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2026: 조건·한도·계산방법

최종 확인일: 2026-07-02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변동 가능: 대출금리,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변제금, 우대금리, 보증심사와 제출서류는 법령 및 주택도시기금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이 상품은 대출 전체가 무이자인 것이 아니라, 경매·공매에서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해당액만 무이자이고 나머지 일반대출에는 이자가 적용됩니다.

  •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대상입니다.
  • 소득과 순자산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새 임차주택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새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경매·공매가 끝나 미수령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이자 부분의 지역별 최대한도는 2,500만 원~5,500만 원입니다.
  • 일반대출과 무이자 부분을 합한 총한도는 2억4천만 원입니다.
  • 일반대출 금리는 연 1.2%~3.0%입니다.
  •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1. 어떤 대출인가요?

경매·공매가 끝났지만 최우선변제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가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구분내용
최우선변제금 대출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범위의 무이자 대출
일반대출새 보증금 마련에 추가로 필요한 유이자 대출
총 대출한도두 부분을 합해 최대 2억4천만 원
사용 목적새 임차주택의 보증금 지급

피해보증금을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생활비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신청 대상 조건

조건공식 기준
피해자 유형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새 임대차계약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자산제한 없음
경매·공매종료 후 최우선변제금 피해액 확인 가능
신용정보연체·대위변제·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제한정보 확인

3. 무이자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종료돼야 합니다.
  2. 피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최초 임대차보증금이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4. 최우선변제금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받지 못해야 합니다.
  5. 새 임대차계약과 보증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요: 보증금을 많이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이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역별 기준과 무이자 최대한도

피해주택 소재지최초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 최대한도
서울특별시1억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김포1억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일부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그 밖의 지역7,500만 원 이하2,500만 원

지역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이 아니라 피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 무이자 인정액 계산방법

기본 계산식: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한도 – 실제로 회수한 보증금 해당액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한도
  • 은행이 인정한 미수령 최우선변제금
  • 일반대출과 합산한 총한도 2억4천만 원
피해지역지역별 한도실제 회수액무이자 검토액
서울5,500만 원2,000만 원3,500만 원
경기 과밀억제권역4,800만 원1,800만 원3,000만 원
일부 광역시2,800만 원1,000만 원1,800만 원
그 밖의 지역2,500만 원500만 원2,000만 원

위 계산은 단순 예시입니다. 최초 보증금과 배당표, 임대인 반환액 및 은행 심사를 반영해 최종 결정합니다.

6. 법원 배당액과 대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실제 최우선변제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대출상품은 공식 안내상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으로 무이자 한도를 검토합니다.

구분주요 확인 기준
법원 실제 배당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낙찰가, 임차인 수와 주택가액
무이자 대출 심사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법정 한도와 실제 회수액

법원 배당액이 현재 지역별 한도보다 작더라도 계산 오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와 배당표를 은행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다가구주택과 다수 임차인 주의사항

  • 최우선변제금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주택가액의 절반 범위에서 안분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임차인별 실제 배당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 배당표와 본인 계좌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총 대출액과 일반대출 계산

일반 유이자 대출액 = 총 승인액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인정액

총 승인액무이자 부분일반 유이자 부분
1억 원2,500만 원7,500만 원
1억5천만 원4,800만 원1억200만 원
2억 원5,500만 원1억4,500만 원
2억4천만 원2,800만 원2억1,200만 원

최대 2억4천만 원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주택과 HUG·HF의 보증심사에 따라 실제 승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9. 일반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1억4천만 원 이하1억4천만 원 초과~1억7천만 원 이하1억7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연 1.2%연 1.3%연 1.5%
5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연 1.5%연 1.6%연 1.8%
6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연 1.8%연 1.9%연 2.1%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연 2.1%연 2.3%연 2.4%
1억 원 초과연 2.4%연 2.7%연 3.0%

신청자격에는 소득 제한이 없지만 일반대출 금리를 정하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합니다.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산정금액의 30% 이하 신청: 연 0.2%p

우대 후 일반대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를 적용합니다.

10. 실제 월 이자 예시

월 이자 = 일반대출 잔액 × 연이율 ÷ 12

일반대출 잔액연 1.5%연 2.4%연 3.0%
7,500만 원약 9만4천 원약 15만 원약 18만8천 원
1억 원약 12만5천 원약 20만 원약 25만 원
1억5천만 원약 18만8천 원약 30만 원약 37만5천 원
2억 원약 25만 원약 40만 원약 50만 원

11. 새 임차주택 조건

항목기준
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전용면적85㎡ 이하
비도시 읍·면 지역100㎡ 이하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포함
협약기관 쉐어하우스일부 면적 제한 예외 가능

12. 신청기한

신청 단계기한
무이자 피해액 확인경매·공매 종료 후
신규 임대차계약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월세에서 전세 전환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

기금대출과 별도로 HUG 또는 HF 보증도 각 보증 신청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13. 이용기간·상환방법

항목내용
기본 이용기간2년 이내
임대차 종료일대출기간이 계약 종료일을 넘을 수 없음
최장 이용기간최장 10년
상환방법일시상환
담보HF 보증, HUG 보증 또는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도상환수수료없음

14. 신청 순서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유형을 확인합니다.
  2. 피해주택 경매·공매 종료자료를 준비합니다.
  3. 피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4. 배당표·배분계산서와 실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5.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한도에서 회수액을 차감합니다.
  6. 수탁은행에서 예상 무이자액과 총 대출한도를 상담합니다.
  7. 새 주택의 보증금·면적·등기부와 보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8. 대출 불승인·감액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검토합니다.
  9.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10. 수탁은행에서 대출과 HUG·HF 보증을 신청합니다.
  11. 무이자 부분과 일반대출 부분을 나누어 최종 승인액을 확인합니다.
  12.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15. 준비서류

  • 신분증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 포함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주택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공매 종료자료
  • 법원 배당표 또는 공매 배분계산서
  • 배당금·임대인 반환금 입금내역
  • 새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 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내역
  • 새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일반대출 금리 산정을 위한 재직·사업·소득자료
  •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보증·신용심사 서류

16.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대출 이용 중 임대인 반환금, 추가 경매배당, 공매 배분금이나 반환보증금을 받으면 해당 회수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반환신고 2026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되면 대출금 전액상환 또는 현재 금리에 연 3%p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7. 거절·감액되는 주요 사유

사유확인할 내용
결정문 유형 불일치특별법 제2조 제3호 해당 여부
경매·공매 미종료무이자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최초 보증금 기준 초과피해주택 소재지별 소액임차인 기준
새 집 보증금 3억 원 초과대출신청액이 아닌 계약서상 전체 보증금 확인
새 보증금 5% 미지급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확인
세대원 주택 보유분양권·입주권·지분주택 포함 여부
신용정보 등록연체·대위변제·신용회복지원 정보
새 주택 보증 거절근저당·압류·전세가율·위반건축물 확인
실제 회수액 누락배당금과 임대인 반환금을 모두 반영했는지

1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결정문이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나요?
  • 피해주택 경매·공매가 종료됐나요?
  • 피해주택의 최초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최초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가요?
  • 배당표와 실제 수령액을 확인했나요?
  • 무이자 부분과 일반 유이자 부분을 나눠 계산했나요?
  • 새 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가요?
  • 새 보증금의 5%를 자기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 새 주택의 HUG·HF 보증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일반대출 월 이자와 잔금 부족액을 계산했나요?
  • 대출과 보증 신청기한을 각각 확인했나요?

FAQ

Q1. 대출 전체가 무이자인가요?

아닙니다. 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 해당액만 무이자이고 나머지 일반대출에는 연 1.2%~3.0% 금리가 적용됩니다.

Q2. 무이자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최대한도는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일부 광역시와 지정도시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

Q3. 지역별 한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별 한도에서 경매·공매 배당금과 임대인이 돌려준 금액 등을 차감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Q4.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이자 부분은 경매·공매 종료 후 최우선변제금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소득·자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총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부분과 일반대출을 합해 최대 2억4천만 원입니다. 실제 승인액은 보증심사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Q7. 대출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본 2년 이내이며 임대차 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요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8.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최종 서류접수와 보증신청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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