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변동 가능: 대출금리,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변제금, 우대금리, 보증심사와 제출서류는 법령 및 주택도시기금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이 상품은 대출 전체가 무이자인 것이 아니라, 경매·공매에서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해당액만 무이자이고 나머지 일반대출에는 이자가 적용됩니다.
-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입니다.
- 소득과 순자산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새 임차주택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새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경매·공매가 끝나 미수령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이자 부분의 지역별 최대한도는 2,500만 원~5,500만 원입니다.
- 일반대출과 무이자 부분을 합한 총한도는 2억4천만 원입니다.
- 일반대출 금리는 연 1.2%~3.0%입니다.
-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1. 어떤 대출인가요?
경매·공매가 끝났지만 최우선변제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가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우선변제금 대출 |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범위의 무이자 대출 |
| 일반대출 | 새 보증금 마련에 추가로 필요한 유이자 대출 |
| 총 대출한도 | 두 부분을 합해 최대 2억4천만 원 |
| 사용 목적 | 새 임차주택의 보증금 지급 |
피해보증금을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생활비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신청 대상 조건
| 조건 | 공식 기준 |
|---|---|
| 피해자 유형 |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 새 임대차계약 | 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자산 | 제한 없음 |
| 경매·공매 | 종료 후 최우선변제금 피해액 확인 가능 |
| 신용정보 | 연체·대위변제·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제한정보 확인 |
3. 무이자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종료돼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초 임대차보증금이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금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받지 못해야 합니다.
- 새 임대차계약과 보증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요: 보증금을 많이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이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역별 기준과 무이자 최대한도
| 피해주택 소재지 | 최초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 최대한도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일부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지역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이 아니라 피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 무이자 인정액 계산방법
기본 계산식: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한도 – 실제로 회수한 보증금 해당액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한도
- 은행이 인정한 미수령 최우선변제금
- 일반대출과 합산한 총한도 2억4천만 원
| 피해지역 | 지역별 한도 | 실제 회수액 | 무이자 검토액 |
|---|---|---|---|
| 서울 | 5,500만 원 | 2,000만 원 | 3,500만 원 |
| 경기 과밀억제권역 | 4,800만 원 | 1,800만 원 | 3,000만 원 |
| 일부 광역시 | 2,800만 원 | 1,000만 원 | 1,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500만 원 | 2,000만 원 |
위 계산은 단순 예시입니다. 최초 보증금과 배당표, 임대인 반환액 및 은행 심사를 반영해 최종 결정합니다.
6. 법원 배당액과 대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실제 최우선변제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대출상품은 공식 안내상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으로 무이자 한도를 검토합니다.
| 구분 | 주요 확인 기준 |
|---|---|
| 법원 실제 배당 |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낙찰가, 임차인 수와 주택가액 |
| 무이자 대출 심사 |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법정 한도와 실제 회수액 |
법원 배당액이 현재 지역별 한도보다 작더라도 계산 오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와 배당표를 은행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다가구주택과 다수 임차인 주의사항
- 최우선변제금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주택가액의 절반 범위에서 안분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임차인별 실제 배당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 배당표와 본인 계좌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총 대출액과 일반대출 계산
일반 유이자 대출액 = 총 승인액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인정액
| 총 승인액 | 무이자 부분 | 일반 유이자 부분 |
|---|---|---|
| 1억 원 | 2,500만 원 | 7,500만 원 |
| 1억5천만 원 | 4,800만 원 | 1억200만 원 |
| 2억 원 | 5,500만 원 | 1억4,500만 원 |
| 2억4천만 원 | 2,800만 원 | 2억1,200만 원 |
최대 2억4천만 원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주택과 HUG·HF의 보증심사에 따라 실제 승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9. 일반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1억4천만 원 이하 | 1억4천만 원 초과~1억7천만 원 이하 | 1억7천만 원 초과 |
|---|---|---|---|
| 5천만 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 5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 6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연 2.1% | 연 2.3% | 연 2.4% |
| 1억 원 초과 | 연 2.4% | 연 2.7% | 연 3.0% |
신청자격에는 소득 제한이 없지만 일반대출 금리를 정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합니다.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산정금액의 30% 이하 신청: 연 0.2%p
우대 후 일반대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를 적용합니다.
10. 실제 월 이자 예시
월 이자 = 일반대출 잔액 × 연이율 ÷ 12
| 일반대출 잔액 | 연 1.5% | 연 2.4% | 연 3.0% |
|---|---|---|---|
| 7,500만 원 | 약 9만4천 원 | 약 15만 원 | 약 18만8천 원 |
| 1억 원 | 약 12만5천 원 | 약 20만 원 | 약 25만 원 |
| 1억5천만 원 | 약 18만8천 원 | 약 30만 원 | 약 37만5천 원 |
| 2억 원 | 약 25만 원 | 약 40만 원 | 약 50만 원 |
11. 새 임차주택 조건
| 항목 | 기준 |
|---|---|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 계약금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 전용면적 | 85㎡ 이하 |
| 비도시 읍·면 지역 | 100㎡ 이하 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포함 |
| 협약기관 쉐어하우스 | 일부 면적 제한 예외 가능 |
12. 신청기한
| 신청 단계 | 기한 |
|---|---|
| 무이자 피해액 확인 | 경매·공매 종료 후 |
| 신규 임대차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
| 월세에서 전세 전환 |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
기금대출과 별도로 HUG 또는 HF 보증도 각 보증 신청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13. 이용기간·상환방법
| 항목 | 내용 |
|---|---|
| 기본 이용기간 | 2년 이내 |
| 임대차 종료일 | 대출기간이 계약 종료일을 넘을 수 없음 |
| 최장 이용기간 | 최장 10년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 담보 | HF 보증, HUG 보증 또는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14. 신청 순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유형을 확인합니다.
- 피해주택 경매·공매 종료자료를 준비합니다.
- 피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배당표·배분계산서와 실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한도에서 회수액을 차감합니다.
- 수탁은행에서 예상 무이자액과 총 대출한도를 상담합니다.
- 새 주택의 보증금·면적·등기부와 보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대출 불승인·감액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검토합니다.
-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 수탁은행에서 대출과 HUG·HF 보증을 신청합니다.
- 무이자 부분과 일반대출 부분을 나누어 최종 승인액을 확인합니다.
-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15. 준비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포함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주택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공매 종료자료
- 법원 배당표 또는 공매 배분계산서
- 배당금·임대인 반환금 입금내역
- 새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 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내역
- 새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일반대출 금리 산정을 위한 재직·사업·소득자료
-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보증·신용심사 서류
16.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대출 이용 중 임대인 반환금, 추가 경매배당, 공매 배분금이나 반환보증금을 받으면 해당 회수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면 대출금 전액상환 또는 현재 금리에 연 3%p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7. 거절·감액되는 주요 사유
| 사유 | 확인할 내용 |
|---|---|
| 결정문 유형 불일치 | 특별법 제2조 제3호 해당 여부 |
| 경매·공매 미종료 | 무이자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
| 최초 보증금 기준 초과 | 피해주택 소재지별 소액임차인 기준 |
| 새 집 보증금 3억 원 초과 | 대출신청액이 아닌 계약서상 전체 보증금 확인 |
| 새 보증금 5% 미지급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확인 |
| 세대원 주택 보유 | 분양권·입주권·지분주택 포함 여부 |
| 신용정보 등록 | 연체·대위변제·신용회복지원 정보 |
| 새 주택 보증 거절 | 근저당·압류·전세가율·위반건축물 확인 |
| 실제 회수액 누락 | 배당금과 임대인 반환금을 모두 반영했는지 |
1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결정문이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나요?
- 피해주택 경매·공매가 종료됐나요?
- 피해주택의 최초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최초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가요?
- 배당표와 실제 수령액을 확인했나요?
- 무이자 부분과 일반 유이자 부분을 나눠 계산했나요?
- 새 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가요?
- 새 보증금의 5%를 자기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 새 주택의 HUG·HF 보증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일반대출 월 이자와 잔금 부족액을 계산했나요?
- 대출과 보증 신청기한을 각각 확인했나요?
FAQ
Q1. 대출 전체가 무이자인가요?
아닙니다.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해당액만 무이자이고 나머지 일반대출에는 연 1.2%~3.0% 금리가 적용됩니다.
Q2. 무이자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최대한도는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일부 광역시와 지정도시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
Q3. 지역별 한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별 한도에서 경매·공매 배당금과 임대인이 돌려준 금액 등을 차감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Q4.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이자 부분은 경매·공매 종료 후 최우선변제금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소득·자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총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부분과 일반대출을 합해 최대 2억4천만 원입니다. 실제 승인액은 보증심사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Q7. 대출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2년 이내이며 임대차 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요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최종 서류접수와 보증신청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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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주택도시기금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 온비드 공매정보
업데이트 로그
- 2026-07-02: 대출 전체가 아닌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액 부분만 무이자라는 점 명확화
- 2026-07-02: 소득·순자산 제한 없음과 일반대출 소득별 금리구간을 구분
- 2026-07-02: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한도 재확인
- 2026-07-02: 경매·공매 종료 시점 기준과 실제 법원 배당기준의 차이 보강
- 2026-07-02: 총한도 2억4천만 원과 무이자·유이자 분리 계산표 정리
- 2026-07-02: 반복되던 미션·질문·실패 플래그를 신청순서와 체크리스트로 통합
- 2026-07-02: 전체 본문을 무이자 인정액과 실제 월 이자 판단 중심으로 압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