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UG 안심전세포털,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지원 신청기한, 결정 유형별 지원범위, 금융지원 금리·한도, 공공임대 조건, 경매·공매 지원, 법률지원과 세금 감면은 법령 개정과 기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지원은 결정문 유형,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기존 대출과 보증기관, 소득·자산·신용상태 및 기관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결론: 결정문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결정일·송달일과 결정 유형을 확인합니다.
- 전세대출 만기와 경매·공매 일정을 확인합니다.
- 불인정·일부인정이면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 계속 거주·직접 매수·이주 중 거주 방향을 정합니다.
- 금융·주거·법률·경공매 지원을 각각 신청합니다.
-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반환 사실을 신고합니다.
1.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연결되는 절차 |
|---|---|---|
| 신청인 정보 | 성명·생년월일·주소 | 오류가 있으면 경정청구 확인 |
| 피해주택 | 주소·동·호수·임대인 | 대출·경공매·주거지원 |
| 결정일 | 결정문에 표시된 날짜 | 지원 신청기한 계산 |
| 송달일 | 결정문을 실제 받은 날짜 | 이의신청 30일 계산 |
| 결정 유형 | 전세사기피해자·일부인정·불인정 등 | 이용 가능한 지원 확인 |
| 피해보증금 | 계약서·지급액·미회수액과 일치 여부 | 대출·채무조정·반환신고 |
| 불인정 사유 | 부족하다고 판단된 요건 | 이의신청 보완자료 준비 |
결정문은 PDF 파일과 종이 문서로 각각 보관하고, 금융기관이나 지원기관 제출용 사본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기한 | 기준일 | 주의할 점 |
|---|---|---|
| 지원 신청 |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 개별 지원의 별도 기준도 확인 |
| 지원 신청 예외 | 경매·공매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절차 때문에 3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확인 |
| 이의신청 |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결정일·문자 수신일과 구분 |
| 전세대출 만기 | 대출약정서상 만기일 | 연체 전에 은행 상담 |
| 배당요구·배분요구 | 법원·공매기관 지정일 | 지원 신청기한과 별개 |
| 경매·공매 매각기일 | 법원경매정보·온비드 | 우선매수권·LH 매입 일정 확인 |
| 임차권등기 완료 | 등기부 실제 기재일 | 기재 전에 전출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신청기한이 3년이라는 이유로 대출 만기나 배당요구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3. 현재 상황별 최우선 행동
| 현재 상황 | 가장 먼저 할 일 | 다음 단계 |
|---|---|---|
| 불인정·일부인정 결정 | 송달일과 불인정 사유 확인 | 30일 이내 이의신청 검토 |
| 전세대출 만기 1개월 이내 | 기존 대출은행 상담 | 만기연장·대환·등록유예 확인 |
| 배당요구 종기 임박 | 법원·공매기관에 요구 여부 확인 | HUG 경공매 지원 신청 |
| 당장 퇴거해야 함 | 임차권등기와 긴급주거 상담 | 공공임대·버팀목대출 검토 |
| 피해주택을 직접 사고 싶음 | 우선매수권·낙찰자금 계산 | 디딤돌대출·세금 감면 확인 |
| 피해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음 | LH 매입 사전협의 | 우선매수권 양도·공공임대 비교 |
| 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함 | 무료 법률상담 신청 | 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 검토 |
| 보증금을 일부 회수함 | 회수금액과 증빙 정리 | 보증금반환신고·지원 재산정 |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사고·이행청구 기한 확인 | 임차권등기·명도·대출상환 확인 |
4. 불인정·일부인정이면 이의신청부터 확인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결정문 사유 | 보완자료 예시 |
|---|---|
| 대항요건 확인 부족 | 주민등록초본·확정일자 계약서·점유자료 |
| 보증금 미반환 확인 부족 | 내용증명·계좌내역·임차권등기·지급명령 |
| 다수 피해 확인 부족 | 동일 임대인 경매·압류·파산·수사자료 |
| 임대인의 반환 의도 확인 부족 | 기망 정황·반복 계약·수사결과 |
| 전액 회수 가능 판단 | 보증기관 회신·예상 배당표·미회수액 계산 |
| 결정문 단순 정보 오류 | 계약서·주민등록·등기자료로 경정청구 확인 |
5. 이의신청·경정·철회·반환신고 차이
| 절차 | 필요한 상황 | 핵심자료 |
|---|---|---|
| 이의신청 | 불인정·일부인정·결정 유형에 불복 | 결정문·보완증거 |
| 경정청구 | 성명·주소·금액 등 결정정보 정정 | 정정할 사실의 증명자료 |
| 철회신청 | 전액 회수 등으로 결정 유지가 필요하지 않음 | 철회사유·회수증빙 |
| 보증금반환신고 | 임대인 반환·배당·보험금 지급 | 입금내역·배당표·지급내역 |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결정신청 현황, 결정문 출력, 이의신청과 경정·철회 관련 메뉴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가 시작됐다면 다른 지원보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가 먼저입니다.
- 경매사건번호 또는 공매번호를 확인합니다.
- 배당요구·배분요구 종기를 기록합니다.
-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합니다.
- 선순위채권과 예상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 직접 우선매수와 LH 우선매수권 양도를 비교합니다.
- HUG 경공매 지원서비스와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 선택 | 핵심 | 추가로 계산할 비용 |
|---|---|---|
| 직접 우선매수 | 피해자가 주택 소유권 취득 | 낙찰대금·세금·등기·수리비 |
|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 LH 매입 후 공공임대 거주 검토 | 임대보증금·임대료·매입 가능성 |
| 제3자 낙찰 |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 | 배당 부족액·이사비·새 주거비 |
7. 기존 전세대출 만기가 가까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만기를 넘기면 연체와 신용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문만 기다리지 말고 기존 대출은행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 확인할 지원 |
|---|---|
| 만기 도래 전 | 전세대출 만기연장 |
| 기존 대출금리가 높음 | 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 |
| 연체 발생이 예상됨 | 신용정보 등록유예 |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함 | 특례 채무조정 |
| 새 전셋집으로 이사함 | 전세피해 버팀목전세자금 |
|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함 | 전용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
8.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당장 거처가 없는 경우
| 선택지 | 적합한 상황 | 주의할 점 |
|---|---|---|
| 긴급주거 | 경매·퇴거 등으로 당장 거처가 없음 | 지역별 주택과 입주 가능일 확인 |
| 공공임대 우선공급 |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필요 | 지역·면적·임대조건 확인 |
| LH 피해주택 매입 | 현재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 희망 | 모든 주택이 매입되는 것은 아님 |
| 버팀목전세자금 | 새 민간 전셋집으로 이사 | 계약금 지급 전 은행 상담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생계·주거비까지 부족 | 소득·재산·위기사유 심사 |
9. 피해주택을 직접 취득하려는 경우
필요 자기자금 = 낙찰대금 + 취득세·등기비 + 인수비용 + 수리비 – 대출금 – 잔금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회수금
| 비용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입찰보증금 | 입찰 당일 필요한 현금 |
| 낙찰잔금 | 기한 내 대출 실행 가능 여부 |
| 취득세 | 전세사기피해주택 감면 가능성 |
| 등기비용 | 법무사·채권·소유권이전 비용 |
| 인수권리 | 낙찰 후 소멸하지 않는 권리 |
| 관리비 | 공용부분 체납 인수 가능성 |
| 수리비 | 누수·곰팡이·보일러·위반건축 |
10. 법률지원과 전세보증보험은 별도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도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반환소송과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현재 상황 | 확인할 절차 |
|---|---|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 |
| 임대인에게 공식 반환 요구 필요 | 내용증명 |
| 채무는 인정하지만 미지급 | 지급명령 |
| 보증금·공제금 다툼이 큼 | 보증금 반환소송 |
| 임대인 재산을 보전해야 함 | 가압류·강제집행 검토 |
| 반환보증에 가입함 | HUG·HF·SGI 이행청구 |
11.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한 경우
| 회수 방식 | 보관할 자료 | 확인할 절차 |
|---|---|---|
| 임대인 일부 반환 | 입금내역·문자·합의서 | 보증금반환신고 |
| 경매 배당금 | 배당표·입금내역 | 피해금액·채무조정 재계산 |
| 공매 배분금 | 배분계산서·입금내역 | 지원기관 신고 |
| 전세보증보험 지급 | 지급내역·대위변제 자료 | 보증기관 권리이전 확인 |
| 보증금 전액 회수 | 전체 입금내역 | 결정 취소·철회 및 정산 확인 |
| 감액·분할 합의 | 합의서·지급일정 | 나머지 청구권 포기 여부 확인 |
12. 현재 미회수 보증금 계산
미회수 보증금 = 계약서상 보증금 – 임대인 반환금 – 경매·공매 회수금 – 보증보험금 – 기타 보증금 원금 회수액
| 항목 | 예시 금액 |
|---|---|
| 계약서상 보증금 | 200,000,000원 |
| 임대인 일부 반환 | -20,000,000원 |
| 경매 배당금 | -40,000,000원 |
| 전세보증보험 지급액 | -80,000,000원 |
| 현재 미회수 보증금 | 60,000,000원 |
지연손해금·소송비용·별도 손해배상금은 보증금 원금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13. 공통 준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초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 계약종료·반환요청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부
- 경매개시결정문·공매통지서
- 배당요구 접수증·배당표·배분계산서
- 기존 전세대출 약정서·잔액증명서
- 전세보증보험 보증서·지급내역
- 임대인 반환금 입금내역·합의서
- 소득·자산 관련 서류
파일명 정리 예시
- 01_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pdf
- 02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포함.pdf
- 0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pdf
- 04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pdf
- 05경매개시결정문배당요구접수증.pdf
- 06전세대출잔액증명서.pdf
- 07보증금반환및배당내역.pdf
- 08현재미회수보증금계산표.pdf
14. 결정 후 7일 안에 할 일
- 결정문을 PDF와 종이로 보관합니다.
- 결정일·송달일·결정 유형을 기록합니다.
- 이의신청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전세대출 만기일과 보증기관을 확인합니다.
- 경매·공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현재 미회수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상담을 예약합니다.
15. 결정 후 30일 안에 할 일
- 불인정·일부인정이면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 대출 만기연장·대환대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경공매 지원과 배당요구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계속 거주·직접 매수·이주 중 방향을 정합니다.
- 긴급주거·공공임대·버팀목대출을 비교합니다.
- 필요한 법률지원과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 직접 매수한다면 대출·세금·수리비를 계산합니다.
- 보증금을 회수했다면 반환신고를 진행합니다.
16. 자주 실패하는 지점
| 실수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예방방법 |
|---|---|---|
| 결정문만 받고 지원이 자동 시작된다고 생각 | 대출·주거지원 신청 누락 | 각 기관에 별도 신청 |
| 지원기간 3년만 확인 | 대출 만기·배당요구 종기 경과 | 긴급한 날짜부터 관리 |
| 송달일을 기록하지 않음 | 이의신청 기한 경과 | 결정문 수령일 즉시 기록 |
| 새 집 계약금을 먼저 지급 |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손실 | 계약 전 은행 사전상담 |
| 임차권등기 전 전출 |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제 | 등기부 기재 후 전출 |
| 직접 매수 시 낙찰가만 계산 | 세금·수리비 부족 | 총취득비용 계산 |
| LH가 무조건 매입한다고 생각 | 매입 불가 시 주거 공백 | 대체 공공임대 병행 상담 |
| 신용정보 등록유예를 채무면제로 오해 | 이자·원금 연체 | 상환의무 별도 확인 |
| 보증금 회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지원 재산정·정산 문제 | 입금 즉시 증빙 보관·신고 |
FAQ
Q1. 결정문을 받으면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금융·주거·법률·경공매 지원은 결정문을 기본서류로 사용해 각 담당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매·공매 절차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불인정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보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4. 결정문 주소나 금액이 틀렸습니다.
결정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단순 정보 오류라면 지원관리시스템의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Q5. 기존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다가옵니다.
피해지원 신청보다 기존 대출은행 상담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대환대출·신용정보 등록유예 가능성을 연체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6. 경매가 진행 중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와 LH 양도를 비교합니다.
Q7.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입금내역을 보관하고 현재 미회수 보증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신고와 이용 중인 금융·주거지원의 재산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Q8.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면 결정이 자동 종료되나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사실을 신고하고 결정 취소·철회, 기존 지원의 종료와 정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9.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지원 신청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결정과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별도 절차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으며, 보험금 지급 가능성과 특별법 지원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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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절차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안내
- 유관기관·지자체 접수창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 HUG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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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온비드 공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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