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2026: LH 매입·무상거주·긴급주거

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안내

변동 가능: 매입 가능 여부, 감정평가액, 경매차익,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위치·면적, 임대료와 제출서류는 피해주택의 권리관계와 LH 지역본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은 하나의 상품이 아닙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하고, 즉시 퇴거해야 하거나 매입이 어렵다면 대체 공공임대·전세임대·긴급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LH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합니다.
  •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돼 있어야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면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을 추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지원 후 경매차익이 남으면 퇴거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해도 대체 공공임대나 전세임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당장 퇴거해야 한다면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긴급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매입신청과 경매·공매 절차는 별개이므로 배당요구·권리신고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1. 어떤 주거지원을 선택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우선 검토할 지원핵심 확인사항
피해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음LH 피해주택 매입우선매수권 양도·경매개시·매입 가능성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움대체 공공임대·전세임대지역·면적·추가 부담액
경매 낙찰이나 단전·단수로 즉시 퇴거해야 함긴급주거지원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재고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고 싶음우선매수권 직접 행사·디딤돌대출낙찰대금·취득세·월 상환액
LH 매입 대신 보증금 회수를 우선함경매차익 지급 또는 법적 회수절차공공임대 지원과 중복 여부

2. LH 피해주택 매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공매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주택의 권리관계와 매입 가능성을 심사한 뒤 경매·공매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습니다.
  2.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합니다.
  4. LH가 현장조사·권리분석·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5. 매입 가능 통보를 받으면 우선매수권 양도절차를 진행합니다.
  6. 경매·공매에서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습니다.
  7. 피해자는 LH와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경매차익을 산정해 임대료 지원과 잔여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사전협의를 신청했다고 LH가 반드시 낙찰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관계, 안전성, 가등기 등 인수되는 권리와 실제 경매가격에 따라 매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과 신청기한

항목기준
결정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표시된 결정문
경매·공매피해주택 경매·공매가 개시된 경우
신청기한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기관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신청방법온라인·방문·우편접수 가능 여부를 공고에서 확인
현재 통합공고LH 청약플러스에서 2030년 5월 31일까지 접수 공고 중

중요: 통합공고 마감일이 2030년이라고 개인의 신청기한도 2030년까지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로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어떤 주택을 LH가 매입할 수 있나요?

특별법 개정 이후 주택 유형과 면적 제한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 다가구주택
  • 다세대·연립·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
  • 신탁사기 피해주택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피해주택

다만 LH가 매입하면 인수해야 하는 가등기 등 권리가 있거나 안전성·소유권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임대료 부담은 얼마인가요?

거주기간임대조건
최초 최장 10년경매차익과 재정지원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가능
추가 최장 10년시세 30~50% 수준의 공공임대 조건
총 거주 가능기간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

임대료 지원은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이, 피해보증금과 기존 배당액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6. 경매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개념: LH 감정가 – LH의 실제 낙찰가액

항목예시
LH 감정가2억 원
LH 낙찰가1억4천만 원
단순 경매차익6천만 원
임대료 지원에 사용된 금액별도 산정
퇴거 시 지급 가능한 잔여액차익에서 사용액 등을 정산한 금액

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한도는 피해보증금, 배당액, 다수 피해자의 안분과 LH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경매차익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경매차익을 임대료 지원에 활용합니다. 퇴거 시점에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정산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결과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경매차익을 임대료 지원에 활용
경매 종결 후 바로 퇴거퇴거 시점의 경매차익 지급액 확인
퇴거하면서 대체 공공임대 선택경매차익 현금지급과 중복 제한 가능
대체주택 대신 경매차익 지급 선택이후 대체 공공임대 우선공급이 제한될 수 있음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 지급대체 공공임대·전세임대 및 임대료 지원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8.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다가구 경매차익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중심으로 안분합니다.
  • 피해자별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일반 임차인은 경매차익 안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동담보 주택은 관련 물건의 경매가 모두 끝나야 최종 지원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정산 전 먼저 입주하면 일정 기간 임대료가 발생한 뒤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9. LH가 매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LH의 매입 불가 통보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주거지원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인근 LH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 LH가 민간주택을 빌린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 생업·질병·가구원 증가 등을 고려한 다른 지역 공급
  • 긴급 퇴거 상황의 임시 공공임대

피해주택보다 넓거나 비싼 공공임대·전세임대를 요청하면 초과되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10. 전세임대 지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거주할 민간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내용
지원한도최대 2억4천만 원 범위 검토
주택물색입주 희망자가 대상주택을 찾는 방식 가능
계약주체LH와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
입주자 부담지원한도 초과 보증금과 일정 임대료
권리분석LH가 계약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

11. 긴급주거지원

경매 낙찰, 강제퇴거, 단전·단수 등으로 당장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지원입니다.

항목안내 기준
대상특별법상 피해자 또는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보증금없는 조건으로 공급 가능
임대료시세 30% 수준
거주기간최대 2년 범위 확인
주택 위치지역별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재고에 따라 결정

긴급주거는 장기 공공임대와 다른 임시 지원입니다. 장기 거주를 원하면 입주 중에 피해주택 매입 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직접 낙찰과 LH 매입 비교

구분피해자가 직접 낙찰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
소유권피해자가 주택 소유LH가 주택 소유
필요자금낙찰대금·취득세·등기비 필요낙찰대금 부담 없음
월 부담주택대출 원리금·관리비초기 임대료 지원 가능
주택가격 하락위험피해자가 부담LH가 소유위험 부담
경매차익취득가와 향후 매도가 차익임대료 지원 후 잔여액 정산 가능
적합한 경우소유를 원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함추가 대출 없이 거주안정이 우선임

13. 신청 순서

  1. 결정문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2. 피해주택 경매·공매 개시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3. 결정일부터 3년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4.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사전상담을 신청합니다.
  5. 결정문·계약서·등기부·경매자료를 제출합니다.
  6. LH 현장조사와 권리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7. 직접 낙찰과 LH 우선매수권 양도의 비용을 비교합니다.
  8. LH 매입을 선택하면 우선매수권 양도서류를 제출합니다.
  9. LH 낙찰 후 임대계약·경매차익 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10. 매입 불가 시 대체 공공임대·전세임대·긴급주거를 신청합니다.

14. 준비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 결정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증빙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개시결정문 또는 공매통지서
  • 경매·공매 사건번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부
  • 배당요구서·권리신고서
  • 보증금 반환채권 관련 판결문·지급명령
  • 우선매수권 양도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대체주택 신청 시 가구원·질병·직장 등 이전사유 자료
  • LH 지역본부가 추가로 요구하는 권리분석 자료

15. 비용을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

비용 항목LH 매입직접 낙찰
입찰보증금피해자 부담 없음자기자금 필요
낙찰잔금LH 부담대출·자기자금 필요
취득세·등기비피해자 직접 취득비용 없음피해자 부담
월 주거비임대료 지원 또는 저렴한 임대료주택대출 원리금
수리·하자비용임대계약과 LH 기준에 따라 처리소유자가 부담
향후 자산가치주택 소유권 없음가격상승·하락 모두 소유자에게 귀속

16. 거절·지연되는 주요 사유

사유확인할 내용
개인 신청기한 3년 경과결정문 결정일 확인
경매·공매가 개시되지 않음채권자의 경매신청 또는 별도 법적절차 필요
결정문 유형 불일치전세사기피해자·신탁사기피해자 표시 확인
LH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존재가등기·법정지상권·점유관계 확인
공동담보 경매 미종료관련 물건 전체 경매 일정 확인
다가구 피해자 간 의견 불일치매입·안분·계속거주 의사 조정
대체주택 재고 부족인근 지역·전세임대까지 범위 확대
피해주택보다 큰 대체주택 요청초과 보증금·임대료 자기부담 확인

17.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결정문상 피해자 유형을 확인했나요?
  •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됐나요?
  • 배당요구 종기와 우선매수권 신고기한을 확인했나요?
  • 직접 낙찰과 LH 매입의 총비용을 비교했나요?
  • LH 예상 감정가와 경매차익 산정방식을 확인했나요?
  • 10년 이후 예상 임대료도 확인했나요?
  • 퇴거 시 경매차익 지급과 대체 공공임대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다가구·공동담보 주택이면 다른 피해자의 진행상황을 확인했나요?
  • 매입 불가 시 긴급주거와 전세임대 대안을 준비했나요?

FAQ

Q1. LH가 피해주택을 사면 무료로 20년 거주하나요?

아닙니다. 경매차익과 재정지원을 활용해 최초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을 추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 결정만 받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경매·공매가 개시된 상태여야 합니다.

Q3.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보증금을 모두 받나요?

자동으로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 피해보증금, 배당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해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Q4. 피해주택에서 꼭 10년 동안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거 시점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거하면 해당 시점의 경매차익 지급액과 대체 공공임대 지원 중 유리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면 지원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인근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른 지역 공공임대와 긴급주거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긴급주거는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긴급주거는 최대 2년 범위의 임시지원으로 안내되며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과 주택은 지역별 공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7. 다가구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별 보증금 비율, 권리관계와 공동담보 여부 때문에 매입 및 경매차익 정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8.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해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 또는 주거복지사업팀에 신청합니다. LH 청약플러스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연락처와 제출양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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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7-02: LH 매입 신청기한을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로 재확인
  • 2026-07-02: 최초 10년 임대료 지원과 이후 최장 10년 시세 30~50% 임대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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