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소득·자산 기준, 대출금리, 우대금리, 보증한도와 제출서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기준 및 HUG·HF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은 피해주택의 기존 대출을 갚는 상품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새 보증금을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 새 임차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 새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최대 2억4천만 원, 새 전세금의 80% 이내
- 연 1.2%~2.7% 변동금리
- 기본 2년 이내,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조건 | 2026년 기준 |
|---|---|
| 계약 |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
| 피해주택 보증금 | 5억 원 이하 |
| 피해금액 | 보증금의 30% 이상이 원칙 |
| 신용정보 | 연체·대위변제·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제한정보 확인 |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피해금액 3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세피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피해 유형 | 인정되는 자료 |
|---|---|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설정한 미반환 금액 |
| 경매·공매 종료 | 보증금에서 배당·배분금을 제외한 미수령액 |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 HUG 전세피해확인서에 표시된 피해금액 |
|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의 전부보증 이행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 결정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보증이행 상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존 피해주택과 새 주택 기준을 구분하세요
| 구분 | 적용 기준 |
|---|---|
|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 | 5억 원 이하 |
| 새 임차주택 보증금 | 3억 원 이하 |
| 새 주택 전용면적 | 85㎡ 이하 |
| 비도시지역 읍·면 | 100㎡ 이하 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포함 가능 |
| 새 계약금 | 새 임차보증금의 5% 이상 |
주의: 새 집 보증금이 4억 원인 경우 대출을 2억 원만 신청하더라도 대상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출액이 아니라 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대출한도 계산방법
실제 대출액은 다음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호당 최대 2억4천만 원
- 새 임차주택 전세금의 80%
- HUG 또는 HF가 승인한 보증한도
- 채권양도 방식 이용 시 별도 산정한도
기본 계산식: 최소값(2억4천만 원, 새 전세금 × 80%, 보증기관 승인액)
| 새 집 보증금 | 전세금의 80% | 1차 계산한도 | 최소 자기자금 |
|---|---|---|---|
| 1억 원 | 8,000만 원 | 8,000만 원 이내 | 2,000만 원 이상 |
| 1억5천만 원 | 1억2천만 원 | 1억2천만 원 이내 | 3,000만 원 이상 |
| 2억 원 | 1억6천만 원 | 1억6천만 원 이내 | 4,000만 원 이상 |
| 2억5천만 원 | 2억 원 | 2억 원 이내 | 5,000만 원 이상 |
| 3억 원 | 2억4천만 원 | 2억4천만 원 이내 | 6,000만 원 이상 |
보증기관 승인액이 위 금액보다 작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계약금, 중개보수, 이사비와 보증료도 별도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 2026년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1억4천만 원 이하 | 1억4천만 원 초과~1억7천만 원 이하 | 1억7천만 원 초과 |
|---|---|---|---|
| 5천만 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 5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 6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4% |
| 1억 원 초과~1억3천만 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7%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산정한도의 30% 이하 신청: 연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는 원칙적으로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중복과 적용기간은 수탁은행의 서류심사로 확정됩니다.
6. 월 이자 계산 예시
월 이자 단순 계산식: 대출잔액 × 연이율 ÷ 12
| 대출금액 | 연 1.2% | 연 2.0% | 연 2.7% |
|---|---|---|---|
| 1억 원 | 약 10만 원 | 약 16만7천 원 | 약 22만5천 원 |
| 1억5천만 원 | 약 15만 원 | 약 25만 원 | 약 33만8천 원 |
| 2억 원 | 약 20만 원 | 약 33만3천 원 | 약 45만 원 |
| 2억4천만 원 | 약 24만 원 | 약 40만 원 | 약 54만 원 |
혼합상환을 선택하면 이자 외에 일부 원금도 매월 납부하므로 실제 월 납입액은 더 커집니다.
7. 이용기간과 상환방식
| 항목 | 내용 |
|---|---|
| 기본 이용기간 | 2년 이내, 새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일반 최장기간 |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
| HUG 보증 이용기간 | 최대 2년1개월 단위, 최장 10년5개월 가능 |
| 자녀 추가연장 |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최장 20년 가능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8. 신청기한과 보증기한
| 계약 유형 | 기금대출 신청기한 |
|---|---|
| 신규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
기금대출 신청기한과 HUG·HF의 보증 신청기한은 별도입니다.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보증기한을 넘기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은행에 두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9. HUG와 HF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 구분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HF 전세자금보증 |
|---|---|---|
| 보증 구성 | 대출보증과 반환보증 결합 | 대출보증 중심 |
| 반환보증 | 분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별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
| 주요 심사 | 소득과 새 주택의 권리관계 | 소득·신용도와 보증한도 |
| 문의처 | HUG 1566-9009 또는 수탁은행 | HF 1688-8114 또는 수탁은행 |
새 주택에 근저당, 압류, 높은 전세가율이나 위반건축물 문제가 있으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목적물 보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신청 순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과 미회수액을 계산합니다.
- 기존 전세대출의 잔액과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수탁은행에서 신청자격과 예상한도를 상담합니다.
- 새 주택의 보증금·면적·등기부·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 HUG 또는 HF 보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대출 불승인·감액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검토합니다.
-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을 시작합니다.
-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서류와 보증 신청을 완료합니다.
- 최종 한도·금리·보증료와 잔금 자기자금을 확인합니다.
- 잔금일에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11.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포함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기존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공매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기존 전세대출 잔액증명서
- 새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 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재직 또는 사업 증빙
- 은행이 요구하는 자산·신용·보증심사 서류
12. 대출 실행 전 실제 비용
| 비용 | 부담 내용 |
|---|---|
| 계약금 | 새 보증금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먼저 지급 |
| 잔금 자기자금 | 새 보증금에서 최종 대출 승인액을 뺀 금액 |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
| 보증료 | HUG·HF 보증 이용 시 발생 |
| 중개보수·이사비 | 대출한도 외 별도 자기자금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금은 새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피해보증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대출 이용 중 임대인 반환금, 경매 배당금, 공매 배분금이나 반환보증금을 받으면 회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 피해주택의 다른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한 뒤 전세피해 버팀목대출의 상환금액을 확인합니다.
14. 거절·감액되는 주요 사유
| 사유 | 확인할 내용 |
|---|---|
| 새 집 보증금 3억 원 초과 | 신청금액이 적어도 대상주택에서 제외 |
| 새 집 면적 기준 초과 | 전용면적과 지역별 100㎡ 예외 확인 |
| 계약금 5% 미지급 | 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필요 |
| 소득·순자산 초과 | 배우자 합산금액과 자산심사 내역 확인 |
| 세대원 주택 보유 | 분양권·입주권·지분주택 포함 여부 확인 |
| 신용정보 등록 | 연체·대위변제·신용회복지원 정보 확인 |
| 새 주택의 권리관계 문제 | 근저당·압류·위반건축물·높은 전세가율 확인 |
| 기존 기금대출 중복 |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예외 적용 여부 확인 |
| 보증기관 한도 부족 | 상품 최대한도보다 실제 승인액이 낮아질 수 있음 |
15.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요?
- 새 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가요?
- 새 주택 전용면적이 기준 이내인가요?
-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나요?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새 주택의 HUG·HF 보증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예상 대출한도보다 낮게 승인돼도 잔금을 낼 수 있나요?
- 대출 불승인·감액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나요?
- 기금대출과 보증 신청기한을 각각 확인했나요?
- 기존 전세대출 연체를 막을 대책이 있나요?
FAQ
Q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으면 자동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은 피해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소득·자산·무주택·신용정보·새 주택과 보증기관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Q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2억4천만 원입니다. 다만 새 전세금의 80%와 HUG·HF 승인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3. 새 집 보증금이 4억 원이면 일부만 대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새 임차주택의 계약서상 보증금 자체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금리는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소득과 새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2%~2.7%입니다. 자녀 수와 전자계약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기존 전세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 잔액, 만기, 보증기관과 상환계획을 함께 심사합니다. 기존 은행과 신규 수탁은행에 모두 알려야 합니다.
Q6. 대출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2년 이내이며 새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 미성년 자녀 추가연장을 포함하면 최장 20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대출금은 제 계좌로 입금되나요?
새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인 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기금e든든으로 신청을 시작했더라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관련글
-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2026
- 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 2026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2026
- 전세대출 만기연장 2026
- 신용정보 등록유예 2026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2026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
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02: 반복되던 오늘의 미션·질문목록·실패 플래그를 신청순서와 체크리스트로 통합
- 2026-07-02: 소득 1억3천만 원·순자산 5억1,100만 원·새 주택 보증금 3억 원 기준 재확인
- 2026-07-02: 최대 2억4천만 원·전세금 80%·보증기관 한도 계산방식 정리
- 2026-07-02: 연 1.2%~2.7% 금리와 월 이자 계산표 유지
- 2026-07-02: HUG·HF 보증기한, 피해금 회수 시 상환의무와 주요 거절 사유 보강
- 2026-07-02: 전체 본문을 핵심 판단 정보 중심으로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