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2026: 대출·대환·무이자·채무조정

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상품, 금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소득·자산 기준, 금리, 대출한도, 보증기관, 신청기한과 제출서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기준과 금융회사·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은 하나의 대출이 아닙니다.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할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지, 피해주택을 낙찰받을지, 이미 연체·대위변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신청할 상품이 달라집니다.

  • 새 전셋집으로 이사하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확인합니다.
  • 피해주택의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은 대환대출을 확인합니다.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했다면 무이자 부분이 포함된 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합니다.
  •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다른 집을 구입하면 전용 디딤돌대출을 확인합니다.
  •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연체 전에 기존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합니다.
  • 연체가 발생했거나 임박하면 신용정보 등록유예를 확인합니다.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했다면 최장 20년 특례 채무조정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 결정문이 있어도 모든 금융상품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현재 상황별 금융지원 선택

현재 상황먼저 확인할 지원핵심 목적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대출 만기가 다가옴전세대출 만기연장연체 발생 전 기존 대출 만기 연장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 금리가 높음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대출로 전환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함전세피해 버팀목전세자금새 임차주택 보증금 마련
경매·공매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함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미수령 최우선변제금 부분 무이자 지원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거나 다른 집을 구입함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주택 낙찰·구입자금 마련
전세대출 연체가 시작됐거나 임박함신용정보 등록유예연체정보 등록을 일정 기간 유예
보증기관이 기존 대출을 대신 갚음특례 채무조정구상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 외 생활비와 주거비도 부족함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주거비 지원

2. 주요 금융지원 한눈에 비교

지원주요 용도최대한도금리·상환
전세피해 버팀목전세자금다른 전셋집 보증금2억4천만 원연 1.2%~2.7%
전세피해 대환대출피해주택 기존 전세대출 상환4억 원연 1.2%~2.7%
최우선변제금 대출새 집 보증금 마련일반대출 포함 2억4천만 원최우선변제금 부분 무이자, 나머지 연 1.2%~3.0%
전용 디딤돌대출피해주택 낙찰 또는 다른 주택 구입4억 원연 1.85%~2.70%
전세대출 만기연장기존 대출 만기 연장기존 잔액 범위기존 대출·보증기관 조건
특례 채무조정대위변제 후 구상채무 상환남은 구상채무최장 20년 분할·최대 2년 유예

주의: 최대한도는 자동 승인금액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비율, 기존 대출잔액, 주택가격, 소득·자산, 보증기관 승인액과 담보심사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새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피해주택에서 나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한다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항목2026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1억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5억1,100만 원 이하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5억 원 이하
새 임차주택 보증금3억 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2억4천만 원·새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연 1.2%~2.7%
기간기본 2년 이내·최장 10년

새 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HUG·HF 보증이 거절되면 기금대출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조건·한도 자세히 보기

4.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대환대출은 새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대출이 아니라 피해주택에 남아 있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대출로 바꾸는 상품입니다.

항목2026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1억3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5억1,100만 원 이하
피해주택 보증금5억 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4억 원
대출비율기존 잔액 범위에서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연 1.2%~2.7%
기본 이용기간6개월, 이후 보증기관 연장기준 적용

공식 대환대상은 HF·SGI 보증 기존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반환보증기관과 대출보증기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약정서에서 실제 대출보증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 조건·이자 절감액 자세히 보기

5.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주택 경매·공매가 끝났지만 최우선변제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합니다.

항목기준
소득·순자산신청 제한 없음
새 임차주택 보증금3억 원 이하
총 대출한도일반대출과 합해 최대 2억4천만 원
무이자 부분실제로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인정액
일반대출 부분연 1.2%~3.0%
기간기본 2년·최장 10년

대출 전체가 무이자는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금 미수령 인정액만 무이자이고, 새 보증금 마련에 추가로 빌리는 일반대출에는 이자가 적용됩니다.

피해주택 소재지무이자 부분의 지역별 최대한도
서울특별시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일부·세종·용인·화성·김포4,800만 원
일부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2,800만 원
그 밖의 지역2,500만 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계산방법 자세히 보기

6.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집을 구입하는 경우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직접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을 확인합니다.

항목2026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5억1,100만 원 이하
주택 평가액5억 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4억 원
일반 주택 구입LTV 80% 이내
피해주택 낙찰최초 감정가 이내에서 낙찰가액 100%까지 검토
DTI100% 이내
금리연 1.85%~2.70%
기간10년·15년·20년·30년

낙찰가액의 100%가 적용되더라도 입찰보증금, 취득세, 등기비, 국민주택채권, 수리비와 명도비까지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한도·월 상환액 자세히 보기

7. HF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도 비교하세요

디딤돌대출의 소득·주택가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HF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목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주요 기준
소득상한제한 없음
대상주택9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최대 4억 원
일반 구입주택가격의 80% 이내
피해주택 낙찰최초 감정가 이내에서 낙찰가액 100%까지
DTI100% 이내

보금자리론 금리는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디딤돌대출보다 한도가 넓더라도 총이자와 월 상환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8.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기존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연체 전에 대출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HF·SGI 보증 대출은 임차권등기 신청 접수증으로 우선 6개월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추가 연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등기 완료 전까지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 HUG 관련 대출은 임차권등기나 공시송달 진행상태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는 기존 원리금 납부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만기연장 신청서류 자세히 보기

9. 연체가 시작됐거나 임박한 경우

신용정보 등록유예는 채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연체정보나 대위변제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정보유예기간신청기관
전세대출 연체정보신청일부터 2년기존 전세대출 금융회사
대위변제정보대위변제일부터 6개월대위변제한 보증기관

은행에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신청했다고 이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정보까지 자동으로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대위변제가 실행되면 보증기관에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등록유예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10.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기관이 기존 전세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으면 은행 대출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채무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어 구상채무가 발생합니다.

항목HF 특례 채무조정 기준
대상채무HF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전세대출 구상채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상환유예최대 2년 검토
손해금요건 충족 시 감면 검토
신청기관실제 대위변제한 보증기관

20년 무이자 단순 월 상환액

구상채무 원금240개월 단순 월 상환액
5,000만 원약 20만8천 원
1억 원약 41만7천 원
1억5천만 원62만5천 원
2억 원약 83만3천 원

20년 무이자는 원금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원금을 최장 240개월에 나누어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특례 채무조정 월 상환액 자세히 보기

11. 금융지원 신청 순서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에서 결정 유형을 확인합니다.
  2. 기존 전세대출의 은행·잔액·금리·만기일을 확인합니다.
  3. 대출약정서에서 HF·HUG·SGI 등 대출보증기관을 확인합니다.
  4. 현재 연체 여부와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기존 집 계속 거주·새 전셋집 이사·주택구입 중 방향을 정합니다.
  6. 상황에 맞는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예상한도를 상담합니다.
  7. 소득·순자산·무주택과 대상주택 기준을 확인합니다.
  8. 대출 불승인·감액 시 필요한 자기자금을 계산합니다.
  9. 연체 전이라면 만기연장과 대환을 우선 신청합니다.
  10.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에 신용정보 등록유예를 신청합니다.
  11. 대위변제 후에는 보증기관에 등록유예와 채무조정을 각각 신청합니다.
  12. 보증금·배당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은행과 보증기관에 신고합니다.

12. 공통 준비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포함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개시결정문·공매통지서
  • 배당표·배분계산서
  • 기존 전세대출 약정서
  • 전세대출 보증서·보험증권
  • 대출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연체·대위변제 통지서
  •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
  • 은행·보증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심사자료

상품별로 새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내역, 매각허가결정문, 감정평가서와 구상채무 잔액증명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3. 금융지원이 거절·감액되는 공통 사유

사유확인할 내용
결정문 유형이 상품 대상과 다름각 상품이 요구하는 특별법 조항 확인
소득·순자산 초과부부합산 기준과 자산심사 오류 확인
세대원 주택 보유분양권·입주권·지분주택 포함 여부
대상주택 보증금·평가액 초과기존 피해주택과 새 주택 기준을 구분
대출보증기관이 공식 대상과 다름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구분
새 임차주택의 보증심사 거절근저당·압류·전세가율·위반건축물 확인
기존 대출 연체·대위변제대환 대신 등록유예·채무조정 검토
신청기한 경과임대차·등기·보증 신청기한 별도 확인
보증금 회수액 누락임대인 반환금과 경매배당금을 모두 신고

14. 비용 비교표

선택대출금 외 필요한 비용
새 전셋집 이사계약금·대출한도 부족액·중개보수·이사비·보증료
기존 대출 대환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인지세·보증료·한도 부족액
최우선변제금 대출무이자 한도 초과분·일반대출 이자·계약금·보증료
피해주택 직접 낙찰입찰보증금·취득세·등기비·채권비·수리·명도비
채무조정매월 원금분할 상환액·다른 금융채무 상환액

1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전세대출의 정확한 상품명과 보증기관을 확인했나요?
  • 대출 만기일과 연체 시작일을 확인했나요?
  • 대위변제가 이미 실행됐는지 확인했나요?
  • 현재 집에 계속 살지 다른 집으로 이사할지 정했나요?
  •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계획이 있나요?
  • 결정문 유형이 신청하려는 상품 대상과 일치하나요?
  •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을 계산했나요?
  • 새 집 보증금·주택 평가액 기준을 확인했나요?
  • 상품 최대한도가 아닌 실제 보증 승인액을 확인했나요?
  • 대출 부족액과 계약금·세금·보증료를 준비했나요?
  • 연체 전 만기연장과 대환을 먼저 신청했나요?
  • 대위변제 후 등록유예와 채무조정을 각각 신청했나요?

FAQ

Q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으면 대출이 자동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은 피해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소득·자산·무주택·신용정보·대상주택과 보증기관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Q2. 새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최대 2억4천만 원이며 새 임차보증금의 80%와 보증기관 승인액을 함께 적용합니다.

Q3. 기존 전세대출 대환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4억 원입니다. 기존 대출잔액, 피해주택 보증금의 80%와 보증기관 승인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4. 무이자 대출은 전체 금액이 무이자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인정액만 무이자이며 나머지 일반대출 부분에는 연 1.2%~3.0% 금리가 적용됩니다.

Q5.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용 디딤돌대출은 최대 4억 원이며 최초 감정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낙찰가액의 100%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대출을 연체하면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나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전에는 은행 만기연장과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위변제로 구상채무가 발생한 뒤 특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Q7. 20년 무이자 채무조정은 원금도 줄어드나요?

원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손해금 감면 등을 적용한 뒤 남은 원금을 최장 20년에 걸쳐 나누어 상환합니다.

Q8. 어디에서 대출을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상품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 취급 영업점에서 상담합니다. 대환상품은 취급은행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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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02: 신규 전세자금·대환·최우선변제금·구입대출을 현재 상황별로 재분류
  • 2026-07-02: 전세피해 버팀목전세자금 최대 2억4천만 원·연 1.2%~2.7% 기준 반영
  • 2026-07-02: 대환대출 최대 4억 원·기본 6개월·연 1.2%~2.7% 기준 반영
  • 2026-07-02: 최우선변제금 부분 무이자와 일반대출 연 1.2%~3.0%를 구분
  • 2026-07-02: 전용 디딤돌대출 최대 4억 원·LTV 80%·DTI 100% 기준 반영
  • 2026-07-02: HF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을 소득상한 없는 구입대출 대안으로 추가
  • 2026-07-02: 연체정보 2년·대위변제정보 6개월 등록유예 흐름 정리
  • 2026-07-02: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분할상환·최대 2년 상환유예 연결
  • 2026-07-02: 반복되던 미션·질문·실패 플래그를 비교표·신청순서·체크리스트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