청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수수료 | 주의사항 |
|---|---|---|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정보제공 | 1통당 500원 | 공식 수수료 안내 기준 |
|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 | 1건당 500원 | 임대차계약서 요건 확인 |
|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 | 1통당 500원 | 필요 시 별도 발급 |
| 방문 신청 | 기관 확인 필요 | 신청 전 확인 권장 |
9. 신청 전 준비서류
| 상황 | 준비서류 예시 | 주의사항 |
|---|---|---|
| 임대인이 직접 제시 | 임대인 본인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 주소·요청기간 확인 |
| 계약 예정자가 요청 | 임대인 동의서, 신분증, 신청서, 계약 관련 자료 | 동의 범위 확인 |
| 임차인이 본인 계약 확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본인 요청 범위 확인 |
| 대리 신청 |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위임권한 확인 |
| 법인 임대인 | 법인 관련 확인서류, 대표자 또는 대리권 자료 | 대표권·사용인감 확인 |
10. 주소와 요청기간을 정확히 써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소와 요청기간을 잘못 쓰면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건물명, 호실 표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작성 항목 | 확인할 것 | 실수 포인트 |
|---|---|---|
| 도로명주소 | 계약서 주소와 일치 여부 | 동·호수 누락 |
| 지번주소 |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비교 | 구주소 누락 |
| 임대차목적물 | 건물 전체인지 특정 호실인지 | 다가구 호실명 착오 |
| 요청기간 | 확인하고 싶은 기간 |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음 |
| 요청 유형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택 | 임차인 특정 유형 오선택 |
11. 다가구주택에서 보는 방법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이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인 단계 | 확인 내용 | 위험 판단 |
|---|---|---|
| 1단계 | 전입세대확인서로 전입 세대 확인 | 기존 세대 수 파악 |
| 2단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보증금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합계 계산 |
| 3단계 | 등기부 을구로 근저당 확인 | 선순위 채권 확인 |
| 4단계 | 임대인 납세증명서 확인 | 세금 체납 위험 확인 |
| 5단계 | 전세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 보증한도·가입 가능성 확인 |
12. 선순위 보증금 계산법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했다면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하면 실질 위험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확인자료 |
|---|---|---|
| 건물 시세 | 8억원 | 실거래가, 감정가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2억원 | 등기부 을구 |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 3억원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내 전세보증금 | 2억원 | 계약 예정 금액 |
| 실질 위험금액 | 7억원 | 2억 + 3억 + 2억 |
| 시세 대비 비율 | 87.5% | 7억 ÷ 8억 × 100 |
13. 전세보증보험과 연결되는 이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 보증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보증심사 항목 |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관계 | 확인처 |
|---|---|---|
| 선순위 임차보증금 | 기존 확정일자 정보로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선순위 채권 | 근저당과 함께 보증한도 영향 | 등기부등본 |
| 주택가격 | 보증한도 기준 | 보증기관 |
| 전입세대 | 실제 거주 세대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 |
| 임대인 협조 | 정보제공·서류 제출 필요 | 계약서 특약 |
14. 전세자금대출과 연결되는 이유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전세자금대출 보증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송금 전 은행에 해당 주소와 등기부, 확정일자 정보 확인 필요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심사 영향 | 왜 중요한가 | 대응 |
|---|---|---|
| 선순위 보증금 과다 | 보증한도 부족 가능성 | 은행 사전상담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 보증금 구조 확인 필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 준비 |
| 근저당 과다 | 대출·보증한도 감소 가능 | 등기부 을구 확인 |
| 보증보험 불가 | 대출상품과 연결될 수 있음 | HUG·HF·SGI 확인 |
| 자료 미제공 | 심사 지연 또는 불가 가능 | 임대인 협조 특약 |
15. 계약서 특약에 넣을 내용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는 말로만 듣지 말고 계약서 특약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적 | 특약 예시 | 주의사항 |
|---|---|---|
| 확정일자 정보 제공 | 임대인은 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실대로 제시한다. | 계약 전 자료 확인 |
| 선순위 보증금 고지 | 임대인은 본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원임을 고지한다. | 숫자로 기재 |
| 정보 허위 시 해제 | 임대인이 제시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선순위 임대차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반환 여부 명시 |
| 자료 확인 협조 | 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 절차에 협조한다. | 임대인 동의 필요 |
| 보증보험 협조 |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에 필요한 확정일자 정보와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에 협조한다. | 보증기관 심사는 별도 |
16. 계약 전 확인 순서
-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 해당 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기존 전입 세대와 전입일자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시를 요청합니다.
- 직접 요청해야 한다면 임대인 동의를 받습니다.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의 주소와 요청기간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 차임·보증금·임대차기간을 확인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정보 허위 시 해제 특약을 넣습니다.
- 잔금일 전 등기부와 권리변동을 다시 확인합니다.
17. 계약 전 계산표
| 항목 | 내 확인 내용 | 확인자료 |
|---|---|---|
| 주택 유형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
| 전입 세대 수 | 전입세대확인서 | |
| 기존 전입일자 | 전입세대확인서 | |
| 확정일자 부여일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등기부등본 을구 | |
| 내 전세보증금 | 계약 예정 금액 | |
| 총 위험금액 |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
| 보증보험 가능 여부 | HUG·HF·SGI 확인 |
18. 확정일자 부여현황 체크리스트
-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가 정확한가요?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확인했나요?
-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했나요?
- 전입세대확인서를 먼저 확인했나요?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시를 요청했나요?
- 직접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았나요?
- 요청기간을 너무 짧게 잡지 않았나요?
-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을 확인했나요?
-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계산했나요?
- 등기부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함께 계산했나요?
-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전세자금대출 가능성을 은행에 확인했나요?
- 계약서에 선순위 정보 허위 시 해제 특약을 넣었나요?
전세 계약 전 핵심 글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2026: 열람·교부 대상·필요서류·수수료 체크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2026: 다가구 전세 계약 전 체크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갑구·을구·근저당·신탁등기 체크
19. 비용 줄이는 방법
- 계약금 송금 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 선순위 보증금 위험을 줄입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와 함께 확인해 전입 세대와 보증금 정보의 빈틈을 줄입니다.
-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높으면 보증보험 불가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사전상담 때 선순위 보증금 자료를 준비해 대출 불승인 위험을 줄입니다.
-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 특약을 넣어 계약금 손실을 줄입니다.
- 요청기간과 주소를 정확히 써서 재신청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20. 자주 하는 실수
- 전입세대확인서만 보고 선순위 보증금까지 확인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다가구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계약서에 남기지 않는 경우
- 요청기간을 짧게 잡아 과거 임대차정보를 놓치는 경우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다르게 써서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계약 후에 확인하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일과 전입일자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 보증금 합계만 보고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빼먹는 경우
21. 실패 플래그
- 실패 1 : 다가구 전세계약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을 놓침
- 실패 2 : 전입세대는 적어 보였지만 실제 확정일자 받은 보증금이 커서 위험함
- 실패 3 : 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공식 자료가 달랐는데 특약이 없음
- 실패 4 :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막힘
- 실패 5 : 전세대출 심사에서 선순위 보증금 자료 부족으로 일정이 지연됨
- 실패 6 :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치니 집값에 가까운데 전세가율만 보고 계약함
보증금 보호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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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6: HUG·HF·SGI 보증료 계산 체크
22. FAQ
Q1.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무엇인가요?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에 중요합니다.
Q2. 전입세대확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한 세대와 전입일자를 보는 자료이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차임·기간을 보는 자료입니다.
Q3. 계약 전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볼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핵심입니다.
Q4. 임대인이 직접 제시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전 임대인이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5.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1통당 500원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신청 경로별 수수료와 결제 방식은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6. 확정일자 부여현황만 보면 선순위 위험을 다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보험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7. 다가구주택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Q8. 요청기간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요청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필요한 과거 임대차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나 은행이 요구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고, 계약 전에는 충분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계약해도 되나요?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 특히 다가구·빌라 계약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Q10.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선순위 보증금 계산,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계약서 특약 작성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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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1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정보제공 요청 방법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 체크리스트를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