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16
공식 근거: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민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변동 가능: 건축물대장 발급 경로, 수수료, 정부24 화면, 건축물대장 표시 항목, 위반건축물 표시 방식,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전세자금대출 심사기준, 주택 용도 판단 기준은 법령 개정, 행정시스템 개편, 보증기관·은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 전세계약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전세자금대출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부족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일반·집합건축물 구분, 표제부·전유부,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빌라·다가구·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개조 주택은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의 용도, 구조,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등이 표시됩니다.
-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가구와 다세대는 보증금 위험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건축물대장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 계약 전, 대출 전, 보증보험 신청 전, 잔금 전까지 최소 한 번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법은 전세사기 예방에서 등기부등본만큼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보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실제로 어떤 용도와 구조로 등록되어 있는지 보는 서류입니다.
전세계약하려는 집이 실제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건축물대장은 주택의 용도, 면적, 층수, 구조,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봐야 소유권과 건물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불법증축, 다가구·다세대 착오는 보증보험·대출·보증금 회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 정부24에서 계약하려는 주소의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합니다.
-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 집합건축물이라면 표제부와 전유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 표제부에서 대지위치, 건물명칭, 주용도, 층수, 구조, 사용승인일을 확인합니다.
- 전유부에서 계약하려는 동·호수와 면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용도가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보증기관에 확인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면 은행에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상황별 바로가기
| 내 상황 | 먼저 볼 글 | 핵심 행동 |
|---|---|---|
| 전세계약 전 전체 점검 필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 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 |
| 등기부 보는 법이 헷갈림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 갑구·을구·근저당 확인 |
| 다가구·빌라 전세 계약 예정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2026 | 다가구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 |
|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6 | 위반건축물·주택 용도 확인 |
| 전세대출이 필요함 |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2026 | 대출 가능 주택인지 확인 |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용도,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이유 |
|---|---|---|
| 대지위치 | 건물이 있는 주소 | 계약서 주소와 일치 확인 |
| 건물명칭 | 건물 이름 | 동일 주소 내 건물 구분 |
| 주용도 |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실제 주거 가능성과 보증보험 영향 |
| 면적 | 연면적, 전유면적 등 | 계약 면적과 비교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등 | 건물 상태 참고 |
| 층수 | 지상·지하 층수 | 불법 증축 의심 확인 |
| 사용승인일 | 건물이 사용승인된 날짜 | 노후도와 신축 여부 확인 |
| 위반건축물 표시 | 위반건축물 여부 | 보증보험·대출 위험 확인 |
2.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둘 중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 구분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
| 주요 목적 | 건물의 물리적·행정적 현황 확인 | 소유권과 권리관계 확인 |
| 확인 내용 | 용도, 면적, 층수, 구조, 사용승인, 위반건축물 |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 전세권 |
| 전세계약 핵심 | 실제 주택인지, 위반건축물인지 확인 | 진짜 소유자와 선순위 권리 확인 |
| 보증보험 영향 | 위반건축물·용도 문제 확인 | 선순위 채권·권리침해 확인 |
|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건물 상태만 확인 | 권리관계만 확인 |
3. 어디서 발급하나?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
| 신청 경로 | 정부24 | 주소 검색 정확히 입력 |
|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건축물현황도 등 일부 자료는 별도 제한 가능 |
| 처리기간 | 즉시 | 근무시간 내 처리 기준 확인 |
| 방문 수수료 | 발급 500원, 열람 300원 |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 정부24 안내 기준 |
4. 어떤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나?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에서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총괄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봐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 대장 종류 | 대상 | 전세계약에서 확인할 것 |
|---|---|---|
| 일반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건물 전체 용도·면적·층수·위반 여부 |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전체 | 건물 전체 현황, 대지권, 주용도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내가 계약할 개별 호실 | 동·호수, 전유면적, 용도, 위반 여부 |
| 총괄 | 한 대지 안 여러 건물 | 동별 건물 현황 확인 |
5. 표제부에서 봐야 할 것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정보를 보는 부분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다르면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표제부 항목 | 확인할 내용 | 위험 신호 |
|---|---|---|
| 대지위치 | 계약서 주소와 일치 여부 | 주소·지번 불일치 |
| 건물명칭 | 건물 이름과 동 표시 | 다른 동·다른 건물 가능성 |
| 주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 |
| 층수 | 지상·지하 층수 | 현장 층수와 공부상 층수 불일치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등 | 광고 내용과 불일치 |
| 사용승인일 | 건물 사용승인일 | 신축이라고 했는데 오래된 건물 |
|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건축물 표시 | 보증보험·대출 제한 가능 |
6. 전유부에서 봐야 할 것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유부가 중요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정확한 호실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유부 항목 | 확인할 내용 | 위험 신호 |
|---|---|---|
| 동·호수 | 계약서와 동일한 호실인지 | 계약 호수와 대장 호수 불일치 |
| 전유면적 | 실제 계약 면적과 비교 | 광고 면적과 큰 차이 |
| 주용도 | 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주거용으로 쓰기 어려운 용도 |
| 소유자 현황 | 대장상 소유자 정보 참고 | 등기부 소유자와 다르면 확인 필요 |
| 위반건축물 표시 | 해당 호실 위반 여부 | 보증보험·대출 심사 영향 |
7.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에서도 보증대상 주택 요건으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을 안내합니다.
| 위반건축물 관련 상황 | 왜 위험한가 | 계약 전 대응 |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 전세보증보험·전세대출 제한 가능 | 계약 전 보증기관·은행 확인 |
| 불법 증축 의심 |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 불일치 | 현장 사진·건축물대장 비교 |
| 용도변경 없이 주거 사용 | 근린생활시설 등 문제 가능 | 주용도 확인 |
|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건물 관리·사용에 문제 가능 | 지자체 문의 |
| 보증보험 가입 불가 | 보증금 안전장치 부족 | 계약 보류 검토 |
8. 주용도 확인이 중요한 이유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는 해당 건물이 어떤 용도로 허가·관리되는지 보여줍니다. 주거용으로 광고되었지만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용도 | 의미 | 전세계약 주의사항 |
|---|---|---|
| 단독주택 | 단독·다가구 등 | 다가구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중요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 호실별 등기·전유부 확인 |
| 오피스텔 | 업무시설 또는 주거용 사용 가능 건물 | 전입·보증보험·대출 가능성 확인 |
| 근린생활시설 | 상가·사무실 등 생활편의시설 | 주거용 계약 시 매우 신중 |
| 숙박시설 | 숙박업 용도 | 일반 주택 임대차와 다를 수 있음 |
| 고시원 등 | 용도와 실제 사용 확인 필요 | 보증금 보호 방식 확인 |
9.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세계약 위험 계산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 등기 구조 | 건물 전체 하나의 등기인 경우 많음 | 호실별 구분등기인 경우 많음 |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중심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확인 |
| 위험 계산 | 건물 전체 선순위 보증금 확인 중요 | 내 호실 권리관계 확인 중요 |
| 전입세대확인서 | 건물 전체 세대 확인 필요 | 호실 기준 확인 필요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선순위 보증금 합계 계산 핵심 | 호실별 계약 정보 확인 |
10. 오피스텔 계약 전 체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대출·보증보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확인자료 |
|---|---|---|
| 건축물대장 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 전입 가능 여부 | 대항력 확보와 연결 | 주민센터·계약서 |
| 전세보증보험 가능성 | 보증금 보호 가능성 | HUG·HF·SGI 확인 |
| 전세자금대출 가능성 | 잔금 마련과 연결 | 대출은행 확인 |
| 관리비 | 월 고정비 확인 | 관리비 내역서 |
11. 근린생활시설 주거 계약 주의
광고에는 원룸이나 주거용으로 보이지만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 보증보험, 대출, 주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위험 | 왜 문제인가 | 대응 |
|---|---|---|
|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공부상 주택이 아닐 수 있음 | 계약 전 은행·보증기관 확인 |
| 전세보증보험 불가 가능성 | 보증대상 주택 요건 문제 | 보증기관 사전확인 |
| 전세대출 불승인 가능성 | 대출 취급 주택이 아닐 수 있음 | 은행 사전상담 |
| 전입·확정일자 혼동 | 보증금 보호 방식 확인 필요 | 주민센터·법률상담 |
| 퇴거·원상복구 분쟁 | 실제 사용과 공부상 용도 차이 | 계약서 특약 확인 |
12. 사용승인일 확인
사용승인일은 건물이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날짜입니다. 신축이라고 들었는데 사용승인일이 오래됐거나, 사용승인 전 입주를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상황 | 위험 | 확인 방법 |
|---|---|---|
| 사용승인일이 오래됨 | 노후도·수리비 확인 필요 | 건축물대장 |
| 신축이라고 광고 | 실제 사용승인일 확인 필요 | 건축물대장·현장 확인 |
| 사용승인 전 입주 요구 | 전입·대출·보증 문제 가능 | 계약 보류 검토 |
| 증축·용도변경 이력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필요 | 지자체 문의 |
13. 보증보험과 건축물대장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생각한다면 건축물대장은 필수 확인 자료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심사 항목 | 건축물대장과 관계 | 주의사항 |
|---|---|---|
| 주택 여부 | 주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주의 |
|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표시 확인 | 가입 제한 가능 |
| 건물 유형 | 단독·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구분 | 심사서류 달라질 수 있음 |
| 전유부 정보 | 계약 호실 확인 | 동·호수 불일치 주의 |
| 면적·용도 | 보증대상 판단 참고 | 계약서와 비교 |
14. 전세자금대출과 건축물대장
전세자금대출은 개인 신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계약하려는 주택이 대출 취급 가능한 주택인지도 확인합니다.
| 대출 심사 영향 | 건축물대장에서 볼 것 | 계약 전 대응 |
|---|---|---|
| 주택 여부 | 주용도 | 은행에 사전상담 |
| 위반건축물 | 위반 표시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
| 오피스텔 | 용도와 사용 형태 | 상품별 취급 여부 확인 |
|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사용 가능성 | 계약금 전 은행 확인 |
| 주소·호실 불일치 | 전유부 동·호수 | 계약서 수정 필요 |
15. 계약서 특약에 넣을 내용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용도, 대출·보증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목적 | 특약 예시 | 주의사항 |
|---|---|---|
| 위반건축물 고지 | 임대인은 본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 최신 건축물대장 확인 |
| 정보 허위 시 해제 | 건축물대장상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호실 정보가 임대인이 고지한 내용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반환 여부 명시 |
| 보증보험 협조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 | 보증기관 심사는 별도 |
| 대출 불승인 | 건축물대장상 용도 또는 위반건축물 문제로 전세자금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은행 불승인 자료 필요 |
| 용도 확인 | 임대인은 본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임대차계약 목적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 근린생활시설 주의 |
16. 계약 전 확인 순서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합니다.
-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건축물대장인지 집합건축물대장인지 확인합니다.
- 집합건물은 표제부와 전유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 주용도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보험과 전세자금대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 특약에 반영합니다.
- 잔금일 전 최신 등기부와 대장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17. 계약 전 계산표
| 항목 | 내 확인 내용 | 확인자료 |
|---|---|---|
| 건축물대장 종류 | 정부24 건축물대장 | |
| 주용도 | 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 |
| 위반건축물 표시 | 건축물대장 | |
| 사용승인일 | 건축물대장 | |
| 계약 호실 | 전유부, 계약서 | |
| 전유면적 | 전유부, 계약서 | |
| 등기부상 소유자 | 등기부등본 갑구 |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등기부등본 을구 | |
| 선순위 보증금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 보증보험 가능 여부 | HUG·HF·SGI 확인 | |
| 전세대출 가능 여부 | 대출은행 확인 |
18. 건축물대장 체크리스트
- 정부24에서 최신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나요?
-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일치하나요?
- 일반건축물대장인지 집합건축물대장인지 확인했나요?
- 집합건축물이라면 표제부와 전유부를 모두 확인했나요?
- 계약하려는 동·호수가 전유부와 일치하나요?
- 주용도가 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중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나요?
- 사용승인일을 확인했나요?
-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했나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전세자금대출 가능성을 은행에 확인했나요?
- 계약서에 위반건축물·대출 불승인·보증보험 특약을 넣었나요?
전세 계약 전 핵심 글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계약 전·잔금일·전입 후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갑구·을구·근저당·신탁등기 체크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2026: 열람·교부 대상·필요서류·수수료 체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2026: 선순위 보증금·임대차정보 확인
19. 비용 줄이는 방법
- 계약금 송금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증보험 불가 주택 계약을 피합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전세대출 불승인으로 인한 계약금 분쟁을 줄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계약하는 실수를 줄입니다.
-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해 선순위 보증금 계산 실수를 줄입니다.
- 계약서 주소와 전유부 동·호수를 맞춰 대출·보증 심사 지연을 줄입니다.
- 보증보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해 잔금 후 가입 불가 위험을 줄입니다.
-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 특약에 반영해 계약금 손실을 줄입니다.
20.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부등본만 보고 건축물대장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원룸처럼 계약하는 경우
- 위반건축물 표시를 보고도 보증보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집합건축물인데 표제부만 보고 전유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선순위 보증금을 계산하는 경우
- 계약서 동·호수와 건축물대장 전유부 동·호수가 다른데 넘어가는 경우
- 사용승인 전 신축 주택에 잔금을 보내는 경우
- 전세대출이 당연히 될 줄 알고 건축물대장을 은행에 미리 보여주지 않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잔금 후에 확인하는 경우
21. 실패 플래그
- 실패 1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막힘
- 실패 2 :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 원룸으로 계약함
- 실패 3 : 전유부 동·호수가 계약서와 달라 전세대출 심사가 지연됨
- 실패 4 : 다가구주택인데 다세대처럼 판단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놓침
- 실패 5 : 사용승인 전 입주를 전제로 계약했다가 전입·대출·보증 문제가 생김
- 실패 6 : 계약금 송금 후에야 위반건축물 표시를 발견함
전세 보증금 보호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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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 2026: 등기부 재확인·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6: HUG·HF·SGI 보증료 계산 체크
22. FAQ
Q1.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Q2.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민원은 신청 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건축물현황도 등 일부 자료는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전세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꼭 봐야 하나요?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사용승인일, 다가구·다세대 구분, 전유부 동·호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현황을 봅니다. 하나만 보면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Q5.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송금 전 보증기관과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Q6.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부상 주택이 아닐 수 있어 전입, 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7.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처럼 집합건물은 표제부와 전유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유부에서 내가 계약할 정확한 동·호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Q8. 다가구와 다세대는 왜 구분해야 하나요?
다가구는 건물 전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세대는 호실별 구분등기인 경우가 많아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Q9.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없으면 안전한가요?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보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0.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성 확인, 계약서 특약 작성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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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민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위반건축물 표시 관련 법령 해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 보는법, 위반건축물·주용도·전유부 체크리스트를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