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HUG 안심전세포털,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피해자 결정요건, 지원 신청기한, 대출 금리·한도, 공공임대 조건, 법률·경공매 지원범위와 제출서류는 법령 개정, 결정 유형과 기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유형, 임대차계약, 보증금 회수 가능성, 경매·공매, 기존 대출, 소득·자산과 기관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든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장 급한 문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 결정신청 전이라면 전입·확정일자·계약서·피해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정문을 받았다면 결정일·송달일·대출 만기·배당요구 종기를 기록합니다.
- 불인정·일부인정이면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이사·계속 거주·직접 매수 중 주거 방향을 정합니다.
- 금융·주거·법률·경공매 지원을 담당기관에 각각 신청합니다.
-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반환 사실을 신고합니다.
1. 현재 상황별 먼저 볼 지원
| 현재 상황 | 먼저 할 일 | 관련글 |
|---|---|---|
| 피해자 결정신청 전 | 결정요건·서류 준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2026 |
| 결정문을 막 받음 | 기한·지원순서 확인 | 결정 후 해야 할 일 2026 |
| 불인정·일부인정 결정 | 송달일부터 30일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 2026 |
| 전세대출 만기 임박 | 연체 전 기존 은행 상담 | 전세대출 만기연장 2026 |
| 기존 전세대출 금리가 높음 | 대환 가능 대출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 2026 |
|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 | 새 집 대출·보증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2026 |
| 당장 거처가 없음 | 긴급주거·공공임대 상담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2026 |
| 경매·공매 진행 중 | 배당요구 종기·매각기일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 2026 |
| 보증금 반환소송 필요 | 무료상담·소송비용 지원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지원 2026 |
| 보증금을 일부 회수함 | 회수금액 계산·변제신고 | 보증금반환신고 2026 |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 요건 | 확인 내용 | 대표 자료 |
|---|---|---|
| ① 주택 인도·전입·확정일자 |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 |
| ② 보증금 기준 |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 | 최초·갱신계약서 |
| ③ 다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지 | 경매·공매·압류·파산 자료 |
| ④ 임대인의 반환 의도 의심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지 | 수사자료·기망 정황·반복 피해 |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지역과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억 원 이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5억 원을 넘는 경우 관할 접수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용 제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특별법 적용 제외 또는 지원범위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로 회수 가능한 소액임차보증금 이하인 경우
-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임대인·배당·보험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 일부보증, 선순위채권과 실제 배당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결정신청 방법과 기본서류
| 신청방식 | 신청경로 | 적합한 경우 |
|---|---|---|
| 온라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서류를 PDF·이미지로 준비할 수 있는 경우 |
| 방문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광역 접수창구 | 서류 작성·분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기본 준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확정일자 자료
- 보증금 지급내역
- 계약종료·갱신거절·반환요청 자료
- 경매·공매·압류·파산·회생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임대인 수사자료와 피해 사실 진술서
5. 결정 처리와 이의신청 일정
| 절차 | 공식 안내기간 | 주의할 점 |
|---|---|---|
| 광역시·도 접수·조사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보완요청 시 추가 기간 가능 |
| 위원회 심의·의결 |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 15일 연장 가능 |
| 결정문 작성·송달 | 심의 후 별도 소요 | 온라인·우편 송달일 확인 |
| 이의신청 |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결정일과 송달일 구분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결정문 송달에 추가 기간 가능 |
6. 결정문을 받은 뒤 확인할 기한
| 기한 | 확인 기준 | 행동 |
|---|---|---|
| 지원 신청 | 결정일부터 3년 이내 | 금융·주거·법률 등 개별 신청 |
| 경공매 예외 | 경매·공매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3년 내 신청하지 못한 사유 확인 |
| 이의신청 |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불인정 사유별 보완자료 제출 |
| 배당요구 | 법원이 정한 종기 | 사건별 기한 별도 관리 |
| 전세대출 만기 | 대출약정서 | 연체 전 은행 상담 |
| 보증보험 이행청구 | 보증기관 약관 | 기관별 청구기한 확인 |
7. 금융지원은 목적별로 구분합니다
| 목적 | 확인할 지원 | 관련글 |
|---|---|---|
| 새 전셋집 보증금 마련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버팀목전세자금 2026 |
|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 변경 |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 대환대출 2026 |
| 최우선변제금 미수령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무이자 대출 2026 |
| 피해주택 직접 매수 | 전용 디딤돌대출 | 디딤돌대출 2026 |
| 전세대출 만기 임박 | 만기연장 | 전세대출 만기연장 2026 |
| 연체정보 등록 우려 | 신용정보 등록유예 | 신용정보 등록유예 2026 |
| 대위변제 후 채무 부담 | 특례 채무조정 | 특례 채무조정 2026 |
8. 전세대출 만기는 다른 지원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이나 대출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전세대출 만기를 넘기면 연체이자와 신용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출은행과 보증기관을 확인합니다.
- 현재 대출잔액과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만기 전에 연장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 대환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연체가 예상되면 신용정보 등록유예를 문의합니다.
-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에는 특례 채무조정을 확인합니다.
9. 주거지원은 거주 방향에 따라 선택합니다
| 거주 계획 | 확인할 지원 | 주의할 점 |
|---|---|---|
| 당장 임시거처가 필요함 | 긴급주거지원 | 지역별 공급주택·입주 가능일 확인 |
| 장기간 공공임대 거주 희망 | 공공임대 우선공급 | 지역·면적·임대조건 차이 |
|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 희망 | LH 피해주택 매입 | 모든 주택이 매입되는 것은 아님 |
| 다른 민간 전셋집으로 이사 | 버팀목전세자금 | 계약금 지급 전 대출 가능성 확인 |
| 피해주택 직접 매수 | 우선매수권·디딤돌대출 | 세금·수리비·인수권리 포함 계산 |
| 생활비·의료비도 부족 | 긴급복지지원 | 소득·재산·위기사유 심사 |
10. 경매·공매 중이라면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이유 |
|---|---|
| 경매사건번호·공매번호 | 진행상태와 서류 제출기관 확인 |
| 배당요구·배분요구 종기 | 매각대금 배당 참여 |
| 매각기일 | 우선매수권·LH 매입 일정 관리 |
| 선순위채권 | 보증금 예상 회수액 계산 |
| 최저매각가격 | 직접 매수 자기자금 계산 |
| 인수되는 권리 | 낙찰 후 추가부담 확인 |
피해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면 우선매수권과 낙찰자금을 검토하고, 매수 부담이 크지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11. 피해주택 직접 매수 비용
예상 자기자금 = 낙찰대금 + 취득세·등기비용 + 인수금액 + 수리비 – 대출금 – 잔금기한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회수금
| 비용 | 확인할 내용 |
|---|---|
| 낙찰대금 | 최고매수신고가격·우선매수가격 |
| 취득세 | 피해주택 감면 가능성과 한도 |
| 등기비용 | 법무사·채권·이전등기 |
| 수리비 | 누수·곰팡이·보일러·시설 하자 |
| 미납 관리비 | 공용부분 인수 가능성 |
| 인수권리 | 낙찰 뒤 소멸하지 않는 권리 |
12. 법률지원은 보증금 회수절차와 연결됩니다
| 현재 문제 | 확인할 절차 |
|---|---|
|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음 | 임차권등기명령 |
| 임대인에게 공식 반환 요구 | 내용증명 |
| 금액 다툼이 적고 채무가 명확함 | 지급명령 |
| 보증금·공제금 다툼이 큼 | 보증금 반환소송 |
| 임대인 재산 처분 우려 | 가압류·강제집행 |
| 경매·공매 대응이 어려움 | 경공매 대행지원 |
13.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이행청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HUG·HF·SGI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금을 받았다고 모든 특별법 지원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주의할 점 |
|---|---|
| 보증기관·상품명 | HUG·HF·SGI 절차 차이 |
| 보증사고 발생일 | 계약종료·경매 등 약관상 기준 확인 |
| 임차권등기 | 이사 전 완료 필요성 확인 |
| 전세대출 | 보험금의 은행 직접상환 여부 |
| 명도 | 주택 인도 시점과 명도확인서 |
| 대위변제 | 반환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음 |
14.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신고합니다
현재 미회수 보증금 = 계약서상 보증금 – 임대인 반환금 – 경매·공매 회수금 – 보증보험금 – 기타 보증금 원금 회수액
| 회수 방식 | 보관할 자료 |
|---|---|
| 임대인 일부 반환 | 입금내역·문자·합의서 |
| 경매 배당금 | 배당표·입금내역 |
| 공매 배분금 | 배분계산서·입금내역 |
| 전세보증보험금 | 보험금 지급내역·대위변제 자료 |
| 분할상환금 | 합의서·회차별 입금내역 |
| 보증금 전액 회수 | 전체 정산내역 |
전액을 회수하면 결정 취소·철회와 기존 지원 정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5. 지원 신청 우선순위
| 우선순위 | 확인할 문제 | 이유 |
|---|---|---|
| 1순위 | 배당요구·매각기일 | 놓치면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 |
| 2순위 | 전세대출 만기·연체 | 신용정보와 연체이자 위험 |
| 3순위 | 임차권등기·전출 |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
| 4순위 | 이의신청 | 송달일부터 30일 기한 |
| 5순위 | 당장 거처·생계비 | 긴급주거·긴급복지 필요 |
| 6순위 | 금융·주거·법률 지원 | 기관별 별도 신청 |
| 7순위 | 보증금 회수 신고 | 피해금액·지원한도 재산정 |
16. 결정 후 7일 안에 할 일
- 결정문을 PDF와 종이로 보관합니다.
- 결정일·송달일·결정 유형을 기록합니다.
- 이의신청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전세대출 만기와 현재 잔액을 확인합니다.
- 경매·공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현재 미회수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상담을 예약합니다.
17. 결정 후 30일 안에 할 일
- 불인정·일부인정이면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 대출 만기연장·대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긴급주거·공공임대·LH 매입을 비교합니다.
- 직접 매수한다면 대출·세금·부대비용을 계산합니다.
- 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는 이행청구 절차를 시작합니다.
- 신용정보 등록유예·특례 채무조정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회수했다면 반환신고를 진행합니다.
18. 자주 실패하는 지점
| 실수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예방방법 |
|---|---|---|
| 결정만 받으면 지원이 자동 시작된다고 생각 | 대출·주거지원 신청 누락 | 각 기관에 별도 신청 |
| 지원기한 3년만 확인 | 배당요구·대출 만기 경과 | 급한 날짜부터 관리 |
| 결정일과 송달일 혼동 | 이의신청 기한 경과 | 결정문 수령일 기록 |
| 임차권등기 전에 전출 | 권리보전 문제 | 등기부 기재 후 전출 |
| 새 집 계약금을 먼저 지급 |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손실 | 은행·보증기관 사전상담 |
| LH가 무조건 매입한다고 생각 | 매입 불가 시 주거 공백 | 대체 공공임대 병행 |
| 직접 낙찰 시 낙찰가만 계산 | 세금·수리비 부족 | 총취득비용 계산 |
| 신용정보 등록유예를 채무면제로 오해 | 원금·이자 연체 | 상환의무 별도 확인 |
| 회수금액을 신고하지 않음 | 지원금 재산정·정산 문제 | 입금 즉시 자료 보관·신고 |
19. 지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피해자 결정문과 결정 유형을 확인했나요?
- 결정일과 송달일을 기록했나요?
- 이의신청 마감일을 계산했나요?
- 기존 전세대출 만기일을 확인했나요?
- 경매·공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했나요?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했나요?
- 계속 거주·직접 매수·이주 중 방향을 정했나요?
- 현재 미회수 보증금을 계산했나요?
- 보증보험 가입기관과 상품명을 확인했나요?
- 금융·주거·법률지원 신청기관을 구분했나요?
- 보증금을 회수했다면 반환신고를 확인했나요?
- 제출서류와 접수번호를 따로 보관했나요?
FAQ
Q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만 하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금융·주거·법률·경공매 지원을 각 담당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본 기준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지역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최대 7억 원 이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접수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광역시·도 조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이며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과 결정문 송달에는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4. 불인정 결정은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불인정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보완자료가 필요합니다.
Q5. 지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매·공매 때문에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Q6. 경매가 진행 중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매사건번호,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결정이나 다른 지원의 결과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Q7. 피해주택을 직접 사는 것이 유리한가요?
낙찰가뿐 아니라 취득세, 등기비용, 수리비, 인수권리와 대출 가능액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 부담이 크다면 LH 우선매수권 양도와 공공임대를 비교합니다.
Q8. 보증보험 가입자도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전액 회수 가능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보험금 지급거절·일부보증·회수 부족액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Q9.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금내역을 보관하고 현재 미회수 보증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신고와 이용 중인 지원의 재산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10. 가장 먼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특별법 지원은 국토교통부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세사기피해 문의전화 1533-81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기금수탁은행, 주거지원은 LH, 법률·경공매 지원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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