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 2026: 조건·한도·금리·신청방법

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소득·자산 기준, 대출금리, 대상 기존 대출, 보증한도와 제출서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기준 및 HF·SGI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은 새 집 보증금을 마련하는 대출이 아니라 피해주택에 남아 있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바꾸는 상품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최대 4억 원, 기존 대출잔액과 보증금의 80% 이내
  • 연 1.2%~2.7% 변동금리
  • 기본 이용기간 6개월, 이후 보증기관 연장기준 적용
  • 대환금은 기존 대출 상환에 직접 사용
  • 새 대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임차권등기 말소·퇴거·피해금 회수 시 상환의무 확인 필요

1. 신규 전세대출과 대환대출 차이

구분전세피해 버팀목전세자금전세피해 대환대출
사용 목적새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 상환
대상주택새로 이사할 주택기존 피해주택
최대한도2억4천만 원4억 원
대출금 지급새 임대인 계좌 등이 원칙기존 대출 상환계좌
적합한 상황다른 전셋집으로 이동기존 고금리 전세대출 유지 중

2. 신청 대상 조건

조건2026년 기준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피해주택 보증금5억 원 이하
피해금액보증금의 30% 이상이 원칙
소득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자산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임차권등기일반 신청자는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가 기본
신용정보연체·대위변제·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제한정보 확인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특별법상 결정자의 예외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면 다음 특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금액 3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부 반환보증 이행 예정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유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문 전체를 수탁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어떤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나요?

기존 대출공식 대상 여부
HF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대상 가능
SGI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대상 가능
HF 보증 버팀목전세자금대상 가능
HUG 보증 기존 전세대출공식 대상 목록에 명시되지 않아 은행 확인 필요
보증기관 없는 전세대출제한 가능성이 큼
신용대출·카드론·주택담보대출대환 대상 아님

반환보증기관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이 HUG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전세대출도 HUG 보증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 확인방법

  • 기존 전세대출 약정서
  • HF·HUG·SGI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 은행 앱의 대출 상세정보
  • 기존 대출은행 상담

5. 대상주택과 신청시기

항목기준
피해주택 임차보증금5억 원 이하
전용면적85㎡ 이하
비도시 읍·면 지역100㎡ 이하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포함 가능
일반 신청자계약 종료 후부터 임차권등기 말소 전까지
특별법상 일부 결정자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기금대출 신청과 별도로 HF·SGI 담보부 보증도 보증 신청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6. 대출한도 계산방법

실제 대환금액은 다음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상품 최대한도 4억 원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80%
  • HF 또는 SGI 보증 승인액

기본 계산식: 최소값(4억 원, 기존 대출잔액, 보증금 × 80%, 보증기관 승인액)

피해주택 보증금보증금의 80%기존 대출잔액1차 계산한도
1억5천만 원1억2천만 원1억 원1억 원 이내
2억 원1억6천만 원1억8천만 원1억6천만 원 이내
3억 원2억4천만 원2억5천만 원2억4천만 원 이내
4억 원3억2천만 원3억 원3억 원 이내
5억 원4억 원4억5천만 원4억 원 이내

보증 승인액이 위 금액보다 작으면 실제 대환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기존 대출잔액이 승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2026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1억4천만 원 이하1억4천만 원 초과~1억7천만 원 이하1억7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연 1.2%연 1.3%연 1.5%
5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연 1.5%연 1.6%연 1.8%
6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연 1.8%연 1.9%연 2.1%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연 2.1%연 2.2%연 2.4%
1억 원 초과~1억3천만 원 이하연 2.4%연 2.5%연 2.7%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산정한도의 30% 이하 신청: 연 0.2%p

우대 후 최종금리는 원칙적으로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 우대 적용은 은행 서류심사로 확정됩니다.

8. 월 이자와 절감액 계산

월 이자 단순 계산식: 대출잔액 × 연이율 ÷ 12

대출잔액연 1.5%연 2.1%연 2.7%
1억 원월 약 12만5천 원월 약 17만5천 원월 약 22만5천 원
2억 원월 약 25만 원월 약 35만 원월 약 45만 원
3억 원월 약 37만5천 원월 약 52만5천 원월 약 67만5천 원
4억 원월 약 50만 원월 약 70만 원월 약 90만 원

대환 전후 이자 절감 예시

대출잔액기존금리대환금리월 절감액연간 절감액
1억 원연 5.0%연 1.5%약 29만2천 원약 350만 원
2억 원연 5.0%연 1.8%약 53만3천 원약 640만 원
3억 원연 4.5%연 2.1%약 60만 원약 720만 원

첫해 순절감액 = 연간 이자 절감액 –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신규 보증료 – 인지세 본인 부담액

9. 이용기간·상환방법·비용

항목내용
기본 이용기간6개월, 이후 보증기관 연장기준 적용
계약기간 중 신청한 특별법 결정자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상환방법일시상환
대출금 지급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에 직접 사용
신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음
인지세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보증료HF·SGI 보증서 담보 이용 시 발생

주의: 기본 이용기간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실행할 때 새 만기일과 기한연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청 순서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합니다.
  2. 기존 전세대출의 상품명·잔액·금리·만기일을 확인합니다.
  3.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이 HF·SGI 등 공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임차권등기 또는 특별법상 계약기간 중 신청 예외를 확인합니다.
  5.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6. 기존 잔액·보증금의 80%·4억 원을 기준으로 예상한도를 계산합니다.
  7. 기존 은행에서 실행일까지의 상환예정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8. 취급은행에서 대환대출과 담보부 보증을 신청합니다.
  9. 자산·소득·신용·보증심사를 진행합니다.
  10. 최종 대환액·금리·새 만기일과 부족 자기자금을 확인합니다.
  11. 기존 대출 상환과 새 대출 실행을 같은 날 처리합니다.
  12. 기존 대출 완제증명서와 새 약정서를 보관합니다.

11.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포함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개시결정문·배당표 등 피해증빙
  • 기존 전세대출 약정서
  • 기존 대출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HF·SGI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 기존 대출 상환예정금액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재직 또는 사업 증빙
  • 은행이 요구하는 자산·신용심사 자료

12. 대환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변경 상황대출 영향
임차권등기 말소대출금 전액상환 사유가 될 수 있음
피해주택에서 퇴거대출금 전액상환 사유가 될 수 있음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 반환받음회수금액으로 대출상환 필요
경매·공매 배당금 수령회수금액을 은행에 알리고 상환액 확인
반환보증 지급금 수령기존 대출 또는 대환대출 상환 여부 확인
대출 후 주택 취득대환대출 상환의무 발생 가능
피해자 결정 취소·철회전액상환 또는 연 3%p 가산금리 가능

보증기관의 명도 요청이나 임차권등기 말소 요청을 받더라도 대환대출 상환과 동시에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 거절·감액되는 주요 사유

사유확인할 내용
기존 대출이 공식 대환 대상이 아님HF·SGI 보증 여부와 대출상품 확인
임차권등기 미완료일반 신청자는 등기부 기재 여부 확인
피해금액 30% 미만특별법상 결정 유형의 예외 확인
소득·순자산 기준 초과배우자 합산과 자산심사 내역 확인
세대원 주택 보유분양권·입주권·지분주택 포함 여부 확인
연체·대위변제 정보신용정보 등록유예·채무조정 확인
보증기관 승인한도 부족대환 당일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
기존 대출잔액이 4억 원 초과초과액 자기자금 상환 가능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 말소 후 신청신청시기 요건 미충족 가능

1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존 전세대출의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했나요?
  • 대출보증기관이 HF·SGI 등 공식 대상인가요?
  • 피해주택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요?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표시됐나요?
  • 결정문상 계약기간 중 신청 가능한 유형인가요?
  •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인가요?
  • 순자산이 5억1,100만 원 이하인가요?
  • 기존 잔액과 보증금의 80%를 계산했나요?
  • 한도 부족분과 기존 대출 수수료를 준비했나요?
  • 기본 이용기간 6개월과 연장조건을 확인했나요?
  • 피해금 회수·퇴거·등기말소 시 상환조건을 확인했나요?

기존 전세대출과 대환대출의 금리 차이가 실제로 월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전세대출 월이자·금리차 계산기 →

FAQ

Q1. 대환대출은 새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환금은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 상환에 직접 사용됩니다. 새 집 보증금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4억 원입니다. 기존 전세대출 잔액, 피해주택 보증금의 80%와 보증기관 승인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3. HUG 보증 전세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요?

현재 공식 대상 목록에는 HF·SGI 보증 대출과 HF 보증 버팀목대출이 명시돼 있습니다. HUG 보증 기존 대출은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일반 신청자는 계약 종료 후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가 기본입니다. 특별법상 일부 결정자는 임대차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금리는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소득과 피해주택 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2%~2.7%입니다. 자녀 수와 전자계약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대출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이용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기간 중 신청한 일부 특별법 결정자는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Q7.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새 대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존 은행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대면접수가 필요한 상품이므로 방문 전에 담당 지점을 확인하세요.


관련글

공식 확인 링크

업데이트 로그

  • 2026-07-02: 반복되던 미션·질문목록·실패 플래그를 신청순서와 체크리스트로 통합
  • 2026-07-02: 소득 1억3천만 원·순자산 5억1,100만 원 기준 재확인
  • 2026-07-02: 최대 4억 원·기존 잔액·보증금 80%·보증기관 한도 계산방식 정리
  • 2026-07-02: 공식 대상 기존 대출을 HF·SGI 보증 대출 중심으로 명확화
  • 2026-07-02: 연 1.2%~2.7% 금리와 대환 전후 이자 절감표 유지
  • 2026-07-02: 기본 이용기간 6개월과 기한연장 조건을 강조
  • 2026-07-02: 피해금 회수·퇴거·임차권등기 말소 시 상환의무 정리
  • 2026-07-02: 전체 본문을 실제 대환 판단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