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2026: 조건·한도·낙찰가 100%

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소득·순자산 기준, 대출금리, 우대금리, LTV·DTI,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과 제출서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기준과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직접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가 원칙
  •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 가능
  •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 일반 주택 구입은 LTV 80% 이내
  • 피해주택 경매·공매 취득은 최초 감정가 이내에서 낙찰가액의 100%까지 검토
  • DTI 100% 이내
  • 금리 연 1.85%~2.70%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 거치 1년·2년·3년 또는 무거치 선택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2026년 기준
피해자 유형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5억1,100만 원 이하
중복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과 다른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이 원칙
신용정보연체·대위변제·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제한정보 확인

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과 다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은행과 신규 은행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주택 낙찰과 일반 주택 구입 차이

구분피해주택 경매·공매 취득다른 주택 일반 매매
주요 목적현재 피해주택 직접 취득새 주택 구입
LTV낙찰가액의 100%까지 검토주택 평가액의 80% 이내
추가 제한최초 감정평가액 이내매매가격과 평가액 이내
상품 한도최대 4억 원최대 4억 원
필요자료감정평가서·매각허가결정문·낙찰자료매매계약서·계약금 지급내역

중요: 낙찰가액의 100%는 낙찰대금 전액이 자동으로 승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대 4억 원, 최초 감정가, DTI, 선순위채권과 은행 담보심사를 모두 적용합니다.

3. 대상주택 조건

항목기준
주택 평가액대출접수일 현재 5억 원 이하
전용면적85㎡ 이하
비도시 읍·면 지역100㎡ 이하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대상에 포함 가능
위반건축물담보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음
기존 임차인임대보증금이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음

평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매매가격이나 낙찰가가 5억 원 이하더라도 대상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대출한도 계산방법

실제 대출한도는 다음 금액 중 가장 작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상품 최대한도 4억 원
  • 일반 매매는 주택 평가액의 80%
  • 피해주택 낙찰은 낙찰가액의 100%와 최초 감정평가액 중 작은 금액
  • 매매가격 또는 분양가격
  • 담보가액에서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
  • DTI 100% 심사로 계산한 상환 가능금액

일반 매매 1차 계산식: 주택 평가액 × 80%

피해주택 낙찰 1차 계산식: 낙찰가액 범위 내 최대 100%, 단 최초 감정평가액과 4억 원 이내

5. 일반 주택 구입 한도 예시

주택 평가액LTV 80%상품한도1차 계산한도
2억 원1억6,000만 원4억 원1억6,000만 원 이내
3억 원2억4,000만 원4억 원2억4,000만 원 이내
4억 원3억2,000만 원4억 원3억2,000만 원 이내
5억 원4억 원4억 원4억 원 이내

주택 평가액보다 실제 매매가격이 낮으면 매매가격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6. 피해주택 낙찰 한도 예시

최초 감정가낙찰가적용 제한1차 계산한도
4억 원2억8,000만 원낙찰가 이내2억8,000만 원 이내
4억5,000만 원3억5,000만 원낙찰가 이내3억5,000만 원 이내
5억 원4억3,000만 원상품한도 4억 원4억 원 이내
3억8,000만 원4억 원최초 감정가 이내3억8,000만 원 이내

7.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언제 필요한가요?

일반 디딤돌대출은 담보가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해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로 대출액이 부족하다면 HF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목특례보증 내용
주요 기능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범위까지 보완
대상 피해자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 해당자
대상주택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상태임대차 없는 주택이 원칙,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 가능
보증료연 0.05%~0.35% 차등
제한특례보증 이용 시 다른 보증·보험 가입 제한 가능

디딤돌대출 대상 결정 유형과 특례보증 대상 유형이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결정문을 은행과 HF에 제출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 2026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 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이용 가능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 연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청약저축 가입기간·납입횟수: 연 0.3%p~0.5%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산정한도의 30% 이하 신청: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연 1.2%를 적용합니다.

9. 월 상환액 계산 예시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대출금연 1.85%연 2.10%연 2.70%
1억 원월 약 36만2천 원월 약 37만5천 원월 약 40만6천 원
2억 원월 약 72만4천 원월 약 74만9천 원월 약 81만1천 원
3억 원월 약 108만6천 원월 약 112만4천 원월 약 121만7천 원
4억 원월 약 144만9천 원월 약 149만9천 원월 약 162만2천 원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중심으로 납부하지만 거치 종료 후 월 원리금이 커지고 전체 이자도 증가합니다.

10.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항목내용
대출기간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1년·2년·3년 또는 무거치
상환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설정대출 실행 전 대상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납입일 변경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체증식상환은 연령, 근로자 여부와 금리방식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미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경매·공매 취득은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에 은행 심사와 대출 실행일을 맞춰야 합니다.
  • 대면접수만 가능하므로 취급은행 영업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2. 경매·공매 입찰 전 필요한 자기자금

디딤돌대출로 모든 취득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대출 가능 여부
입찰보증금입찰 전에 자기자금으로 준비
낙찰잔금최종 승인액 범위에서 대출 실행 가능
취득세별도 자기자금, 피해주택 감면 여부 확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고객 부담
등기·법무사비별도 자기자금
명도·수리비별도 자기자금
체납관리비승계 여부를 확인해 별도 준비

자기자금 계산 예시

항목예시
낙찰가3억5,000만 원
최종 대출 승인액3억 원
낙찰잔금 부족액5,000만 원
취득세·등기비·채권비용별도
수리·명도비별도
최소 필요 자기자금5,000만 원+부대비용

13. 중도상환수수료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한 원금에는 최대 0.6%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식 안내상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되는 원금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7년 이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면제 연장 여부나 기본 수수료 복원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실거주와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이나 수리 등은 사유서를 제출해 전입기간 연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중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추가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 신청 순서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에서 대상 유형을 확인합니다.
  2. 피해주택 낙찰 또는 다른 주택 구입 중 방향을 정합니다.
  3. 수탁은행에서 소득·자산·무주택 조건과 예상한도를 상담합니다.
  4. 매매가격·낙찰가·최초 감정가·주택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5. 특례구입자금보증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6. 경매라면 입찰보증금과 취득 부대비용을 준비합니다.
  7. 일반 매매라면 대출 불승인·감액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검토합니다.
  8.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9. 소득·자산·신용·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10. 최종 승인액과 잔금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11. 소유권이전과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합니다.
  12. 대출 실행 후 전입·실거주·1주택 유지 의무를 관리합니다.

16. 준비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
  • 구입주택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내역
  • 구입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경매·공매 감정평가서
  • 매각허가결정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 매각물건명세서와 임차인 현황자료
  • 기존 기금대출·주택담보대출 확인자료
  •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산·담보심사 자료

17. 거절·감액되는 주요 사유

사유확인할 내용
결정문 유형 불일치디딤돌대출 대상 피해자 유형 확인
연소득 7천만 원 초과부부합산 소득 산정내역 확인
순자산 5억1,100만 원 초과자산·부채 반영 오류 이의신청 확인
세대원 주택 보유지분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주택 평가액 5억 원 초과공식 가격정보와 감정평가액 확인
면적 기준 초과전용면적과 읍·면 100㎡ 예외 확인
DTI 한도 부족대출금액·기간·상환방식 조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차주와 배우자의 다른 담보대출 확인
임차보증금·선순위채권 존재특례보증과 임차인 퇴거조건 확인
연체·대위변제 정보신용정보 등록유예·채무조정 확인

1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결정문상 디딤돌대출 대상 유형인가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가요?
  •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1,100만 원 이하인가요?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 구입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가요?
  • 전용면적이 기준 이내인가요?
  • 낙찰가와 최초 감정평가액을 확인했나요?
  • LTV·DTI를 반영한 실제 한도를 확인했나요?
  • 특례구입자금보증이 필요한가요?
  • 입찰보증금·취득세·등기비·수리비를 준비했나요?
  • 월 원리금과 거치 종료 후 상환액을 계산했나요?
  • 전입 1개월·실거주 2년 의무를 확인했나요?

FAQ

Q1.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4억 원입니다. 다만 매매가격·낙찰가·주택 평가액·LTV·DTI·선순위채권과 은행 심사 중 가장 낮은 범위에서 실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Q2.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가 전액이 대출되나요?

낙찰가액의 100%까지 검토할 수 있지만 최초 감정평가액과 최대 4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DTI와 담보심사 때문에 실제 승인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Q3. 일반 주택을 구입할 때 LTV는 얼마인가요?

일반 주택 구입은 주택 평가액의 80% 이내입니다. 매매가격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4. 소득과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입니다.

Q5.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액·전용면적·실제 주거용 여부와 은행 담보설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입찰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매·공매 입찰보증금은 입찰 전에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7. 대출 후 바로 전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Q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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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7-02: 소득 7천만 원·순자산 5억1,100만 원·평가액 5억 원 기준 재확인
  • 2026-07-02: 최대 4억 원·일반 LTV 80%·DTI 100% 기준 정리
  • 2026-07-02: 피해주택 경공매 취득 시 최초 감정가 이내 낙찰가액 100% 특례 명확화
  • 2026-07-02: 연 1.85%~2.70% 금리와 30년 월 상환액 계산표 유지
  • 2026-07-02: HF 특례구입자금보증 대상 유형과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보완 정리
  • 2026-07-02: 입찰보증금·취득세·등기비·수리비 등 실제 자기자금 항목 보강
  • 2026-07-02: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반영
  • 2026-07-02: 반복되던 질문·미션·실패 플래그를 신청순서와 체크리스트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