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사항

최종 확인일: 2026-06-30

공식 근거: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HUG 안심전세포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전입신고·전입세대확인서, 국세청 미납국세 열람제도

변동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미납국세 열람제도,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방식, 확정일자 정보제공 방식, 전월세 신고 기준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는 법령 개정과 기관별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해도 전세사기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 체납,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전세자금대출 가능성, 계약서 특약과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바로 결론: 전세사기 예방은 매물 검토 → 계약 전 → 계약일 → 잔금일 → 전입 후 → 계약 종료 전 순서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시세와 전세가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임대인 세금 체납,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 매물 검토 단계에서는 시세, 전세가율,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전에는 등기부, 선순위 권리, 세금 체납, 선순위 보증금과 보증보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계약일에는 소유자·대리인·입금계좌·계약금 반환조건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 잔금일에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근저당 말소와 신규 권리 설정 여부를 봅니다.
  • 전입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전에는 갱신거절 통지, 보증금 반환일과 임차권등기 필요성을 준비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는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 위험을 발견하면 계약금, 잔금, 전입과 전세대출이 얽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위험을 숫자로 계산하고, 책임과 반환조건을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고,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특히 빌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신축 주택,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부동산, 근저당이 있는 집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확실한 집은 더 보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계약 전에는 시세·전세가율,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 세금 체납과 보증보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근저당 말소, 신규 권리설정 금지, 대출 불승인, 보증보험 불가와 계약금 반환조건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 잔금일에는 등기부와 근저당 말소를 다시 확인하고, 입주 후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보증보험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1.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전세가율을 계산합니다.
  2.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주택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봅니다.
  3.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확인합니다.
  4. 계약서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5. 갑구에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가처분과 신탁등기를 확인합니다.
  6.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7. 다가구주택이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8.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9.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10.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신규 권리설정 금지, 대출 불승인과 보증보험 불가 특약을 넣습니다.
  11.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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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예방 전체 순서

단계확인할 것놓치면 생기는 문제
매물 검토시세, 전세가율,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집값보다 보증금이 높거나 대출·보증 가입이 어려운 계약 위험
계약 전등기부, 선순위 채권, 세금 체납, 선순위 보증금보증금 회수 위험 판단 실패
계약일소유자, 대리인, 입금계좌, 특약과 계약금 반환조건무권대리·계약금 손실 위험
잔금일등기부 재확인, 근저당 말소, 잔금계좌, 열쇠 인도신규 권리설정·잔금 손실 위험
전입 후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보증보험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금 회수 위험
계약 종료 전갱신거절 통지, 보증금 반환일, 임차권등기보증금 반환 지연·전출 후 권리 상실 위험

2. 매물 검토 단계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보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세와 건축물 상태 확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등기부가 깨끗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확인 방법위험 신호
주변 매매가실거래가, 부동산 시세, 인근 중개업소시세 확인이 어렵거나 거래가 거의 없음
주변 전세가실거래가, 최근 전세 거래주변보다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
전세가율전세보증금 ÷ 매매가격 × 100전세보증금이 집값에 근접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주용도·전유부 용도근린생활시설·불법 용도변경 가능성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보증보험·전세대출 제한 가능성
신축 빌라분양가·실거래가·감정가 비교객관적인 시세가 불명확함
보증보험 가능성보증기관 사전확인가입 불가 또는 보증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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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 전 필수 서류입니다. 표제부, 갑구와 을구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위험 신호
표제부주소, 동·호수, 면적, 용도계약서 주소·호수와 불일치
갑구소유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가처분, 신탁소유자 불일치 또는 권리제한
을구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근저당 과다 또는 기존 임차권등기
말소사항 포함과거 권리관계반복적인 압류·경매 이력
잔금일 재확인계약 후 새 권리 설정 여부신규 근저당·압류·소유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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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저당 위험 계산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대출은 적다고 말해도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예시확인자료
주택 시세4억 원실거래가·시세자료
근저당 채권최고액1억 5,000만 원등기부 을구
내 전세보증금2억 원계약 예정 금액
총 위험금액3억 5,000만 원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시세 대비 비율87.5%3억 5,000만 원 ÷ 4억 원 × 100
판단위험이 높은 편계약·보증보험 가능성 재검토

5.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으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전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경매 때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왜 필요한가확인자료
확정일자 부여현황선순위 임대차와 보증금 확인임대인 협조 후 관련 자료 요청
전입세대확인서기존 전입 세대 확인주민센터 등 안내 확인
선순위 보증금 합계경매 배당 위험 계산임대인 제시자료·확정일자 정보
다가구 여부건물 전체 보증금 구조 확인등기부 표제부·건축물대장
보증보험 가능성선순위 보증금이 가입 심사에 영향HUG·HF·SGI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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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미납세금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내용주의사항
국세 납세증명서국세 체납 여부 확인최신 발급본 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국세와 별도로 확인
미납국세 열람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계약 단계별 열람요건 확인
공동명의소유자별 자료 확인한 명의 자료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정보 허위 특약제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계약 해제계약서에 책임과 반환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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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탁등기 체크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일반 개인 임대인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신탁원부,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와 보증금 입금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위험대응
신탁회사명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일 수 있음현재 수탁자 확인
신탁원부임대 권한 확인이 필요함계약 전 열람·확인
수탁자 동의무권한 임대차계약 위험동의서와 위임 범위 확인
보증금 계좌개인계좌 송금 위험정당한 수령권자의 계좌 확인
보증보험상품에 따라 가입 제한 가능보증기관 사전확인

8. 계약일 체크리스트

계약일에는 등기부뿐 아니라 사람과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대리인, 입금계좌, 계약금 반환조건과 계약서 특약이 핵심입니다.

확인 항목체크 내용위험 신호
임대인 신분증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이름·생년월일 불일치
대리인 계약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확인위임 범위 불명확
입금계좌임대인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 명의인지 확인제3자 계좌 요구
공인중개사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무등록·이중계약 의심
계약서 주소등기부·건축물대장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동·호수 또는 용도 불일치
계약금 반환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조건 확인구두 약속만 있고 특약이 없음

9. 전세 계약서 특약 체크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보증금과 계약금에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약 종류넣는 이유예시 방향
근저당 말소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잔금일 상환·말소접수와 잔금지급 순서 명시
신규 권리설정 금지계약 후 근저당·압류 방지계약일부터 대항력 발생 전까지 신규 권리 금지
대출 불승인전세자금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보호임차인 귀책 없는 불승인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보증보험 불가보증가입 불가 주택의 계약금 보호임차인 귀책 없는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조건
보증보험 협조임대인 서류 제공과 가입 협조보증기관 요구서류 제공 의무
선순위 보증금 고지다가구 선순위 위험 확인선순위 임차인 수와 보증금 합계 명시
세금 체납납세정보 허위 방지제시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계약 해제
위반건축물대출·보증보험 불가 위험 대응잔금 전 시정 미완료 시 계약 해제 조건
수리·관리비퇴거 시 보증금 공제 분쟁 방지수리범위·관리비 항목·장기수선충당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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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잔금일 체크리스트

잔금일은 가장 위험한 날입니다. 계약일 이후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 압류,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가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 전 확인왜 필요한가확인 방법
등기부 재확인신규 권리 설정 확인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 확인
근저당 말소계약서 말소 특약 이행 확인상환영수증·말소접수증 확인
압류·가압류잔금 전 권리제한 확인등기부 갑구 확인
입금계좌보증금 송금 안전성명의와 수령권한 재확인
열쇠·주택 상태주택 인도와 하자 증거 확보잔금과 동시 인도·사진 촬영
전입 가능 여부대항력 확보 준비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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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잔금과 입주가 끝났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와 행정상 신고의무가 연결됩니다.

절차목적주의사항
전입신고대항요건 확보실제 입주 후 지체 없이 처리
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요한 요건계약서와 신청 처리 여부 확인
임대차신고신고대상 계약의 법정 신고신고대상과 기한 확인
전세보증보험보증금 반환 안전망가입기한·보증한도·선순위 권리 확인
등기부 재확인전입 전후 권리변동 확인계약서 특약 위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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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세보증보험 가입 체크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모든 집이 가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사전확인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확인처
보증기관HUG·HF·SGI의 기준과 상품이 다름각 보증기관
보증금 한도지역·주택·상품별 가입 가능성보증기관 상품안내
선순위 채권보증한도 계산에 영향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인다가구 심사에 영향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건축물 용도보증대상 주택 해당 여부건축물대장·보증기관
위반건축물가입 제한 가능성건축물대장·보증기관
임대인 협조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계약서 특약
가입기한늦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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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세대출과 계약금 반환 체크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신용과 소득뿐 아니라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건축물 용도와 보증기관 심사 때문에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사전상담만 믿고 계약금을 보내지 말고 계약서에 불승인 시 처리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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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 유형별 추가 위험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때문에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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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 종료 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은 입주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준비를 잘못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점해야 할 일주의사항
만료 전갱신거절 또는 계약종료 의사 표시문자·내용증명 등 도달 증거 보관
보증금 반환 협의반환일과 계좌를 구체적으로 확인구두 약속만 믿지 않기
임대인이 지연함내용증명 발송 검토계약종료와 반환요청 증거 확보
보증금 없이 이사해야 함임차권등기명령 검토전출 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자보증사고·이행청구 요건 확인임차권등기·명도·채권양도 절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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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험도 계산표

계약 전 아래 표를 채우면 감이 아니라 숫자로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내 금액확인자료
주택 시세실거래가, 감정가, 객관적 시세자료
근저당 채권최고액등기부 을구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 자료
확인된 임대인 체납액납세증명서·미납국세 열람
내 전세보증금계약서
총 위험금액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등
시세 대비 비율총 위험금액 ÷ 시세 × 100
보증보험 가능 여부HUG·HF·SGI 확인
전세대출 가능 여부은행·보증기관 사전상담

17. 단계별 최종 체크리스트

단계체크 항목완료
매물 검토주변 매매가·전세가와 전세가율 확인
매물 검토건축물대장 용도·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계약 전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계약 전근저당·압류·신탁·임차권등기 확인
계약 전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계약 전임대인 국세·지방세 확인
계약 전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계약일소유자·대리인·입금계좌 확인
계약일근저당 말소·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 특약 작성
잔금일최신 등기부와 근저당 말소 확인
입주 후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입주 후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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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용과 손실을 줄이는 방법

  • 계약금 송금 전 시세, 건축물대장, 등기부, 선순위 보증금과 세금 체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확실한 집은 계약 전에 은행과 보증기관에 사전확인합니다.
  •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 특약을 넣어 임차인 귀책 없는 불승인 시 계약금 손실을 줄입니다.
  • 근저당 말소 특약과 잔금일 말소 확인으로 보증금 위험을 줄입니다.
  •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계산해 후순위 위험을 줄입니다.
  •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은 대출과 보증보험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 계약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 수리비·관리비 특약을 넣어 퇴거 시 보증금 공제 분쟁을 줄입니다.
  • 계약 종료 전 갱신거절 통지 증거를 남겨 보증금 반환 지연을 줄입니다.

19. 자주 하는 실수

  • 시세와 전세가율을 계산하지 않고 중개사의 말만 믿는 경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위반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놓치는 경우
  • 등기부등본을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것만 보고 직접 발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일에는 등기부를 봤지만 잔금일에는 다시 보지 않는 경우
  •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으로 착각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신탁등기 집에서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이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대출 불승인 특약을 빼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계약 후에 확인하는 경우
  • 대출 불승인이나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
  • 잔금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늦게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20. 실패 플래그

  • 실패 1: 집값보다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데 시세 확인 없이 계약함
  • 실패 2: 건축물대장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반건축물인데 계약금을 먼저 송금함
  • 실패 3: 잔금 전 신규 근저당이 생겼는데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음
  • 실패 4: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모르고 다가구 전세 계약함
  • 실패 5: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없이 계약했다가 경매·공매 위험이 커짐
  • 실패 6: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택인데 계약금을 먼저 송금함
  • 실패 7: 대출 불승인 특약이 없어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후 계약금 분쟁이 생김
  • 실패 8: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잔금을 전액 송금함

보증금 회수·전세사기 대응 글

FAQ

Q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전세가율,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과 임대인 세금 체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면 등기부가 깨끗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Q2.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필수 자료지만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임대인 세금 체납,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신탁원부와 전세자금대출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다가구주택은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이 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임대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확인합니다. 계약 단계와 보증금 등에 따라 열람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가요?

근저당 말소, 신규 권리설정 금지, 대출 불승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임대인 서류 협조, 선순위 보증금 고지와 세금 체납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조건을 우선 검토하세요.

Q6.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봐야 하나요?

반드시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 이후 잔금 전까지 신규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7.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걱정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요건, 보증한도, 선순위 권리, 건축물 용도, 임차권등기, 명도와 이행청구 서류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특약과 불승인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 귀책 없는 대출 불승인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9. 위반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 자체가 항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금 송금 전 건축물대장과 기관별 취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0. 계약 후에는 무엇을 바로 해야 하나요?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처리하고, 임대차신고 대상 여부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늦어지면 대항력 확보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11. 이미 계약했는데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 전이라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특약 보완을 요구하세요. 잔금 후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보증료도 비용입니다.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넣어 HUG·HF 예상비용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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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30: 잔금일,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계약금·가계약금 반환,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전세가율 관련 글을 상황별 바로가기와 본문에 추가
  • 2026-06-30: 건축물대장·주택 용도·계약금 반환조건을 매물 검토 및 계약일 체크리스트에 추가
  • 2026-06-15: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HUG 안심전세포털과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를 기준으로 허브 글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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