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생계지원 금액,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주거지원 상한액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다고 긴급복지지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실제 생계·의료·주거 위기가 발생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는 긴급복지 위기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3,000원입니다.
- 2026년 생계지원은 4인 가구 월 199만4,600원입니다.
-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의료지원은 1회 최대 300만 원이며 추가 1회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은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 안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사후조사에서 부적정으로 결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합니다.
1.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기간·횟수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질병·부상 검사와 치료비 | 1회, 심의 시 추가 1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실비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 입소·이용 비용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수업료 등 |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가능 |
| 연료비 | 동절기 연료비 | 통상 10월~3월 지원 |
| 전기요금 | 단전 또는 체납 위기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1회 |
| 해산·장제비 | 출산 또는 가구원 사망 시 비용 | 각 1회 |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생한 위기와 필요한 지원 항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결정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상황
| 현재 상황 | 검토할 지원 |
|---|---|
| 보증금을 잃어 생활비가 부족함 | 긴급 생계지원 |
| 대출이자·이사비 때문에 식비와 공과금이 부족함 | 생계지원·연료비·전기요금 지원 |
|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만 의료비를 낼 수 없음 | 긴급 의료지원 |
| 경매 낙찰·강제퇴거로 즉시 거처가 필요함 | 긴급 주거지원 |
| 임시숙소·사회복지시설 입소가 필요함 | 주거지원·시설이용 지원 |
| 자녀 학비·학용품비를 부담하기 어려움 | 교육지원 |
| 전기·가스·수도가 끊기거나 중단될 예정임 | 긴급복지와 지자체 위기사유 동시 확인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감소, 대출상환 부담, 퇴거 위험, 단전·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2026년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긴급복지 소득기준 75% |
|---|---|---|
| 1인 | 2,564,238원 | 1,923,179원 이하 |
| 2인 | 4,199,292원 | 3,149,469원 이하 |
| 3인 | 5,359,036원 | 4,019,277원 이하 |
| 4인 | 6,494,738원 | 4,871,054원 이하 |
| 5인 | 7,556,719원 | 5,667,539원 이하 |
| 6인 | 8,555,952원 | 6,416,964원 이하 |
월급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실제 가구소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 재산 기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액을 빼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차감해 판단합니다.
| 지역 구분 | 재산 기준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
| 대도시 | 2억4,100만 원 이하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1억5,200만 원 이하 | 4,200만 원 |
| 농어촌 | 1억3,000만 원 이하 | 3,500만 원 |
재산 계산 개념: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인정되는 부채
피해보증금 반환채권이 재산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부채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2026년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 | 생계·의료 등 금융재산 기준 | 주거지원 기준 |
|---|---|---|
| 1인 | 8,564,000원 이하 | 10,564,000원 이하 |
| 2인 | 10,199,000원 이하 | 12,199,000원 이하 |
| 3인 | 11,359,000원 이하 | 13,359,000원 이하 |
| 4인 | 12,494,000원 이하 | 14,494,000원 이하 |
| 5인 | 13,556,000원 이하 | 15,556,000원 이하 |
| 6인 | 14,555,000원 이하 | 16,555,000원 이하 |
7인 이상은 1명이 늘 때마다 금융재산 기준에 96만 원을 추가합니다. 주거지원은 일반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 원을 더해 적용합니다.
6. 2026년 생계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월 생계지원 금액 | 기본 3개월 합계 |
|---|---|---|
| 1인 | 783,000원 | 2,349,000원 |
| 2인 | 1,286,600원 | 3,859,800원 |
| 3인 | 1,644,000원 | 4,932,000원 |
| 4인 | 1,994,600원 | 5,983,800원 |
| 5인 | 2,324,400원 | 6,973,200원 |
| 6인 | 2,636,700원 | 7,910,100원 |
7인 이상은 1명이 증가할 때마다 월 30만1,000원을 추가합니다.
생계지원은 현재 소득을 빼고 차액만 지급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구조가 다릅니다. 긴급복지 고시에 정해진 가구원별 금액을 지급하되 실제 위기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7.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지원 | 최초 지원 | 최대 지원 |
|---|---|---|
| 생계지원 | 3개월 | 심의 포함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1회 | 심의 포함 최대 2회 |
| 주거지원 | 1개월 | 심의 포함 최대 12개월 |
| 시설이용 지원 | 1개월 | 최대 6개월 |
| 교육지원 | 1회 |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가능 |
최대기간은 자동 보장기간이 아닙니다. 연장 시점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는지 다시 확인하며, 장기지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의료지원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지원은 입원·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를 모두 끝내고 병원비를 납부한 뒤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병원 원무과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각종 검사비
- 입원·수술·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일부 비급여 비용
간병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미용 목적 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긴급 주거지원과 LH 긴급주거 차이
| 구분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전세피해 LH 긴급주거 |
|---|---|---|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전세피해 주거지원 제도 |
| 소득·재산 기준 | 적용 | 피해자격·퇴거상황 중심 심사 |
| 지원 방식 |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 실비 | 공공임대주택 공급 |
| 최대기간 | 최대 12개월 | 통상 최대 2년 범위 확인 |
| 신청처 | 주민센터·시군구·129 | 전세피해지원센터·LH |
두 제도는 신청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퇴거가 임박했다면 주민센터의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주거를 동시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선지원 후조사란?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현장확인 후 먼저 지원하고, 이후 소득·재산과 지원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청 또는 위기가구 신고
- 담당 공무원의 초기상담·현장확인
- 긴급지원 결정과 지급
- 소득·재산·금융재산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
- 지원 연장·종료 또는 환수 결정
선지원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청할 때 확인 가능한 소득과 예금, 차량, 부동산, 보험, 대출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11. 신청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
-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웃·사회복지기관이 위기가구로 신고 가능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았더라도 긴급복지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2. 신청 순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피해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재 생활비·의료비·주거비 중 어떤 위기가 가장 긴급한지 정리합니다.
- 최근 소득 감소와 고정지출을 계산합니다.
- 예금·보험·차량·부동산과 대출잔액을 정리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129에 긴급복지를 요청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와 현재 위기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과 추가서류 요청에 응합니다.
- 지원종류·지원금액·지원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후조사 결과와 연장 신청일을 관리합니다.
- 부적정 결정 시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13. 준비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경매개시결정문·공매통지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퇴거·명도·단전·단수 관련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휴업·폐업·실직·소득감소 증빙
- 통장거래내역과 예금잔액
- 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자료
- 부동산·자동차 보유자료
- 전세대출·신용대출 잔액증명서
- 임대료·대출이자·공과금 체납자료
- 의료지원이면 진단서·입원확인서·진료비 예상서
-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소득·재산자료
신청 당시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위기가 급하다면 먼저 129나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14. 탈락·환수되는 주요 사유
| 사유 | 확인할 내용 |
|---|---|
| 전세사기 피해만 있고 현재 생계위기가 확인되지 않음 | 소득감소·체납·퇴거·의료비 등 현재 위기자료 제출 |
| 소득 기준 초과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이전소득 확인 |
| 재산 기준 초과 | 주거용 재산 공제와 인정부채 반영 여부 확인 |
| 금융재산 기준 초과 | 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 확인 |
| 가구원 누락 |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 확인 |
| 동일 목적의 다른 지원을 이미 받음 | 긴급복지와 다른 생계·주거지원 중복 여부 |
| 지원 후 보증금·보험금 등 큰 금액을 회수함 | 소득·재산 변동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 |
| 소득·재산을 고의로 누락함 | 부정수급 환수 위험 |
15. 부적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긴급지원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부채자료
- 실제 거주 주택의 주거용 재산 공제
- 해지할 수 없는 금융상품
- 이미 상환한 대출
- 가구원 산정 오류
- 일시적으로 입금된 보증금·대출금
- 전세사기 피해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재산
단순히 어렵다는 설명만 제출하기보다 잘못 계산된 항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6.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 피해로 현재 생계·의료·주거 위기가 발생했나요?
-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가요?
- 거주지역별 재산 기준을 충족하나요?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을 모두 계산했나요?
-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잔액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생활비·임대료·공과금·의료비 부족액을 계산했나요?
- 보증금 미반환과 경매·퇴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나요?
- 긴급복지와 LH 긴급주거를 모두 상담했나요?
- 선지원 후 부적정이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지원 연장 신청일과 이의신청 30일 기한을 기록했나요?
FAQ
Q1.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자동으로 생계비를 받나요?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위기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 생계곤란과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Q2. 2026년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월 78만3,000원입니다. 최초 3개월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2026년 4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월 199만4,600원입니다. 기본 3개월을 모두 받으면 총 598만3,800원입니다.
Q4. 예금이 6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1인 가구는 856만4,000원, 4인 가구는 1,249만4,000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합니다.
Q5. 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1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검사·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1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지원금을 먼저 받은 뒤 탈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므로 사후 소득·재산 조사에서 부적정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7.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한 보증금으로 금융재산과 위기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지원 중단이나 재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8.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피해 상담과 피해자 결정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지만 긴급복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 또는 129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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