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15
공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UG 안심전세포털
변동 가능: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제공 신청 방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대상,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범위, 전세보증보험 심사기준, 보증한도 계산 방식, 주민센터 업무처리는 법령 개정과 행정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만으로 전세계약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신탁등기,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전세자금대출 가능성, 계약서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다가구·단독주택·상가주택 전세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부족합니다.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크면 경매 때 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계약 전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은 임대인 동의가 핵심입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실제 전입 세대 확인에 활용됩니다.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봐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 선순위 보증금, 내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가까우면 위험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은 전세계약 전 보증금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처럼 호실별로 등기부가 따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많다면, 경매·공매 때 그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전세계약 전에는 “내 호실만 안전한가”가 아니라 “건물 전체 보증금 구조가 안전한가”를 봐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다가구 전세계약은 등기부등본 외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기존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 보증금,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 대비 위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계약하려는 집이 아파트·다세대인지, 다가구·단독주택인지 구분합니다.
-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건물 구조와 호실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경매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시를 요청합니다.
- 계약 전 정보제공 요청이 필요하면 임대인 동의를 받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을 집값과 비교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상황별 바로가기
| 내 상황 | 먼저 볼 글 | 핵심 행동 |
|---|---|---|
| 등기부 보는 법이 헷갈림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 갑구·을구·근저당 확인 |
| 계약서 특약을 준비 중 | 전세 계약서 특약 2026 | 선순위 보증금 고지 특약 |
| 임대인 체납이 걱정됨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2026 | 납세증명서·미납국세 열람 확인 |
| 보증보험 가입을 고민 중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6 | HUG·HF·SGI 가입 가능성 확인 |
|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됨 |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순서 2026 |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 확인 |
1.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을 말합니다.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많을수록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이유 |
|---|---|---|
| 선순위 임차인 | 나보다 먼저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경매 배당에서 먼저 받을 수 있음 |
| 선순위 보증금 | 선순위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 건물 가치에서 먼저 빠지는 금액 |
| 후순위 임차인 |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 | 배당에서 밀릴 수 있음 |
| 근저당권 | 은행 등 담보권자의 권리 |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음 |
| 최우선변제금 | 소액임차인에게 일부 우선 변제되는 금액 | 지역·보증금 기준 확인 필요 |
2. 다가구주택이 특히 위험한 이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내 호실의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선순위 보증금을 봐야 합니다.
| 구분 | 등기 구조 | 확인 포인트 |
|---|---|---|
| 아파트 | 호실별 등기 | 내 호실 권리관계 중심 |
| 다세대주택 | 호실별 구분등기 | 내 호실 근저당·소유자 확인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 하나의 등기인 경우 많음 | 건물 전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
| 단독주택 | 건물 전체 등기 | 전입세대와 선순위 권리 확인 |
| 상가주택 | 주거·상가 혼합 가능 | 주거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 권리 모두 주의 |
3. 선순위 보증금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서류 |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 압류, 경매개시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직접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 |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
|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 주소에 전입한 세대 확인 | 온라인 발급 제한 가능, 주민센터 확인 |
| 임대인 제시자료 | 선순위 임차인 수와 보증금 합계 | 특약으로 사실확인 필요 |
| 납세증명서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세금 체납은 별도 위험 |
| 보증보험 사전심사 자료 | HUG·HF·SGI 가입 가능성 |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가입 제한 가능 |
4.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활용 |
|---|---|---|
| 확정일자 부여일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 선후순위 판단 |
| 차임 | 월세 금액 | 임대차 규모 확인 |
| 보증금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 선순위 보증금 합계 계산 |
| 임대차 목적물 | 어느 주택에 대한 계약인지 | 건물 전체 또는 호실 확인 |
| 요청기간 |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기간 | 보증기관 요구 기준 확인 |
5.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주소에 전입한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보면 실제 거주 세대와 임대차 정보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
| 전입세대 확인 | 해당 주소에 전입한 세대 존재 여부 | 개인정보는 제한적으로 표시 가능 |
| 전입일자 | 기존 세대 전입 시점 | 나보다 빠른 세대인지 확인 |
| 계약당사자 신청 | 임대차계약자 등이 열람·발급 가능 | 신분증·계약서 등 필요 가능 |
| 다가구 확인 | 건물 전체 전입세대 확인에 도움 | 주소 기재 방식 주의 |
| 한계 | 보증금 액수는 별도 확인 필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봐야 함 |
6. 선순위 보증금 계산법
선순위 보증금 확인의 핵심은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등기부가 깨끗한지보다, 집값 대비 총 부담액이 얼마인지 봐야 합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확인자료 |
|---|---|---|
| 주택 시세 | 8억원 | 실거래가, 시세자료, 감정가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2억원 | 등기부 을구 |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 3억원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자료 |
| 내 전세보증금 | 2억원 | 계약 예정 금액 |
| 총 위험금액 | 7억원 | 2억 + 3억 + 2억 |
| 시세 대비 비율 | 87.5% | 7억 ÷ 8억 |
위 예시처럼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 보증금, 내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가까워질수록 위험합니다. 빌라·다가구처럼 시세가 불명확한 주택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7. 위험도 판단표
| 시세 대비 총 위험금액 | 판단 | 계약 전 대응 |
|---|---|---|
| 50% 이하 | 상대적으로 낮음 | 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
| 50~70% | 주의 |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재확인 |
| 70~80% | 위험 | 보증보험 사전확인 필수 |
| 80~90% | 매우 위험 | 계약 재검토 |
| 90% 초과 | 고위험 | 계약 피하는 것이 안전 |
| 시세 확인 불가 | 판단 불가 | 감정가·보증보험 가능성부터 확인 |
8.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와 특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목적 | 특약 예시 | 주의사항 |
|---|---|---|
| 선순위 보증금 고지 | 임대인은 본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수, 보증금 합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임차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한다. | 금액을 숫자로 적기 |
| 정보 허위 시 해제 | 임대인이 제시한 선순위 임대차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반환 여부도 명시 |
| 정보제공 동의 | 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절차에 협조한다. | 계약 전 동의 핵심 |
| 보증보험 협조 |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에 필요한 선순위 임차인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 | 보증기관 심사는 별도 |
| 체납정보 확인 |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계약 전 제시한다. | 세금 위험도 함께 확인 |
9.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정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피하거나 “문제 없다”고만 말한다면 계약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 임대인 반응 | 위험도 | 대응 |
|---|---|---|
|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납세자료 제시 | 낮음 | 등기부·보증보험도 함께 확인 |
| 나중에 주겠다고 미룸 | 중간 | 계약금 송금 전 확인 |
| 개인정보라며 전부 거부 | 높음 | 법상 정보 제시의무 설명 |
| 중개사가 괜찮다고만 함 | 높음 | 공식자료 직접 확인 |
|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말만 함 | 높음 | 보증기관 사전확인 |
10. 전세보증보험과 선순위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HUG·HF·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보증보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대응 |
|---|---|---|
| 선순위 채권 | 근저당 등 담보채권이 보증한도에 영향 | 등기부 을구 확인 |
| 선순위 임차보증금 | 다가구 보증보험 심사에 영향 |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 내 보증금 | 보증금액 산정 기준 | 계약금액 확인 |
| 주택가격 | 보증한도 판단 | 시세·공시가격·감정가 확인 |
| 임대인 협조 | 보증기관 서류 제출 필요 | 계약서 특약 |
11. 다가구 전세계약 전 확인 순서
- 등기부등본을 발급합니다.
- 해당 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합니다.
-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경매개시를 확인합니다.
-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선순위 임대차정보를 요청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계산합니다.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을 집값과 비교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정보 허위 시 해제 특약을 넣습니다.
- 잔금일 전 등기부와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12. 계약 전 계산표
| 항목 | 내 금액 | 확인자료 |
|---|---|---|
| 주택 시세 또는 예상 경매가 | 실거래가, 감정가, 공시가격 | |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등기부 을구 | |
| 압류·가압류 금액 | 등기부 갑구, 관련 자료 | |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 확정일자 부여현황 | |
| 내 전세보증금 | 계약 예정 금액 | |
| 총 위험금액 |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 | |
| 시세 대비 비율 | 총 위험금액 ÷ 시세 | |
| 보증보험 가능 여부 | HUG·HF·SGI 확인 |
13. 잔금 전 다시 확인할 것
계약일에 확인한 자료가 잔금일에도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잔금 전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능성, 대출 실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확인 방법 |
|---|---|---|
| 등기부 갑구 | 압류·가압류·경매개시 여부 확인 | 인터넷등기소 |
| 등기부 을구 | 신규 근저당 여부 확인 | 인터넷등기소 |
| 선순위 임차인 변동 | 새 임차인 발생 가능성 확인 | 임대인·중개사·확정일자 자료 |
| 보증보험 사전확인 | 가입 불가 위험 확인 | HUG·HF·SGI |
| 전세대출 실행 | 잔금 지급 가능성 확인 | 대출은행 |
14. 전세사기 위험 신호
| 위험 신호 | 왜 위험한가 | 대응 |
|---|---|---|
| 선순위 보증금 자료 제공 거부 | 건물 전체 부채를 알 수 없음 | 계약 보류 |
|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거부 | 선순위 임차인 확인 불가 | 임대인 동의 요청 |
| 전입세대가 많은데 보증금 정보 없음 | 배당 위험 판단 불가 | 계약 재검토 |
| 근저당이 많음 | 은행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음 | 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
| 보증보험 가입 불가 | 보증금 안전장치 부족 | 계약 피하는 것이 안전 |
| 시세가 불명확함 | 위험금액 비율 계산 불가 | 감정가·실거래가 재확인 |
| 계약금부터 요구 | 확인 전 손실 위험 | 자료 확인 후 송금 |
15.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했나요?
-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나요?
- 갑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없나요?
-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나요?
-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했나요?
-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했나요?
- 계약 전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임대인 동의를 받았나요?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계산했나요?
-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 보증금, 내 보증금을 합쳐 계산했나요?
- 집값 대비 총 위험금액 비율을 계산했나요?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했나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계약서에 정보 허위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었나요?
전세 계약 전 함께 보면 좋은 글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갑구·을구·근저당·신탁등기 체크
- 전세 계약서 특약 2026: 근저당 말소·보증보험·대출 불승인 체크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2026: 미납국세 열람·납세증명서 체크
16. 비용 줄이는 방법
- 계약금 송금 전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불명확하면 계약을 보류해 보증금 손실 위험을 줄입니다.
- 보증보험 사전확인을 통해 가입 불가 주택 계약을 피합니다.
- 임대인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해제 특약을 넣어 계약금 손실을 줄입니다.
- 다가구주택은 호실 하나가 아니라 건물 전체 보증금 구조를 계산합니다.
-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신규 근저당·압류 위험을 줄입니다.
- 시세가 불명확한 빌라·다가구는 감정가나 보증기관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17. 자주 하는 실수
- 다가구주택인데 내 호실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적다고 선순위 임차인도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전입세대확인서만 보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계약서 특약에 남기지 않는 경우
- 선순위 보증금과 내 보증금을 집값과 비교하지 않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계약 후에야 확인하는 경우
- 잔금일 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을 빼먹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모르고 계약해 경매 배당에서 밀림
- 실패 2 : 전입세대는 확인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 규모를 놓침
- 실패 3 : 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와 달랐는데 특약이 없음
- 실패 4 : 선순위 채권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가까운데 계약함
- 실패 5 : 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택인데 계약금을 먼저 송금함
- 실패 6 : 계약 후 잔금 전 신규 근저당이 생겼는데 확인하지 못함
보증금 회수·전세사기 관련글
-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순서 2026: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 체크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2026: HUG·HF·SGI 절차·서류·지급일 한눈에 보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2026: 결정신청·금융지원·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19. FAQ
Q1.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경매·공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등기부등본만 보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압류, 소유권 등은 나오지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전체가 직접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3.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무엇인가요?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에 중요합니다.
Q4. 계약 전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볼 수 있나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전입세대확인서만 보면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누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 순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봐야 합니다.
Q6.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왜 다른가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 구분등기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등기부와 보증보험 가능성은 확인해야 합니다.
Q7.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계약해도 되나요?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거부하면 건물 전체 위험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괜찮나요?
보증보험 가입이 실제로 승인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으면 보증한도나 가입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9.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인 수, 보증금 합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검토하세요.
Q10.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납세증명서 확인, 선순위 보증금 계산, 보증보험 가능성 확인, 계약서 특약 작성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글(지원링크)
- 등기부등본 보는법 2026: 갑구·을구·근저당·신탁등기 체크
- 전세 계약서 특약 2026: 근저당 말소·보증보험·대출 불승인 체크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2026: 미납국세 열람·납세증명서 체크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6: HUG·HF·SGI 보증료 계산 체크
-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순서 2026: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 체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6-1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규칙,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계산표, 계약서 특약을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