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특례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적용기한 연장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연장을 확정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세금감면은 다른 집을 새로 사는 경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결정문에 표시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직접 취득할 때 적용합니다.
-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는 재산세를 3년간 50% 경감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는 재산세를 3년간 25% 경감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됩니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특례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과 디딤돌대출의 전입·실거주 의무는 별도 제도입니다.
1. 세금감면 핵심표
| 세목 | 감면 내용 | 적용기간 |
|---|---|---|
| 취득세 |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 취득세 | 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공제 | |
| 재산세 | 전용면적 60㎡ 이하 5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
| 재산세 | 전용면적 60㎡ 초과 25% 경감 | |
| 등록면허세 |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면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주의: 취득세 계산표는 취득세 본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의 최종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액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누가 감면받을 수 있나요?
| 확인 항목 | 조건 |
|---|---|
| 신청인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
| 대상주택 | 결정문에 표시된 전세사기피해주택 |
| 취득방법 | 경매·공매 낙찰, 우선매수권 행사 또는 일반 매입 |
| 취득시점 |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소득·자산 | 별도 제한 없음 |
| 주택 수 | 감면조항 자체의 별도 무주택 요건 없음 |
세금감면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 1·유형 2·유형 3으로 결정된 사람이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3. 다른 주택을 사도 감면되나요?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 취득한 주택 | 감면 가능성 |
|---|---|
|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주택 | 감면 검토 가능 |
| 피해주택과 다른 아파트·빌라 | 이 특례의 대상 아님 |
| 피해주택과 주소가 다른 신규 분양주택 | 이 특례의 대상 아님 |
| 다가구주택 전체 | 결정문에 특정 호만 표시됐다면 전체 감면 불가 가능성 |
결정문에 다가구주택의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기재됐다면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해당 피해 부분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와 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감면액 계산방법
취득세 감면액 = 산출 취득세와 200만 원 중 작은 금액
| 감면 전 산출 취득세 | 감면액 | 최종 취득세 |
|---|---|---|
| 100만 원 | 100만 원 | 0원 |
| 150만 원 | 150만 원 | 0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0원 |
| 25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 4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6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주택가격에 무조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감면 전 취득세가 20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산출세액만큼만 면제됩니다.
5. 재산세 감면액 계산방법
재산세는 피해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 감면율 | 연간 산출 재산세 100만 원 예시 | 3년 단순 절감액 |
|---|---|---|---|
| 60㎡ 이하 | 50% | 50만 원 납부 | 최대 150만 원 |
| 60㎡ 초과 | 25% | 75만 원 납부 | 최대 75만 원 |
실제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등이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3년간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재산세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해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 취득시점 | 첫 감면연도 확인 |
|---|---|
|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 | 해당 연도부터 감면될 가능성 |
|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이후 취득 | 다음 연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할 가능성 |
소유권이전일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첫 적용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2026년 12월 31일을 넘기면?
2026년 7월 2일 현재 취득세와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경매 입찰일이 아니라 세법상 취득일이 적용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납부가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입찰 전에 지방세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연장 법률이 최종 공포되면 적용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신청도 취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과 피해주택 주소를 확인합니다.
- 매각허가결정문·매각대금완납증명서 등 취득자료를 준비합니다.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감면 후 취득세와 부가세목의 최종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 등기 전에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재산세 담당부서에도 결정문이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위택스에서 일반 취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하면 감면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공매 취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감면대상 확인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9. 준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 매각허가결정문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또는 공매 취득자료
- 일반 매입이면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자료
- 취득세 신고서
- 공동취득이면 지분과 명의자 확인자료
-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피해주택 확인자료
10.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피해자 결정 전에 피해주택을 취득했거나 감면을 모르고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와 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대응 |
|---|---|
| 결정문을 받은 뒤 피해주택 취득 | 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 |
| 피해주택 취득 후 피해자로 결정 | 결정문을 첨부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
| 감면 없이 취득세 전액 납부 |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환급 신청 |
| 감면신청을 했으나 거절됨 | 거절사유와 불복기간 확인 |
일반적인 지방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통지를 받은 사건은 90일 요건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준비자료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기존 취득세 신고서·납부확인서
- 피해주택 취득자료
- 환급받을 계좌정보
-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자료
11.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등기 유형 | 특례 여부 |
|---|---|
|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 등록면허세 면제 가능 |
| 일반 합의에 따른 임차권 설정등기 | 동일한 특례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근저당권·소유권이전 등 다른 등기 | 등록면허세 면제대상 아님 |
법원 접수 과정에서 등록면허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납부영수증과 결정문을 준비해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12. 대출 실거주의무와 세금감면은 별도입니다
| 구분 | 핵심 조건 |
|---|---|
| 취득세·재산세 감면 | 피해자 결정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여부 |
| 전용 디딤돌대출 | 전입·실거주·1주택 유지 등 대출약정 조건 |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별도의 무주택·취득가액·추징 요건 적용 |
세금감면을 받았다고 디딤돌대출의 실거주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다가구주택·공동취득 주의사항
- 결정문에 피해주택으로 표시된 주소와 호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특정 호만 피해주택으로 결정됐다면 건물 전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분으로 취득하면 본인이 취득한 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피해자가 공동으로 낙찰받는다면 개인별 결정문과 취득지분을 모두 제출합니다.
- 공부상 호수와 실제 임대차 목적물이 다르면 감면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 거절·누락되는 주요 사유
| 사유 | 확인할 내용 |
|---|---|
| 피해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취득 | 결정문상 피해주택 주소와 일치 여부 |
| 피해자 결정 전 취득 후 별도 신청하지 않음 | 경정청구·환급 신청 필요 여부 |
| 2026년 적용기한 경과 | 법률 연장 여부와 세법상 취득일 확인 |
| 결정문상 호수와 취득 부동산 불일치 | 다가구·다세대의 정확한 피해 범위 확인 |
| 취득세만 감면되고 재산세 자료가 미반영 | 재산세 담당부서에 결정문 별도 제출 |
|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판단 | 건축물대장·등기부의 전용면적 확인 |
| 200만 원을 현금 지원으로 오해 | 실제 산출 취득세 범위에서만 감면 |
| 연장 법안 발의를 확정 시행으로 오해 | 공포된 현행법 적용기한 확인 |
1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있나요?
- 취득하려는 주택이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주택과 일치하나요?
- 세법상 취득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 취득세 신고기한인 취득일부터 60일을 확인했나요?
- 감면 전 산출 취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했나요?
- 최대 감면액이 200만 원이라는 점을 반영했나요?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했나요?
- 재산세 담당부서에도 결정문이 등록됐나요?
-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조건과 세금감면을 구분했나요?
FAQ
Q1. 취득세를 200만 원 현금으로 받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합니다. 산출 취득세가 150만 원이면 150만 원만 면제됩니다.
Q2. 취득세가 500만 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2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을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 등 다른 세목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3. 새로 이사할 다른 주택도 감면되나요?
이 특례는 결정문에 표시된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주택은 이 감면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Q4. 재산세는 몇 년간 감면되나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합니다.
Q5. 2027년에 피해주택을 낙찰받아도 감면되나요?
2026년 7월 2일 현재 현행 취득세 감면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연장 법률이 공포되지 않으면 2027년 취득은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6. 이미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와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입니다.
Q7.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결정문과 기존 취득세 납부자료를 제출해 소급 경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피해주택을 매도하면 재산세가 추징되나요?
매도 후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므로 이후 연도의 감면도 종료됩니다. 이미 감면된 세액의 처리 여부는 결정 취소 등 개별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관련글
-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2026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 2026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2026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해야 할 일 2026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026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2026
-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지원 2026
공식 확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세금감면
-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로그
- 2026-07-02: 현행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을 재확인
- 2026-07-02: 적용기한 연장 법안은 발의 단계이며 현행법이 아니라는 점 추가
- 2026-07-02: 취득세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면제·초과 시 200만 원 공제 계산표 정리
- 2026-07-02: 재산세 60㎡ 이하 50%·60㎡ 초과 25%·3년 감면 기준 재확인
- 2026-07-02: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와 이미 납부한 세금의 경정청구 절차 보강
- 2026-07-02: 다른 주택이 아닌 결정문상 피해주택 취득만 대상이라는 점 명확화
- 2026-07-02: 다가구주택 특정 호와 공동취득 시 감면 범위 주의사항 추가
- 2026-07-02: 반복되던 미션·질문·실패 플래그를 신청순서와 체크리스트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