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 200만원·3년 감면

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특례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적용기한 연장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연장을 확정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세금감면은 다른 집을 새로 사는 경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결정문에 표시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직접 취득할 때 적용합니다.

  •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는 재산세를 3년간 50% 경감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는 재산세를 3년간 25% 경감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특례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과 디딤돌대출의 전입·실거주 의무는 별도 제도입니다.

1. 세금감면 핵심표

세목감면 내용적용기간
취득세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취득세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공제
재산세전용면적 60㎡ 이하 50% 경감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재산세전용면적 60㎡ 초과 25% 경감
등록면허세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의: 취득세 계산표는 취득세 본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의 최종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액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누가 감면받을 수 있나요?

확인 항목조건
신청인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대상주택결정문에 표시된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방법경매·공매 낙찰, 우선매수권 행사 또는 일반 매입
취득시점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자산별도 제한 없음
주택 수감면조항 자체의 별도 무주택 요건 없음

세금감면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 1·유형 2·유형 3으로 결정된 사람이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3. 다른 주택을 사도 감면되나요?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주택감면 가능성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주택감면 검토 가능
피해주택과 다른 아파트·빌라이 특례의 대상 아님
피해주택과 주소가 다른 신규 분양주택이 특례의 대상 아님
다가구주택 전체결정문에 특정 호만 표시됐다면 전체 감면 불가 가능성

결정문에 다가구주택의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기재됐다면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해당 피해 부분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와 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감면액 계산방법

취득세 감면액 = 산출 취득세와 200만 원 중 작은 금액

감면 전 산출 취득세감면액최종 취득세
100만 원100만 원0원
150만 원150만 원0원
200만 원200만 원0원
250만 원200만 원50만 원
400만 원200만 원200만 원
600만 원200만 원400만 원

주택가격에 무조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감면 전 취득세가 20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산출세액만큼만 면제됩니다.

5. 재산세 감면액 계산방법

재산세는 피해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감면율연간 산출 재산세 100만 원 예시3년 단순 절감액
60㎡ 이하50%50만 원 납부최대 150만 원
60㎡ 초과25%75만 원 납부최대 75만 원

실제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등이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3년간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재산세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해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취득시점첫 감면연도 확인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해당 연도부터 감면될 가능성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이후 취득다음 연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

소유권이전일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첫 적용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2026년 12월 31일을 넘기면?

2026년 7월 2일 현재 취득세와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경매 입찰일이 아니라 세법상 취득일이 적용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납부가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입찰 전에 지방세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연장 법률이 최종 공포되면 적용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신청도 취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과 피해주택 주소를 확인합니다.
  2. 매각허가결정문·매각대금완납증명서 등 취득자료를 준비합니다.
  3.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합니다.
  4. 취득세 신고서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감면 후 취득세와 부가세목의 최종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6. 등기 전에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7. 재산세 담당부서에도 결정문이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위택스에서 일반 취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하면 감면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공매 취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감면대상 확인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9. 준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 매각허가결정문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또는 공매 취득자료
  • 일반 매입이면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자료
  • 취득세 신고서
  • 공동취득이면 지분과 명의자 확인자료
  •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피해주택 확인자료

10.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피해자 결정 전에 피해주택을 취득했거나 감면을 모르고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와 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대응
결정문을 받은 뒤 피해주택 취득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
피해주택 취득 후 피해자로 결정결정문을 첨부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감면 없이 취득세 전액 납부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환급 신청
감면신청을 했으나 거절됨거절사유와 불복기간 확인

일반적인 지방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통지를 받은 사건은 90일 요건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준비자료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기존 취득세 신고서·납부확인서
  • 피해주택 취득자료
  • 환급받을 계좌정보
  •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자료

11.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등기 유형특례 여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등록면허세 면제 가능
일반 합의에 따른 임차권 설정등기동일한 특례라고 단정할 수 없음
근저당권·소유권이전 등 다른 등기등록면허세 면제대상 아님

법원 접수 과정에서 등록면허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납부영수증과 결정문을 준비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12. 대출 실거주의무와 세금감면은 별도입니다

구분핵심 조건
취득세·재산세 감면피해자 결정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여부
전용 디딤돌대출전입·실거주·1주택 유지 등 대출약정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별도의 무주택·취득가액·추징 요건 적용

세금감면을 받았다고 디딤돌대출의 실거주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다가구주택·공동취득 주의사항

  • 결정문에 피해주택으로 표시된 주소와 호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특정 호만 피해주택으로 결정됐다면 건물 전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분으로 취득하면 본인이 취득한 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피해자가 공동으로 낙찰받는다면 개인별 결정문과 취득지분을 모두 제출합니다.
  • 공부상 호수와 실제 임대차 목적물이 다르면 감면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 거절·누락되는 주요 사유

사유확인할 내용
피해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취득결정문상 피해주택 주소와 일치 여부
피해자 결정 전 취득 후 별도 신청하지 않음경정청구·환급 신청 필요 여부
2026년 적용기한 경과법률 연장 여부와 세법상 취득일 확인
결정문상 호수와 취득 부동산 불일치다가구·다세대의 정확한 피해 범위 확인
취득세만 감면되고 재산세 자료가 미반영재산세 담당부서에 결정문 별도 제출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판단건축물대장·등기부의 전용면적 확인
200만 원을 현금 지원으로 오해실제 산출 취득세 범위에서만 감면
연장 법안 발의를 확정 시행으로 오해공포된 현행법 적용기한 확인

1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있나요?
  • 취득하려는 주택이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주택과 일치하나요?
  • 세법상 취득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 취득세 신고기한인 취득일부터 60일을 확인했나요?
  • 감면 전 산출 취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했나요?
  • 최대 감면액이 200만 원이라는 점을 반영했나요?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했나요?
  • 재산세 담당부서에도 결정문이 등록됐나요?
  •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조건과 세금감면을 구분했나요?

FAQ

Q1. 취득세를 200만 원 현금으로 받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합니다. 산출 취득세가 150만 원이면 150만 원만 면제됩니다.

Q2. 취득세가 500만 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2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 등 다른 세목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3. 새로 이사할 다른 주택도 감면되나요?

이 특례는 결정문에 표시된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주택은 이 감면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Q4. 재산세는 몇 년간 감면되나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합니다.

Q5. 2027년에 피해주택을 낙찰받아도 감면되나요?

2026년 7월 2일 현재 현행 취득세 감면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연장 법률이 공포되지 않으면 2027년 취득은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6. 이미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와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입니다.

Q7.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결정문과 기존 취득세 납부자료를 제출해 소급 경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피해주택을 매도하면 재산세가 추징되나요?

매도 후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므로 이후 연도의 감면도 종료됩니다. 이미 감면된 세액의 처리 여부는 결정 취소 등 개별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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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02: 현행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을 재확인
  • 2026-07-02: 적용기한 연장 법안은 발의 단계이며 현행법이 아니라는 점 추가
  • 2026-07-02: 취득세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200만 원 공제 계산표 정리
  • 2026-07-02: 재산세 60㎡ 이하 50%·60㎡ 초과 25%·3년 감면 기준 재확인
  • 2026-07-02: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와 이미 납부한 세금의 경정청구 절차 보강
  • 2026-07-02: 다른 주택이 아닌 결정문상 피해주택 취득만 대상이라는 점 명확화
  • 2026-07-02: 다가구주택 특정 호와 공동취득 시 감면 범위 주의사항 추가
  • 2026-07-02: 반복되던 미션·질문·실패 플래그를 신청순서와 체크리스트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