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16
공식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 민원
변동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 관리비 세부 항목,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정보제공 방식, 보증보험 설명 항목은 법령 개정과 서식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전세계약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보험 가능성, 전세자금대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전세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이 집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해 설명했다”는 서류입니다. 계약서보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전세는 권리관계, 선순위 보증금,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관리비, 보증보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설명서는 계약 전 설명받고 서명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정보와 내용이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 관리비는 총액만 보지 말고 일반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인터넷, 주차비, 기타 비용을 나눠 봐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항목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 서명 전 빈칸, 모름, 해당 없음, 미확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전세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관리비, 임대차 확인사항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계약서에만 집중하고 확인설명서는 마지막에 급하게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증금 반환, 권리관계, 관리비, 위반건축물, 전세대출 불승인 문제가 생기면 확인설명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전세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설명했다는 핵심 서류입니다.
- 전세 계약자는 등기부, 건축물대장,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관리비, 보증보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빈칸, 미확인, 자료 미제출, 설명 없음 상태로 서명하면 나중에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 계약서 서명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먼저 받습니다.
- 대상물건 표시가 계약서 주소·동·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근저당, 압류, 신탁 정보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봅니다.
-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전유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 확인사항에서 선순위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확인 여부를 봅니다.
-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항목을 확인합니다.
- 관리비 총액과 세부 항목을 나눠 봅니다.
- 설명받지 못한 항목은 서명 전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원링크 상황별 바로가기
| 내 상황 | 먼저 볼 글 | 핵심 행동 |
|---|---|---|
| 등기부 권리관계가 헷갈림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 소유자·근저당·압류·신탁 확인 |
| 건축물대장 항목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 보는법 2026 | 주용도·위반건축물·전유부 확인 |
| 선순위 세입자가 걱정됨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2026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 전입 세대가 있는지 궁금함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2026 | 기존 전입세대 확인 |
| 전세계약 전 전체 점검 필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 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거래조건, 비용, 시설 상태, 임대차 관련 확인사항 등을 설명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 구분 | 의미 |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이유 |
|---|---|---|
| 확인 | 공인중개사가 공부서류와 자료를 확인 | 등기부·건축물대장·임대차정보 확인 |
| 설명 | 임차인에게 위험요소와 거래조건을 설명 | 몰랐던 권리관계·비용 확인 |
| 서명 |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확인 | 나중에 분쟁 시 중요한 증거 |
| 교부 | 거래당사자에게 서류 발급 | 계약 후 보관 필요 |
| 보존 | 공인중개사가 일정 기간 보존 | 분쟁 발생 시 자료 확인 가능 |
2. 왜 계약서보다 먼저 봐야 하나?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기간, 특약이 중심으로 적히지만, 확인설명서에는 그 집의 위험요소가 더 넓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설명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서류 | 주요 내용 | 역할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월세, 기간, 특약 | 계약 조건 확정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건물상태, 관리비, 선순위 정보, 보증 관련 사항 | 계약 전 위험 설명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압류, 신탁 | 권리관계 확인 |
| 건축물대장 |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전유부 | 건물 현황 확인 |
| 전입세대확인서 | 기존 전입세대, 전입일자 | 선순위 세대 확인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 선순위 보증금 계산 |
3. 대상물건 표시 확인
가장 먼저 계약하려는 집이 정확히 같은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동·호수, 건물명, 면적이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과 맞지 않으면 대출·보증보험·전입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비교할 서류 | 위험 신호 |
|---|---|---|
| 소재지 | 계약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 도로명주소·지번주소 불일치 |
| 동·호수 | 계약서, 건축물대장 전유부 | 호실 누락 또는 오기 |
| 건물명 | 건축물대장, 계약서 | 동일 지번 내 다른 건물 가능성 |
| 면적 |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광고 면적과 큰 차이 |
| 주택 유형 | 건축물대장 |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착오 |
4. 권리관계 확인
권리관계는 보증금 안전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 항목 | 확인할 내용 | 위험 신호 |
|---|---|---|
| 소유권 |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 | 명의 불일치, 대리인 계약 |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설정일자 | 전세보증금과 합산 시 집값에 근접 |
| 압류·가압류 | 채권·세금 문제 가능성 | 계약 보류 |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 진행 여부 | 계약 피하기 |
| 신탁등기 | 수탁자, 신탁원부, 동의서 필요 | 임대권한·입금계좌 불명확 |
| 임차권등기 | 이전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 말소 전 계약 주의 |
5. 건축물대장 확인 항목
확인설명서에는 건물의 용도와 구조,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연결되는 위험 |
|---|---|---|
| 주용도 | 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여부 | 보증보험·대출 불승인 |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 표시 | 보증보험 가입 제한 가능 |
| 전유부 | 계약 호실 정보 | 동·호수 불일치 |
| 사용승인일 | 건물 사용승인 여부 | 사용승인 전 입주 위험 |
| 면적 | 전유면적·계약면적 비교 | 광고와 실제 차이 |
6. 임대차 확인사항
2026년 기준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 확인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선순위 권리, 임대인 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확인사항 | 확인할 자료 | 왜 중요한가 |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 제시자료, 정보제공 요청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 납세증명서, 미납국세 열람 | 세금 체납 위험 확인 |
| 전입세대확인서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 기존 전입세대 확인 |
| 최우선변제금 |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 최악의 경우 보호 범위 확인 |
| 임대보증금 보증 | 민간임대주택 여부, 보증 가입 여부 | 임대사업자 보증 확인 |
7.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전세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대차정보가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자료 | 위험 신호 |
|---|---|---|
| 전입 세대 수 | 전입세대확인서 | 기존 전입세대 다수 |
| 전입일자 | 전입세대확인서 | 나보다 빠른 전입 다수 |
| 확정일자 부여일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임차인 존재 |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제시자료 | 근저당과 합산 시 집값 근접 |
| 자료 제출 거부 | 확인설명서 기재 여부 | 계약 보류 검토 |
8. 관리비 항목 확인
관리비는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월세가 낮아 보여도 관리비가 높으면 실제 주거비가 크게 올라갑니다. 확인설명서의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 관리비 항목 | 확인할 내용 | 주의사항 |
|---|---|---|
| 일반관리비 | 청소, 경비, 공용관리 등 | 고정비 확인 |
| 전기료 | 개별계량 또는 공동부과 | 공동부과면 사용량 분쟁 가능 |
| 수도료 | 포함 여부 | 인원수 부과 방식 확인 |
| 가스·난방비 | 개별난방·중앙난방 여부 | 겨울 비용 확인 |
| 인터넷·TV | 포함 여부와 의무가입 여부 | 강제 비용 주의 |
| 주차비 | 주차 가능 여부, 월 요금 | 차량 보유자 필수 확인 |
| 기타 비용 | 엘리베이터, 시설이용료 등 | 계약서 특약에 반영 |
9. 시설물 상태 확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등 시설 상태도 확인설명서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입주 후 수리비 분쟁을 막으려면 사진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 항목 | 확인할 내용 | 입주 전 증거 |
|---|---|---|
| 수도 | 누수, 수압, 온수 | 영상·사진 |
| 전기 | 콘센트, 차단기, 전등 | 작동 영상 |
| 가스 | 가스레인지, 보일러 | 점검 기록 |
| 소방 | 감지기, 소화기, 스프링클러 | 현장 사진 |
| 난방 | 개별·중앙난방, 보일러 상태 | 작동 확인 |
| 배수 | 싱크대, 욕실, 베란다 배수 | 입주 전 점검 |
| 승강기 | 작동 상태, 관리비 포함 여부 | 관리사무소 확인 |
10. 중개보수와 실비 확인
중개보수는 계약금과 별개로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주의사항 |
|---|---|---|
| 거래예정금액 | 보증금, 월세 환산금액 | 중개보수 계산 기준 |
| 중개보수율 | 상한요율 이내인지 | 지역·거래금액별 확인 |
| 중개보수 금액 | 부가세 포함 여부 | 현금 요구 시 영수증 확인 |
| 실비 | 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 | 실제 발생 비용 확인 |
| 지급 시점 | 계약일 또는 잔금일 협의 | 계약서·영수증 보관 |
11.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확인
계약 현장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위험 신호 |
|---|---|---|
|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증, 사무소 정보 | 등록번호 확인 거부 |
| 소속공인중개사 | 소속 여부 확인 | 사무소와 무관한 사람 |
| 중개보조원 | 보조원 고지 여부 | 공인중개사처럼 계약 설명 |
| 서명·날인 | 확인설명서 서명자 확인 | 설명한 사람과 서명자 불일치 |
| 공제증서 | 손해배상책임 보장 확인 | 공제증서 미제시 |
12. 빈칸과 ‘해당 없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확인설명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빈칸, 미확인, 해당 없음, 자료 미제출 항목입니다. 정말 해당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표시 | 확인할 것 | 대응 |
|---|---|---|
| 빈칸 | 누락인지 해당 없음인지 | 서명 전 기재 요구 |
| 해당 없음 | 정말 해당이 없는 항목인지 | 근거자료 확인 |
| 미확인 | 왜 확인하지 못했는지 | 계약 보류 검토 |
| 자료 미제출 |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지 | 위험 신호로 판단 |
| 설명 생략 | 공인중개사의 설명 여부 | 다시 설명 요구 |
13. 계약 전 확인 순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계약서 서명 전에 받습니다.
- 대상물건 주소, 동·호수, 면적을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와 권리관계 항목을 비교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주용도·위반건축물 여부를 비교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와 기존 전입세대 항목을 비교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선순위 보증금 항목을 비교합니다.
- 임대인 납세증명서 또는 미납국세 열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리비 총액과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설명을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서명·날인과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
- 빈칸과 미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 필요한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한 뒤 서명합니다.
14. 계약 전 계산표
| 항목 | 내 확인 내용 | 확인자료 |
|---|---|---|
| 계약 주소·동호수 |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 |
| 등기부상 소유자 | 등기부 갑구 |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등기부 을구 | |
| 압류·가압류·신탁 여부 | 등기부 갑구 | |
| 주용도·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 | |
| 전입 세대 수 | 전입세대확인서 | |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납세증명서, 미납국세 열람 | |
| 월 관리비 총액 | 확인설명서, 관리비 고지서 | |
|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 HUG·HF·SGI 확인 | |
| 전세대출 가능 여부 | 은행 사전상담 |
15.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설명서를 받았나요?
- 공인중개사가 각 항목을 실제로 설명했나요?
- 대상물건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와 일치하나요?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일치하나요?
-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 임차권등기가 정확히 적혀 있나요?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했나요?
-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여부가 적혀 있나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선순위 보증금 설명을 들었나요?
-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확인 여부가 적혀 있나요?
- 관리비 총액과 세부 산출내역이 적혀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설명을 들었나요?
- 빈칸, 미확인, 자료 미제출 항목을 확인했나요?
- 중개보수와 실비 산출내역을 확인했나요?
- 공인중개사 서명·날인과 공제증서를 확인했나요?
전세 계약 전 핵심 글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갑구·을구·근저당·신탁등기 체크
- 건축물대장 보는법 2026: 위반건축물·주용도·전유부 체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2026: 선순위 보증금·임대차정보 확인
16. 계약서 특약에 연결할 내용
확인설명서에서 위험 항목을 발견했다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다고 자동으로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확인설명서 위험 항목 | 계약서 특약 방향 | 주의사항 |
|---|---|---|
| 근저당 있음 | 잔금일 근저당 말소 특약 | 말소접수 확인 |
| 보증보험 불확실 |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 | 보증기관 확인자료 필요 |
| 전세대출 불확실 |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 | 개인 귀책 여부 구분 |
| 선순위 보증금 있음 | 선순위 보증금 정보 허위 시 해제 특약 | 금액을 숫자로 기재 |
| 관리비 불명확 | 관리비 포함·별도 항목 특약 |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 |
| 위반건축물 우려 | 위반건축물 정보 허위 시 해제 특약 | 최신 건축물대장 첨부 |
17. 비용 줄이는 방법
- 확인설명서를 계약서보다 먼저 봐서 위험 매물 계약금을 보내는 일을 줄입니다.
- 관리비 총액과 세부 항목을 확인해 월 고정비 착시를 줄입니다.
-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합쳐 보증금 손실 위험을 계산합니다.
- 보증보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해 잔금 후 가입 불가 위험을 줄입니다.
- 전세대출 가능성을 은행에 미리 확인해 대출 불승인 계약금 분쟁을 줄입니다.
- 중개보수 산출내역을 확인해 과다 청구를 줄입니다.
- 빈칸과 미확인 항목을 서명 전에 정리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18.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에만 집중하고 확인설명서는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설명받은 것처럼 서명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과 확인설명서 권리관계를 비교하지 않는 경우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같은 자료로 착각하는 경우
- 관리비 총액만 보고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여부를 놓치는 경우
- 빈칸 또는 미확인 항목이 있는데도 서명하는 경우
- 확인설명서 위험 항목을 계약서 특약으로 연결하지 않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확인설명서에 근저당이 적혀 있었는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약함
- 실패 2 : 선순위 보증금 자료 미제출 항목을 보고도 그냥 서명함
- 실패 3 :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입주 후 월 비용이 크게 늘어남
- 실패 4 :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막힘
- 실패 5 : 전세대출 불승인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분쟁이 생김
- 실패 6 : 확인설명서에 서명했지만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 분쟁 때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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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AQ
Q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계약 후에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확인설명서에 서명하면 모든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서명은 설명을 받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항목, 빈칸, 미확인 항목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질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Q3.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면 계약 전 정정해야 합니다.
Q4. 관리비는 왜 확인설명서에서 중요하나요?
관리비는 실제 월 주거비와 직접 연결됩니다. 일반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인터넷, 주차비, 기타 비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선순위 보증금은 확인설명서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설명서에 설명이 있어도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세금 체납, 전입세대확인서 등 핵심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보증금 위험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보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중개보조원이 설명해도 되나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전 핵심 설명과 서명·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확인설명서 사본을 꼭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 관리비, 임대차 확인사항, 공인중개사 설명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9. 확인설명서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문제의 내용, 계약서 특약, 설명 누락,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발견했다면 서명하지 말고 정정 또는 계약 보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계약서 특약 작성, 계약서 서명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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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기준으로 전세계약 전 확인 항목, 권리관계, 관리비, 임대차 확인사항 체크리스트를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