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17
공식 근거: 민법 제565조,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대법원 계약 성립 판단기준 판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계약금 안내,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변동 가능: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계약 성립 여부, 해약금 약정 인정 여부, 문자 합의의 효력, 대출 불승인 특약 적용 여부, 보증보험 불가 특약 적용 여부는 실제 합의 내용, 송금 경위, 문자·통화 기록,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은 계약 성립 여부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송금내역, 공인중개사 설명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 소비자상담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
바로 결론: 전세 가계약금은 “계약서 안 썼으니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반대로 “송금했으니 무조건 못 돌려받는 돈”도 아닙니다. 핵심은 주소, 보증금, 계약금, 잔금일, 입주일, 반환 조건, 대출 조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입니다.
- 가계약금 송금 전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 대출 불승인, 보증보험 불가, 등기부 문제 발견 시 반환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주소와 보증금, 잔금일, 계약일이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본계약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변심이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송금내역과 문자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은 전세계약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돈 문제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잡아두려고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항상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 예약금처럼 반환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계약의 중요 조건이 합의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 일부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전세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전 송금했더라도 문자 합의 내용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금 전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등기부 문제 발견 시 전액 반환” 문구를 남겨야 합니다.
- 단순 변심인지, 계약 조건 미합의인지, 임대인 정보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미션
- 가계약금 송금 전 해당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근저당, 압류, 신탁, 임차권등기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주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면 은행에 주소 기준으로 사전상담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면 보증기관에 가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문자로 먼저 합의합니다.
- 송금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전 핵심 위험을 질문합니다.
- 송금 후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 이체확인증을 모두 저장합니다.
- 본계약서에는 가계약 때 합의한 대출·보증보험·반환 조건을 그대로 특약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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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 | 먼저 볼 글 | 핵심 행동 |
|---|---|---|
| 계약금까지 이미 보냄 | 전세 계약금 반환 2026 | 계약서 특약·불승인 자료 확인 |
| 전세대출이 필요함 |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2026 | 은행 사전상담·대출 특약 작성 |
| 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함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6 | 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
| 계약 전 서류를 최종 점검하고 싶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는법 2026 | 권리관계·관리비·선순위 정보 확인 |
| 전세계약 전체 점검 필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 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 |
1. 전세 가계약금이란?
전세 가계약금은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먼저 보내는 돈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예약금, 홀딩금, 선입금, 가계약금 등으로 부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입니다.
| 표현 | 현장에서의 의미 | 주의사항 |
|---|---|---|
| 가계약금 | 본계약 전 먼저 보내는 돈 |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함 |
| 예약금 | 매물을 임시로 잡는 돈 | 예약기간과 반환 조건 필요 |
| 계약금 일부 | 본계약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돈 | 계약 성립 다툼 가능 |
| 홀딩금 |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 | 법적 성격 불명확 |
| 선입금 | 먼저 보내는 돈 | 목적과 조건을 문자로 남겨야 함 |
2.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주소, 보증금, 계약금, 잔금일, 입주일 등 중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단순 예약금 성격이 강하면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황 | 반환 가능성 | 핵심 판단 |
|---|---|---|
| 주소와 금액만 대략 정함 | 사안별 검토 | 중요 조건 확정 여부 |
| 보증금·계약금·잔금일·입주일 모두 합의 | 낮아질 수 있음 | 계약 성립 주장 가능 |
| 반환 조건을 문자로 명시 | 높아질 수 있음 | 문자 내용이 핵심 증거 |
| 대출 불승인 시 반환 합의 | 높아질 수 있음 | 은행 불승인 자료 필요 |
| 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 합의 | 높아질 수 있음 | 보증기관 확인자료 필요 |
| 임차인 단순 변심 | 낮을 수 있음 | 계약 조건 합의 정도 확인 |
3. 계약 성립 여부가 핵심이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의 핵심은 “이미 계약이 성립했는가”입니다. 계약의 중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 아니면 본계약 전 검토 단계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성립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증거 |
|---|---|---|
| 목적물 | 정확한 주소, 동·호수 | 문자, 광고, 등기부, 건축물대장 |
| 보증금 | 전세보증금 총액 | 문자, 중개사 설명 |
| 계약금 | 계약금 총액과 가계약금 포함 여부 | 이체내역, 문자 |
| 잔금일 | 잔금 지급일 합의 여부 | 문자, 카카오톡 |
| 입주일 | 이사 가능일 합의 여부 | 문자, 중개사 안내 |
| 특약 | 대출·보증보험·반환 조건 | 문자, 가계약서 |
4. 가계약금 송금 전 문자로 남길 내용
가계약금은 말로만 정하면 위험합니다. 송금 전 반드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조건을 남겨야 합니다.
| 문자에 남길 항목 | 예시 | 왜 중요한가 |
|---|---|---|
| 정확한 주소 | 서울 ○○구 ○○로 ○○, ○동 ○호 | 목적물 특정 |
| 보증금 | 전세보증금 ○억원 | 핵심 조건 확인 |
| 본계약일 | 본계약은 ○월 ○일 체결 | 일정 확정 |
| 잔금일·입주일 | 잔금 및 입주는 ○월 ○일 예정 | 이행 일정 확인 |
| 가계약금 성격 | 본계약 체결 시 계약금 일부로 충당 | 돈의 성격 명확화 |
| 반환 조건 |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권리관계 문제 시 전액 반환 | 분쟁 예방 핵심 |
| 송금계좌 | 임대인 ○○○ 명의 계좌 | 제3자 송금 방지 |
5. 가계약금 송금 전 문자 예시
아래 문구는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률전문가에게 문구를 확인하세요.
| 상황 | 문자 예시 |
|---|---|
| 기본형 | ○○주소 ○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금 ○○원을 송금합니다. 본계약은 ○월 ○일 체결 예정이며, 본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은 계약금 일부로 충당합니다. |
| 대출 조건 포함 | 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 귀책 없는 사유 또는 목적물 권리관계·용도·보증심사 문제로 불승인될 경우,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송금합니다. |
| 보증보험 조건 포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목적물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건축물대장상 용도 또는 위반건축물 문제로 불가능한 경우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
| 서류 확인 조건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결과 계약 전 설명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
| 단순 예약금형 | 본 금액은 정식 임대차계약 체결 전 검토를 위한 예약금이며, 본계약 조건이 최종 합의되지 않거나 서류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할 경우 전액 반환합니다. |
6. 대출 불승인과 가계약금 반환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계약이라면 가계약금 송금 전 은행 사전상담이 먼저입니다. “대출 안 나오면 돌려준다”는 말은 반드시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 대출 불승인 사유 | 가계약금 반환 쟁점 | 필요한 증거 |
|---|---|---|
| 임차인 신용·소득 문제 | 반환 어려울 수 있음 | 은행 심사 결과 |
| 주택 권리관계 문제 | 반환 주장 가능성 있음 | 등기부, 은행 상담기록 |
| 위반건축물 문제 | 반환 조건 있으면 유리 | 건축물대장, 은행 답변 |
| 근린생활시설·용도 문제 | 반환 조건 있으면 유리 | 건축물대장, 은행 답변 |
| 신탁등기·입금계좌 문제 | 반환 조건 있으면 유리 | 신탁원부, 은행 답변 |
| 은행 상담 전 송금 | 분쟁 가능성 큼 | 사전 문자 조건 중요 |
7. 보증보험 불가와 가계약금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계약의 전제라면 가계약금 단계에서부터 조건을 남겨야 합니다. 본계약 후 보증보험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계약금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불가 사유 | 확인자료 | 송금 전 문구 방향 |
|---|---|---|
| 전세가율 과다 | 실거래가, 전세가율 계산 | 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 |
| 근저당 과다 | 등기부 을구 | 선순위 채권 문제 시 반환 |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과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보증금 정보 확인 조건 |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발견 시 반환 |
|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 주용도 | 보증대상 불가 시 반환 |
| 전입·확정일자 불가 | 주민센터 확인 | 전입·확정일자 불가 시 반환 |
8. 단순 변심이면 어떻게 되나?
임차인이 단순히 더 좋은 집을 찾았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주소, 보증금, 잔금일, 계약일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 상황 | 반환 가능성 | 대응 |
|---|---|---|
| 조건 미확정 상태에서 단순 예약금 송금 | 사안별 검토 | 문자 내용 확인 |
| 중요 조건이 모두 확정된 뒤 변심 | 낮을 수 있음 | 합의 반환 협상 |
| 반환 가능하다고 문자로 남김 | 높아질 수 있음 | 문자 증거 제시 |
| 임대인도 다른 임차인을 거절함 | 반환 분쟁 커짐 | 손해 주장 가능성 |
| 본계약일 직전 취소 | 낮아질 수 있음 | 이행 준비 여부 확인 |
9.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말을 바꾼 경우
가계약금 송금 전 설명과 본계약 전 확인자료가 다르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들었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문자나 녹취가 중요합니다.
| 말이 바뀌는 항목 | 확인자료 | 반환 요구 포인트 |
|---|---|---|
| 대출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가 | 은행 상담기록 | 대출 조건부 송금 여부 |
| 보증보험 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가 | 보증기관 답변 | 보증보험 조건부 송금 여부 |
| 근저당 없다고 했는데 있음 | 등기부등본 | 권리관계 설명 불일치 |
| 위반건축물 아니라고 했는데 표시 있음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정보 불일치 |
| 관리비 낮다고 했는데 다름 | 관리비 고지서 | 비용 설명 불일치 |
| 선순위 보증금 적다고 했는데 큼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정보 불일치 |
10. 가계약금 송금계좌 확인
가계약금도 가능하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가족, 관리인, 법인 아닌 제3자 계좌로 보내면 반환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송금계좌 | 위험도 | 대응 |
|---|---|---|
|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 | 상대적으로 낮음 | 예금주와 소유자 확인 |
| 공동소유자 중 1인 계좌 | 중간 | 다른 소유자 동의 확인 |
| 임대인 가족 계좌 | 높음 | 위임장과 확인 문자 필요 |
| 공인중개사 계좌 | 높음 | 가급적 피하기 |
| 관리인·분양대행사 계좌 | 높음 | 권한 확인 필수 |
| 신탁등기 주택 개인계좌 | 매우 높음 | 신탁회사 지정계좌 확인 |
11. 가계약금 송금 전 확인서류
| 서류 | 확인할 내용 | 가계약금과 연결되는 이유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압류, 신탁, 임차권등기 | 대출·보증보험 불가 원인 확인 |
| 건축물대장 | 주용도, 위반건축물, 전유부 |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위험 확인 |
| 전입세대확인서 | 기존 전입세대, 전입일자 |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확인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 보증금 회수 위험 확인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관리비, 임대차 확인사항 | 설명 누락 방지 |
| 은행 상담기록 | 전세대출 가능성 | 대출 불승인 조건 증거 |
| 보증기관 상담기록 | 보증보험 가능성 | 보증보험 불가 조건 증거 |
12.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판단표
| 상황 | 반환 가능성 | 핵심 증거 |
|---|---|---|
| 반환 조건을 문자로 명시 | 높음 | 송금 전 문자 |
| 대출 불승인 조건부 송금 | 중간~높음 | 은행 불승인 자료 |
| 보증보험 불가 조건부 송금 | 중간~높음 | 보증기관 확인자료 |
| 중요 조건 미합의 | 중간 | 문자 내용, 통화 녹취 |
| 중요 조건 모두 합의 후 변심 | 낮음 | 상대방 문자 |
| 임대인 정보 허위 | 중간~높음 | 등기부·대장·확정일자 정보 |
| 제3자 계좌 송금 | 분쟁 복잡 | 송금내역, 위임자료 |
| 구두 합의만 있음 | 불리할 수 있음 | 녹취·증인·중개사 기록 |
13. 이미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해야 할 일
- 송금 전후 문자와 카카오톡을 모두 캡처합니다.
- 송금내역과 예금주를 확인합니다.
- 주소, 보증금, 계약일, 잔금일, 반환 조건이 문자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시 기준과 현재 기준으로 저장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주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 불승인이라면 은행 상담기록이나 불가 확인자료를 확보합니다.
- 보증보험 불가라면 보증기관 상담기록을 확보합니다.
- 반환 요청은 전화보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관여했다면 설명 내용과 확인자료를 요청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검토합니다.
14. 가계약금 반환 요청 문자 예시
| 상황 | 문자 예시 |
|---|---|
| 반환 조건 명시된 경우 | ○월 ○일 송금한 ○○주소 가계약금 ○○원은 송금 전 합의한 바와 같이 대출 가능 여부 및 서류 확인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확인 결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 대출 불승인 | 해당 목적물에 대해 은행 확인 결과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송금 전 대출 불승인 시 반환하기로 한 조건에 따라 가계약금 ○○원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 보증보험 불가 | 보증기관 확인 결과 해당 목적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전제로 송금한 가계약금이므로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 권리관계 문제 |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송금 전 설명과 달리 근저당·압류·신탁 등 권리관계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본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 조건 미합의 |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금일, 특약 등 중요 조건이 최종 합의되지 않았고 정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검토 목적의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15. 가계약금 송금 전 체크리스트
-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확인했나요?
- 등기부상 소유자와 송금계좌 예금주가 일치하나요?
- 보증금, 계약금, 잔금일, 입주일이 확정됐나요?
- 대출 불승인 시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겼나요?
- 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겼나요?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신탁, 임차권등기를 확인했나요?
-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했나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지 확인했나요?
- 관리비와 주차비 등 월 고정비를 확인했나요?
- 가계약금이 본계약 시 계약금 일부로 충당되는지 확인했나요?
- 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 여부를 명확히 정했나요?
- 송금 후 문자와 이체확인증을 저장했나요?
가계약금 송금 전 꼭 볼 글
- 전세 계약금 반환 2026: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특약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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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용 줄이는 방법
- 가계약금 송금 전 반환 조건을 문자로 남겨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 은행 사전상담 후 송금해 전세대출 불승인 손실을 줄입니다.
- 보증보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위험 매물 계약을 피합니다.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 권리 하자와 용도 문제를 피합니다.
- 소액이라도 제3자 계좌 송금은 피하고 임대인 명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본계약서 특약에도 다시 반영합니다.
- 반환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 협의, 내용증명, 조정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17. 자주 하는 실수
- “일단 잡아두자”는 말만 듣고 반환 조건 없이 송금하는 경우
-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계약서 안 썼으니 계약이 절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경우
- 대출 가능성 확인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
- 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전에 송금하는 경우
- 임대인 명의가 아닌 중개사나 가족 계좌로 보내는 경우
-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남기지 않는 경우
- 통화로만 합의하고 문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 가계약 때 합의한 조건을 본계약서 특약에 넣지 않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가계약금 송금 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했지만 반환 조건이 없음
- 실패 2 : 대출 불승인 시 반환하기로 말만 했고 문자 기록이 없음
- 실패 3 :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인데 가계약금을 먼저 보냄
- 실패 4 : 정확한 주소 없이 “○○오피스텔 방” 정도만 적고 송금함
- 실패 5 : 임대인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해 반환 요구가 복잡해짐
- 실패 6 : 가계약 문자에 보증금·잔금일·입주일이 모두 적혀 있어 계약 성립 다툼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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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AQ
Q1. 전세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중요 조건이 합의됐는지, 반환 조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안 썼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건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소, 보증금, 계약금, 잔금일, 입주일 등 중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Q3. 대출이 안 나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금 전 대출 불승인 시 반환하기로 문자나 특약을 남겼다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불승인 사유와 은행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Q4.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전제로 송금했고, 불가 시 반환 조건을 남겼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보증기관 상담기록을 확보하세요.
Q5. 단순 변심이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사안별로 다릅니다. 중요 조건이 이미 확정되었고 반환 조건이 없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6.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확인 전 큰 금액을 보내면 분쟁 위험이 커지므로, 서류 확인과 반환 조건 합의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Q7. 중개사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가 안전합니다. 중개사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보관 성격, 반환 조건, 임대인 동의 여부를 문자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Q8. 가계약금 반환 요청은관 성격, 반환 조건, 임대인 동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환 사유, 송금일, 금액, 계좌,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으세요.
Q9.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 송금내역, 등기부, 건축물대장, 대출 불승인 자료, 보증보험 불가 자료를 정리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한 협의, 내용증명, 법률상담, 조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0. 가장 안전한 순서는 무엇인가요?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대출·보증보험 사전확인, 반환 조건 문자 합의, 임대인 계좌 확인, 소액 송금, 본계약서 특약 반영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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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민법 제565조 해약금, 대법원 계약 성립 판단기준,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확인·설명 의무를 기준으로 전세 가계약금 반환, 문자 합의, 대출 불승인·보증보험 불가 조건 체크리스트를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