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변동 가능: 소득·자산 기준, 대출금리, 대상 기존 대출, 보증한도와 제출서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기준 및 HF·SGI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은 새 집 보증금을 마련하는 대출이 아니라 피해주택에 남아 있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바꾸는 상품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2026년 부부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최대 4억 원, 기존 대출잔액과 보증금의 80% 이내
- 연 1.2%~2.7% 변동금리
- 기본 이용기간 6개월, 이후 보증기관 연장기준 적용
- 대환금은 기존 대출 상환에 직접 사용
- 새 대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임차권등기 말소·퇴거·피해금 회수 시 상환의무 확인 필요
1. 신규 전세대출과 대환대출 차이
| 구분 | 전세피해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피해 대환대출 |
|---|---|---|
| 사용 목적 | 새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 |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 상환 |
| 대상주택 | 새로 이사할 주택 | 기존 피해주택 |
| 최대한도 | 2억4천만 원 | 4억 원 |
| 대출금 지급 | 새 임대인 계좌 등이 원칙 | 기존 대출 상환계좌 |
| 적합한 상황 | 다른 전셋집으로 이동 |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 유지 중 |
2. 신청 대상 조건
| 조건 | 2026년 기준 |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피해주택 보증금 | 5억 원 이하 |
| 피해금액 | 보증금의 30% 이상이 원칙 |
|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 |
| 임차권등기 | 일반 신청자는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가 기본 |
| 신용정보 | 연체·대위변제·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제한정보 확인 |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특별법상 결정자의 예외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면 다음 특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금액 3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부 반환보증 이행 예정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유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문 전체를 수탁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어떤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나요?
| 기존 대출 | 공식 대상 여부 |
|---|---|
| HF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대상 가능 |
| SGI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대상 가능 |
| HF 보증 버팀목전세자금 | 대상 가능 |
| HUG 보증 기존 전세대출 | 공식 대상 목록에 명시되지 않아 은행 확인 필요 |
| 보증기관 없는 전세대출 | 제한 가능성이 큼 |
| 신용대출·카드론·주택담보대출 | 대환 대상 아님 |
반환보증기관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이 HUG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전세대출도 HUG 보증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 확인방법
- 기존 전세대출 약정서
- HF·HUG·SGI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 은행 앱의 대출 상세정보
- 기존 대출은행 상담
5. 대상주택과 신청시기
| 항목 | 기준 |
|---|---|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 5억 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
| 비도시 읍·면 지역 | 100㎡ 이하 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포함 가능 |
| 일반 신청자 | 계약 종료 후부터 임차권등기 말소 전까지 |
| 특별법상 일부 결정자 |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
기금대출 신청과 별도로 HF·SGI 담보부 보증도 보증 신청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6. 대출한도 계산방법
실제 대환금액은 다음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상품 최대한도 4억 원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80%
- HF 또는 SGI 보증 승인액
기본 계산식: 최소값(4억 원, 기존 대출잔액, 보증금 × 80%, 보증기관 승인액)
| 피해주택 보증금 | 보증금의 80% | 기존 대출잔액 | 1차 계산한도 |
|---|---|---|---|
| 1억5천만 원 | 1억2천만 원 | 1억 원 | 1억 원 이내 |
| 2억 원 | 1억6천만 원 | 1억8천만 원 | 1억6천만 원 이내 |
| 3억 원 | 2억4천만 원 | 2억5천만 원 | 2억4천만 원 이내 |
| 4억 원 | 3억2천만 원 | 3억 원 | 3억 원 이내 |
| 5억 원 | 4억 원 | 4억5천만 원 | 4억 원 이내 |
보증 승인액이 위 금액보다 작으면 실제 대환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기존 대출잔액이 승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자기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2026년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1억4천만 원 이하 | 1억4천만 원 초과~1억7천만 원 이하 | 1억7천만 원 초과 |
|---|---|---|---|
| 5천만 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 5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 6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4% |
| 1억 원 초과~1억3천만 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7%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산정한도의 30% 이하 신청: 연 0.2%p
우대 후 최종금리는 원칙적으로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 우대 적용은 은행 서류심사로 확정됩니다.
8. 월 이자와 절감액 계산
월 이자 단순 계산식: 대출잔액 × 연이율 ÷ 12
| 대출잔액 | 연 1.5% | 연 2.1% | 연 2.7% |
|---|---|---|---|
| 1억 원 | 월 약 12만5천 원 | 월 약 17만5천 원 | 월 약 22만5천 원 |
| 2억 원 | 월 약 25만 원 | 월 약 35만 원 | 월 약 45만 원 |
| 3억 원 | 월 약 37만5천 원 | 월 약 52만5천 원 | 월 약 67만5천 원 |
| 4억 원 | 월 약 50만 원 | 월 약 70만 원 | 월 약 90만 원 |
대환 전후 이자 절감 예시
| 대출잔액 | 기존금리 | 대환금리 | 월 절감액 | 연간 절감액 |
|---|---|---|---|---|
| 1억 원 | 연 5.0% | 연 1.5% | 약 29만2천 원 | 약 350만 원 |
| 2억 원 | 연 5.0% | 연 1.8% | 약 53만3천 원 | 약 640만 원 |
| 3억 원 | 연 4.5% | 연 2.1% | 약 60만 원 | 약 720만 원 |
첫해 순절감액 = 연간 이자 절감액 –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신규 보증료 – 인지세 본인 부담액
9. 이용기간·상환방법·비용
| 항목 | 내용 |
|---|---|
| 기본 이용기간 | 6개월, 이후 보증기관 연장기준 적용 |
| 계약기간 중 신청한 특별법 결정자 |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 대출금 지급 | 기존 전세자금대출 상환에 직접 사용 |
| 신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
| 보증료 | HF·SGI 보증서 담보 이용 시 발생 |
주의: 기본 이용기간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실행할 때 새 만기일과 기한연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청 순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기존 전세대출의 상품명·잔액·금리·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이 HF·SGI 등 공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 또는 특별법상 계약기간 중 신청 예외를 확인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 기존 잔액·보증금의 80%·4억 원을 기준으로 예상한도를 계산합니다.
- 기존 은행에서 실행일까지의 상환예정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취급은행에서 대환대출과 담보부 보증을 신청합니다.
- 자산·소득·신용·보증심사를 진행합니다.
- 최종 대환액·금리·새 만기일과 부족 자기자금을 확인합니다.
- 기존 대출 상환과 새 대출 실행을 같은 날 처리합니다.
- 기존 대출 완제증명서와 새 약정서를 보관합니다.
11.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포함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개시결정문·배당표 등 피해증빙
- 기존 전세대출 약정서
- 기존 대출잔액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HF·SGI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 기존 대출 상환예정금액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재직 또는 사업 증빙
- 은행이 요구하는 자산·신용심사 자료
12. 대환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 변경 상황 | 대출 영향 |
|---|---|
| 임차권등기 말소 | 대출금 전액상환 사유가 될 수 있음 |
| 피해주택에서 퇴거 | 대출금 전액상환 사유가 될 수 있음 |
|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 반환받음 | 회수금액으로 대출상환 필요 |
| 경매·공매 배당금 수령 | 회수금액을 은행에 알리고 상환액 확인 |
| 반환보증 지급금 수령 | 기존 대출 또는 대환대출 상환 여부 확인 |
| 대출 후 주택 취득 | 대환대출 상환의무 발생 가능 |
| 피해자 결정 취소·철회 | 전액상환 또는 연 3%p 가산금리 가능 |
보증기관의 명도 요청이나 임차권등기 말소 요청을 받더라도 대환대출 상환과 동시에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 거절·감액되는 주요 사유
| 사유 | 확인할 내용 |
|---|---|
| 기존 대출이 공식 대환 대상이 아님 | HF·SGI 보증 여부와 대출상품 확인 |
| 임차권등기 미완료 | 일반 신청자는 등기부 기재 여부 확인 |
| 피해금액 30% 미만 | 특별법상 결정 유형의 예외 확인 |
| 소득·순자산 기준 초과 | 배우자 합산과 자산심사 내역 확인 |
| 세대원 주택 보유 | 분양권·입주권·지분주택 포함 여부 확인 |
| 연체·대위변제 정보 | 신용정보 등록유예·채무조정 확인 |
| 보증기관 승인한도 부족 | 대환 당일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 |
| 기존 대출잔액이 4억 원 초과 | 초과액 자기자금 상환 가능 여부 확인 |
| 임차권등기 말소 후 신청 | 신청시기 요건 미충족 가능 |
1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존 전세대출의 정확한 상품명을 확인했나요?
- 대출보증기관이 HF·SGI 등 공식 대상인가요?
- 피해주택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가요?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표시됐나요?
- 결정문상 계약기간 중 신청 가능한 유형인가요?
-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인가요?
- 순자산이 5억1,100만 원 이하인가요?
- 기존 잔액과 보증금의 80%를 계산했나요?
- 한도 부족분과 기존 대출 수수료를 준비했나요?
- 기본 이용기간 6개월과 연장조건을 확인했나요?
- 피해금 회수·퇴거·등기말소 시 상환조건을 확인했나요?
기존 전세대출과 대환대출의 금리 차이가 실제로 월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FAQ
Q1. 대환대출은 새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환금은 피해주택의 기존 전세대출 상환에 직접 사용됩니다. 새 집 보증금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4억 원입니다. 기존 전세대출 잔액, 피해주택 보증금의 80%와 보증기관 승인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3. HUG 보증 전세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요?
현재 공식 대상 목록에는 HF·SGI 보증 대출과 HF 보증 버팀목대출이 명시돼 있습니다. HUG 보증 기존 대출은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임차권등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일반 신청자는 계약 종료 후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가 기본입니다. 특별법상 일부 결정자는 임대차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금리는 얼마인가요?
부부합산 소득과 피해주택 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2%~2.7%입니다. 자녀 수와 전자계약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대출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이용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기간 중 신청한 일부 특별법 결정자는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Q7.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새 대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존 은행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대면접수가 필요한 상품이므로 방문 전에 담당 지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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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대환대출 기한연장 기준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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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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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전체 본문을 실제 대환 판단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