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 2026: 조건·한도·금리·신청방법

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소득·자산 기준, 대출금리, 우대금리, 보증한도와 제출서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기준 및 HUG·HF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자금은 피해주택의 기존 대출을 갚는 상품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새 보증금을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 새 임차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 새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최대 2억4천만 원, 새 전세금의 80% 이내
  • 연 1.2%~2.7% 변동금리
  • 기본 2년 이내,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2026년 기준
계약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자산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피해주택 보증금5억 원 이하
피해금액보증금의 30% 이상이 원칙
신용정보연체·대위변제·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제한정보 확인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피해금액 3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세피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피해 유형인정되는 자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설정한 미반환 금액
경매·공매 종료보증금에서 배당·배분금을 제외한 미수령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HUG 전세피해확인서에 표시된 피해금액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의 전부보증 이행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 결정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보증이행 상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존 피해주택과 새 주택 기준을 구분하세요

구분적용 기준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5억 원 이하
새 임차주택 보증금3억 원 이하
새 주택 전용면적85㎡ 이하
비도시지역 읍·면100㎡ 이하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포함 가능
새 계약금새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주의: 새 집 보증금이 4억 원인 경우 대출을 2억 원만 신청하더라도 대상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출액이 아니라 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대출한도 계산방법

실제 대출액은 다음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호당 최대 2억4천만 원
  • 새 임차주택 전세금의 80%
  • HUG 또는 HF가 승인한 보증한도
  • 채권양도 방식 이용 시 별도 산정한도

기본 계산식: 최소값(2억4천만 원, 새 전세금 × 80%, 보증기관 승인액)

새 집 보증금전세금의 80%1차 계산한도최소 자기자금
1억 원8,000만 원8,000만 원 이내2,0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1억2천만 원1억2천만 원 이내3,000만 원 이상
2억 원1억6천만 원1억6천만 원 이내4,000만 원 이상
2억5천만 원2억 원2억 원 이내5,000만 원 이상
3억 원2억4천만 원2억4천만 원 이내6,000만 원 이상

보증기관 승인액이 위 금액보다 작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계약금, 중개보수, 이사비와 보증료도 별도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 2026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1억4천만 원 이하1억4천만 원 초과~1억7천만 원 이하1억7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연 1.2%연 1.3%연 1.5%
5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연 1.5%연 1.6%연 1.8%
6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연 1.8%연 1.9%연 2.1%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연 2.1%연 2.2%연 2.4%
1억 원 초과~1억3천만 원 이하연 2.4%연 2.5%연 2.7%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산정한도의 30% 이하 신청: 연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는 원칙적으로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중복과 적용기간은 수탁은행의 서류심사로 확정됩니다.

6. 월 이자 계산 예시

월 이자 단순 계산식: 대출잔액 × 연이율 ÷ 12

대출금액연 1.2%연 2.0%연 2.7%
1억 원약 10만 원약 16만7천 원약 22만5천 원
1억5천만 원약 15만 원약 25만 원약 33만8천 원
2억 원약 20만 원약 33만3천 원약 45만 원
2억4천만 원약 24만 원약 40만 원약 54만 원

혼합상환을 선택하면 이자 외에 일부 원금도 매월 납부하므로 실제 월 납입액은 더 커집니다.

7. 이용기간과 상환방식

항목내용
기본 이용기간2년 이내, 새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일반 최장기간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
HUG 보증 이용기간최대 2년1개월 단위, 최장 10년5개월 가능
자녀 추가연장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최장 20년 가능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없음

8. 신청기한과 보증기한

계약 유형기금대출 신청기한
신규계약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기금대출 신청기한과 HUG·HF의 보증 신청기한은 별도입니다.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보증기한을 넘기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은행에 두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9. HUG와 HF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구분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HF 전세자금보증
보증 구성대출보증과 반환보증 결합대출보증 중심
반환보증분리하기 어려울 수 있음별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요 심사소득과 새 주택의 권리관계소득·신용도와 보증한도
문의처HUG 1566-9009 또는 수탁은행HF 1688-8114 또는 수탁은행

새 주택에 근저당, 압류, 높은 전세가율이나 위반건축물 문제가 있으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목적물 보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신청 순서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합니다.
  2.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과 미회수액을 계산합니다.
  3. 기존 전세대출의 잔액과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4. 수탁은행에서 신청자격과 예상한도를 상담합니다.
  5. 새 주택의 보증금·면적·등기부·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6. HUG 또는 HF 보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7. 대출 불승인·감액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검토합니다.
  8.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9.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을 시작합니다.
  10.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서류와 보증 신청을 완료합니다.
  11. 최종 한도·금리·보증료와 잔금 자기자금을 확인합니다.
  12. 잔금일에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11.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포함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기존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공매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기존 전세대출 잔액증명서
  • 새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 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재직 또는 사업 증빙
  • 은행이 요구하는 자산·신용·보증심사 서류

12. 대출 실행 전 실제 비용

비용부담 내용
계약금새 보증금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먼저 지급
잔금 자기자금새 보증금에서 최종 대출 승인액을 뺀 금액
인지세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보증료HUG·HF 보증 이용 시 발생
중개보수·이사비대출한도 외 별도 자기자금
중도상환수수료없음

대출금은 새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피해보증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대출 이용 중 임대인 반환금, 경매 배당금, 공매 배분금이나 반환보증금을 받으면 회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 피해주택의 다른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한 뒤 전세피해 버팀목대출의 상환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반환신고 2026

14. 거절·감액되는 주요 사유

사유확인할 내용
새 집 보증금 3억 원 초과신청금액이 적어도 대상주택에서 제외
새 집 면적 기준 초과전용면적과 지역별 100㎡ 예외 확인
계약금 5% 미지급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필요
소득·순자산 초과배우자 합산금액과 자산심사 내역 확인
세대원 주택 보유분양권·입주권·지분주택 포함 여부 확인
신용정보 등록연체·대위변제·신용회복지원 정보 확인
새 주택의 권리관계 문제근저당·압류·위반건축물·높은 전세가율 확인
기존 기금대출 중복기존 대출 상환 또는 예외 적용 여부 확인
보증기관 한도 부족상품 최대한도보다 실제 승인액이 낮아질 수 있음

15.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기존 피해주택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요?
  • 새 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가요?
  • 새 주택 전용면적이 기준 이내인가요?
  •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나요?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새 주택의 HUG·HF 보증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예상 대출한도보다 낮게 승인돼도 잔금을 낼 수 있나요?
  • 대출 불승인·감액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나요?
  • 기금대출과 보증 신청기한을 각각 확인했나요?
  • 기존 전세대출 연체를 막을 대책이 있나요?

FAQ

Q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으면 자동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은 피해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소득·자산·무주택·신용정보·새 주택과 보증기관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Q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2억4천만 원입니다. 다만 새 전세금의 80%와 HUG·HF 승인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3. 새 집 보증금이 4억 원이면 일부만 대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새 임차주택의 계약서상 보증금 자체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금리는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소득과 새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2%~2.7%입니다. 자녀 수와 전자계약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기존 전세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 잔액, 만기, 보증기관과 상환계획을 함께 심사합니다. 기존 은행과 신규 수탁은행에 모두 알려야 합니다.

Q6. 대출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2년 이내이며 새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 미성년 자녀 추가연장을 포함하면 최장 20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대출금은 제 계좌로 입금되나요?

새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인 계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기금e든든으로 신청을 시작했더라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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