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20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방안,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와 금융회사 감독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규제지역, LTV 비율, 주택가격별 주담대 상한과 정책모기지 조건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 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유의사항: LTV 계산 결과는 담보가치 기준의 최대액입니다. 실제 대출은 DSR, 소득, 신용점수, 기존 부채, 임차보증금, 선순위 근저당권과 금융회사 자체한도 때문에 더 적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 LTV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TV 한도 = 금융회사가 인정한 주택 담보가액×적용 LTV 비율
2026년 7월 일반적인 주택구입 목적 기준
- 비규제지역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최대 70%
- 규제지역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최대 40%
- 생애최초 수도권·규제지역: LTV 최대 70%
- 생애최초 지방 비규제지역: LTV 최대 80%
-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 다주택자: LTV 0%
5억 원 주택의 단순 LTV 한도
- 40%: 2억 원
- 70%: 3억5천만 원
- 80%: 4억 원
최종 대출액: LTV 한도, DSR 한도, 주택가격별 상한, 금융회사 자체한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LTV란?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 담보인정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정가치 중 금융회사가 담보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분자 | 주택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금액 |
| 분모 | 금융회사가 인정한 담보주택 가치 |
| 계산식 | 주택담보대출금÷담보가액×100 |
| 목적 | 주택가격 대비 과도한 담보대출 제한 |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인정한 주택가격이 5억 원이고 LTV가 70%라면 담보기준 한도는 3억5천만 원입니다.
2. 2026년 LTV 핵심 기준
| 구입자·지역 | 일반적인 최대 LTV | 주의사항 |
|---|---|---|
| 무주택자·비규제지역 | 70% | DSR·금융회사 한도 별도 |
| 무주택자·규제지역 | 40% | 전입약정 등 확인 |
| 처분조건부 1주택자·비규제지역 | 70% | 기존 주택 처분약정 확인 |
| 처분조건부 1주택자·규제지역 | 40% | 기존 주택 처분기한 확인 |
| 생애최초·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 70% | 주택가격별 최대한도 적용 |
| 생애최초·지방 비규제지역 | 80% | 정책상품별 한도 별도 |
| 다주택자·수도권 추가 구입 | 0%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
위 비율은 담보기준 최대치이며, 금융회사가 실제로 반드시 해당 비율까지 대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현재 규제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7월 1일 기준 규제지역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서울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 과천시
- 광명시
- 구리시
-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의왕시
- 하남시
-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추가돼 일반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습니다.
규제지역은 추가 지정 또는 해제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의 계약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LTV 계산 공식
대출한도 = 인정 담보가액×LTV
5억 원 주택·LTV 40%
500,000,000원×40%=200,000,000원
5억 원 주택·LTV 70%
500,000,000원×70%=350,000,000원
5억 원 주택·LTV 80%
500,000,000원×80%=400,000,000원
계약금·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은 LTV 한도에 포함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자기자금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5. 주택가격별 LTV 계산표
| 인정 주택가격 | LTV 40% | LTV 70% | LTV 80% |
|---|---|---|---|
| 300,000,000원 | 120,000,000원 | 210,000,000원 | 240,000,000원 |
| 500,000,000원 | 200,000,000원 | 350,000,000원 | 400,000,000원 |
| 800,000,000원 | 320,000,000원 | 560,000,000원 | 640,000,000원 |
| 1,000,000,000원 | 400,000,000원 | 700,000,000원 | 800,000,000원 |
| 1,500,000,000원 | 600,000,000원 | 1,050,000,000원 | 1,200,000,000원 |
| 2,000,000,000원 | 800,000,000원 | 1,400,000,000원 | 1,600,000,000원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위 계산액에 주택가격별 최대한도를 추가 적용해야 합니다.
6.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 시가에 따라 별도의 최대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 시가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
|---|---|
| 15억 원 이하 | 최대 6억 원 |
|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 최대 4억 원 |
| 25억 원 초과 | 최대 2억 원 |
최대 6억·4억·2억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LTV 계산액과 DSR 한도가 더 작으면 더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7. 10억 원 주택의 실제 LTV 계산
규제지역 일반 무주택자
- 주택가격: 1,000,000,000원
- 적용 LTV: 40%
- LTV 계산액: 400,000,000원
- 가격별 최대한도: 600,000,000원
LTV 기준 최대액은 4억 원입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반 무주택자
- 적용 LTV: 70%
- LTV 계산액: 700,000,000원
- 가격별 최대한도: 600,000,000원
가격별 한도를 적용하면 최대 6억 원입니다.
다만 DSR에서 3억 원만 가능하다면 실제 한도는 3억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8. 15억 원 주택의 LTV 계산
| 구분 | LTV 계산액 | 가격별 상한 | LTV·상한 적용 결과 |
|---|---|---|---|
| 규제지역 일반 40% | 600,000,000원 | 600,000,000원 | 최대 600,000,000원 |
| 수도권 비규제 일반 70% | 1,050,000,000원 | 600,000,000원 | 최대 600,000,000원 |
| 생애최초 수도권 70% | 1,050,000,000원 | 600,000,000원 | 최대 600,000,000원 |
15억 원 주택은 수도권·규제지역 가격별 상한이 6억 원이므로 70%를 적용받더라도 담보기준으로 10억5천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9. 20억 원 주택은 왜 최대 4억 원인가요?
20억 원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는 4억 원입니다.
| 구분 | 단순 LTV 계산액 | 가격별 상한 | 적용 결과 |
|---|---|---|---|
| 규제지역 40% | 800,000,000원 | 400,000,000원 | 최대 400,000,000원 |
| 수도권 비규제 70% | 1,400,000,000원 | 400,000,000원 | 최대 400,000,000원 |
| 생애최초 수도권 70% | 1,400,000,000원 | 400,000,000원 | 최대 400,000,000원 |
20억 원 주택을 구입하면서 4억 원을 빌린다면 매매대금만 기준으로 최소 16억 원의 자기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과 이사비를 추가해야 합니다.
10. 30억 원 주택의 한도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2억 원입니다.
- 주택가격: 3,000,000,000원
- 규제지역 LTV 40% 계산액: 1,200,000,000원
- 가격별 최대한도: 200,000,000원
- 적용 가능한 최대액: 200,000,000원 이하
DSR 한도가 2억 원보다 작다면 최종 대출액은 더 줄어듭니다.
11. 생애최초 LTV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소재지 | 생애최초 최대 LTV | 추가 확인사항 |
|---|---|---|
| 수도권 | 70% | 주택가격별 최대한도 적용 |
| 규제지역 | 70% |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확인 |
| 지방 비규제지역 | 80% | 상품별 한도와 DSR 적용 |
생애최초 LTV는 일반 무주택자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70~80% 전액이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2. 생애최초 5억 원 주택 계산
| 구입지역 | 적용 LTV | LTV 계산액 |
|---|---|---|
| 서울·수도권·규제지역 | 70% | 350,000,000원 |
| 지방 비규제지역 | 80% | 400,000,000원 |
수도권에서 5억 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상 최대 3억5천만 원이며 매매대금 기준 자기자금은 최소 1억5천만 원입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80%가 적용된다면 LTV상 자기자금은 최소 1억 원이지만, DSR 때문에 대출이 3억 원만 승인되면 실제 자기자금은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3. 처분조건부 1주택자란?
현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기존 주택 처분약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새 주택 전입약정도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잔금일과 처분기한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4. 다주택자의 LTV
수도권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0%가 적용됩니다.
| 상황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
|---|---|
|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 | LTV 0% |
| 수도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미처분 | LTV 0% 가능 |
| 처분조건부 1주택자 | 무주택자 기준 적용 가능 |
| 지방 비규제지역 추가 구입 | 업권·보유주택 수별 기준 별도 확인 |
주택 수는 본인 단독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배우자 보유주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시세와 감정평가자료 등을 활용해 담보가액을 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시세
- KB부동산 시세의 일반평균가
-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
- 분양가격 또는 매매가격
- 경매·공매 낙찰가격
매매가격이 8억 원이라도 금융회사 인정 담보가액이 7억5천만 원이라면 LTV는 7억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매매가격: 800,000,000원
- 금융회사 인정 담보가액: 750,000,000원
- 적용 LTV: 70%
750,000,000원×70%=525,000,000원
매매가격에 70%를 적용한 5억6천만 원보다 3천5백만 원 적습니다.
16. LTV 한도에서 기존 대출을 빼야 합니다
이미 해당 주택에 근저당대출이나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신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신규 담보여력 = LTV상 총한도-기존 담보대출·선순위 채권
예시
- 주택 인정가액: 500,000,000원
- 적용 LTV: 70%
- LTV 총한도: 350,000,000원
- 기존 담보대출: 200,000,000원
신규 담보여력 = 350,000,000원-200,000,000원=150,000,000원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 중 금융회사가 어떤 금액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7. 방공제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주택이 임대됐을 때 임차인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방공제라고 부릅니다.
가상 사례
- LTV 계산액: 300,000,000원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액: 50,000,000원 가정
공제 후 예상 담보한도 = 250,000,000원
실제 공제액은 지역·주택유형·임대차·방 수와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위 5천만 원은 계산 예시일 뿐입니다.
18. MCI·MCG를 이용하면 방공제를 줄일 수 있나요?
MCI 또는 MCG는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에 해당하는 위험을 보증·보험으로 보완해 LTV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역할 |
|---|---|
| MCI | 모기지신용보험을 활용해 방공제 부담 보완 |
| MCG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으로 공제액 보완 |
| 이용 제한 | 주택유형·대출상품·보증심사에 따라 불가 가능 |
| 추가 비용 | 보험료·보증료 발생 여부 확인 |
MCI·MCG를 이용한다고 DSR이나 주택가격별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 세입자가 있는 집의 LTV
담보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보증금과 우선변제 가능금액이 담보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확인항목 | 한도 영향 |
|---|---|
| 임차보증금 | 담보여력 감소 가능 |
| 임차인의 전입·점유 | 대항력 판단 |
| 확정일자 | 우선변제 순위 판단 |
| 소액임차인 여부 | 최우선변제금 공제 가능 |
| 대출 전 임대차 해지 | 보증금 반환 증빙 필요 가능 |
세입자의 보증금을 매매 잔금으로 반환할 계획이라면 금융회사에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방식을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20. LTV와 DSR 중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나요?
LTV와 DSR은 모두 적용되며 두 계산 결과 중 더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에 가깝습니다.
8억 원 수도권 생애최초 사례
- 주택가격: 800,000,000원
- 생애최초 LTV: 70%
- LTV 한도: 560,000,000원
- 주택가격별 최대한도: 600,000,000원
- DSR 계산한도: 251,000,000원 가정
최종 예상한도 = 약 251,000,000원 이하
LTV로는 5억6천만 원까지 가능해 보여도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한 DSR 때문에 약 2억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사례입니다.
21. LTV·DSR·가격별 상한 계산 순서
실제 예상 대출액 = 다음 금액 중 가장 낮은 값
- 인정 담보가액×LTV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최대한도
- DSR 기준 최대한도
- 정책대출·금융상품별 최대한도
- 금융회사 자체 심사한도
- 선순위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반영한 담보여력
계산 사례
| 한도 종류 | 계산금액 |
|---|---|
| LTV 한도 | 560,000,000원 |
| 주택가격별 최대한도 | 600,000,000원 |
| DSR 한도 | 320,000,000원 |
| 금융회사 자체한도 | 300,000,000원 |
| 최종 예상액 | 300,000,000원 이하 |
2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의료비·교육비·사업자금 등을 빌리는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대출과 규제가 다릅니다.
| 주택·차주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 최대 1억 원 제한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 취급 제한 |
| 지방 비규제지역 주택 | 금융회사 자율기준 확인 |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기간에는 신규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별 6억·4억·2억 원 상한은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생활안정자금에는 별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23.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LTV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과 입주 시 잔금대출은 적용시점과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은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현재 LTV·DSR 규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중도금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중도금 취급 당시 LTV 적용이 가능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잔금대출은 현재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한도만 믿고 계약하면 입주 시 필요한 잔금대출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전 잔금 시점 규제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24. 정책모기지 LTV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일반 은행 주담대와 별도의 대상·소득·주택가격·한도를 적용합니다.
| 상품 | 대표 LTV 구조 | 추가 조건 |
|---|---|---|
| 디딤돌대출 | 일반 최대 70% | 소득·순자산·주택가격·대출한도 적용 |
| 디딤돌 생애최초 | 최대 80% |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 |
| 보금자리론 | 상품요건에 따라 최대 70% | 주택가격·소득·대출한도 적용 |
정책모기지는 LTV가 가능하더라도 상품 자체 최대 대출한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5. 필요한 자기자금 계산
최소 자기자금 = 매매가격-실제 승인 대출액+취득 부대비용
8억 원 주택 사례
- 매매가격: 800,000,000원
- LTV상 한도: 560,000,000원
- DSR에 따른 실제 승인액: 320,000,000원
- 매매대금 자기자금: 480,000,000원
여기에 다음 비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 취득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해당액
- 중개보수
- 등기·법무사 비용
- 대출 인지세·보증료
- 수리비·이사비
LTV만 보고 자기자금을 2억4천만 원으로 계산했다면 실제 잔금에서 2억4천만 원이 추가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26. 계약금 납부 전 확인할 순서
- 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생애최초·처분조건부 1주택자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가 인정할 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 LTV를 적용해 담보기준 한도를 계산합니다.
- 주택가격별 6억·4억·2억 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 기존 담보대출·임차보증금·방공제를 차감합니다.
- DSR 기준 한도를 계산합니다.
- 금융회사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 최종 자기자금이 확보된 뒤 계약합니다.
27. 대출한도가 부족할 때 점검할 방법
-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감액·해지합니다.
- 카드론·자동차할부 등 연간 원리금이 큰 대출을 상환합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이나 공동차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대출기간·고정금리 유형별 DSR 차이를 비교합니다.
- MCI·MCG를 통한 방공제 보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생애최초·디딤돌·보금자리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와 기존 부채 정리효과를 비교합니다.
- 주택가격이나 지역을 조정해 자금계획을 다시 계산합니다.
28. 은행에 문의할 문구
주택담보대출 LTV·DSR·최종한도 확인 요청
- 구입 예정 주택 주소:
- 매매가격:
- 금융회사 인정 담보가액:
- 규제지역 여부:
- 현재 보유주택 수:
- 생애최초 여부:
- 기존 주택 처분조건 여부:
- 적용 LTV:
- LTV 계산한도:
- 주택가격별 최대한도:
- 인정 연소득: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 DSR 계산한도:
- 기존 담보대출·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공제액:
- 소액임차보증금 방공제:
- MCI·MCG 이용 가능 여부:
- 금융회사 자체 최대한도:
- 최종 예상 승인액:
- 전입·기존 주택 처분약정:
LTV, 주택가격별 상한, DSR, 임차보증금 공제와 금융회사 자체한도를 각각 계산해 최종 대출가능액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문제 | 예방방법 |
|---|---|---|
| 매매가격에 LTV만 곱함 | 은행 인정가격 차이 누락 | 담보평가액 확인 |
|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LTV 70%를 40%로 재계산할 수 있음 | 계약일·신청일 기준 확인 |
| 생애최초는 전국 80%라고 생각 | 수도권·규제지역 70% 조건 누락 | 주택 소재지 구분 |
| LTV 70%면 반드시 70% 승인된다고 생각 | DSR·신용심사로 감액 | 은행 사전심사 |
| 수도권 가격별 최대한도를 누락 | 고가주택 한도 과대예상 | 6억·4억·2억 상한 적용 |
| 기존 근저당대출을 빼지 않음 | 신규 담보여력 과대계산 | 기존 원금·채권최고액 확인 |
| 세입자 보증금을 누락 | 담보가치·한도 감소 | 임대차 현황 제출 |
| 방공제를 계산하지 않음 | 예상보다 한도 감소 | MCI·MCG 가능 여부 확인 |
| 계약금·취득세도 대출된다고 생각 | 잔금자금 부족 | 부대비용 자기자금 준비 |
| 중도금대출 한도를 잔금대출로 확정 | 입주 시 규제 변경 위험 | 잔금대출 별도 계산 |
| 처분조건부 약정을 가볍게 생각 | 기한 내 미처분 시 약정 위반 | 기존 주택 매도계획 수립 |
| 사전조회 금액으로 매매계약 확정 | 본심사 감액·거절 가능 | 대출특약·자금 여유 확보 |
30. 최종 체크리스트
- 주택 소재지가 현재 규제지역인가요?
- 2026년 7월 추가 규제지역에 해당하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 수를 확인했나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을 충족하나요?
- 처분조건부 1주택자라면 처분기한을 확인했나요?
- 은행이 인정할 담보가액을 확인했나요?
- LTV 40%·70%·80% 중 적용비율을 확인했나요?
- 15억·25억 원 기준 가격별 최대한도를 적용했나요?
- 기존 담보대출과 선순위 채권을 확인했나요?
- 세입자 보증금과 방공제를 확인했나요?
- MCI·MCG 이용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DSR 기준 한도를 별도로 계산했나요?
- 금융회사 자체한도를 확인했나요?
- 정책모기지 이용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구분했나요?
-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을 계산했나요?
- 최종 승인액 기준 자기자금을 확보했나요?
- 대출 불가·감액 시 매매계약 특약을 검토했나요?
FAQ
Q1. LTV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회사가 인정한 주택 담보가액에 적용 LTV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2. 5억 원 집의 LTV 70%는 얼마인가요?
단순 계산으로 3억5천만 원입니다. DSR·임차보증금·금융회사 한도 때문에 실제 승인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Q3. 규제지역 일반 LTV는 몇 퍼센트인가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40%입니다.
Q4. 비규제지역 LTV는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생애최초 LTV는 80%인가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가 가능하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가 적용됩니다.
Q6. 서울의 10억 원 집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일반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LTV 40%를 적용하면 담보기준 4억 원입니다. 실제 한도는 DSR에 따라 더 줄 수 있습니다.
Q7.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10억 원 집은 LTV 70%로 7억 원인가요?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가격별 최대한도가 6억 원이므로 담보기준 최대액은 6억 원 이하입니다.
Q8. 20억 원 주택은 왜 대출이 4억 원인가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4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Q9. 30억 원 주택의 주담대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2억 원입니다.
Q10. LTV가 충분한데 대출이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DSR, 기존 대출, 소득, 신용점수, 임차보증금, 방공제 또는 금융회사 자체한도가 더 낮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Q11. 매매가격과 KB시세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금융회사가 인정한 시세·감정가격·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정합니다. 본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Q12. 방공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에 임차인이 생겼을 때 우선 보호될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해 담보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Q13. MCI·MCG를 이용하면 LTV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방공제 금액을 보완해 LTV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DSR이나 가격별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14.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다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됩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15. LTV와 DSR 중 무엇이 더 중요하나요?
둘 다 적용됩니다. LTV·DSR·가격별 상한·금융회사 자체한도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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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금융위원회 2026년 규제지역 추가 지정·LTV 강화 안내
-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방안
- 금융위원회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안내
- 금융위원회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 MCG 안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업데이트 로그
- 2026-07-20: LTV 계산 글 신규 작성
- 2026-07-20: 규제지역 일반 LTV 40%·비규제지역 70% 반영
- 2026-07-20: 생애최초 수도권·규제지역 70%·지방 비규제지역 80% 반영
- 2026-07-20: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 2026년 7월 추가 지정 반영
- 2026-07-20: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 다주택자 LTV 0% 반영
- 2026-07-20: 3억·5억·8억·10억·15억·20억 원 LTV 계산표 추가
- 2026-07-20: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가격별 6억·4억·2억 원 한도 반영
- 2026-07-20: 10억·15억·20억·30억 원 주택 실제 적용사례 추가
- 2026-07-20: 처분조건부 1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약정 추가
- 2026-07-20: 인정 담보가액과 매매가격 차이 계산 추가
- 2026-07-20: 기존 근저당대출·선순위채권 차감방법 추가
- 2026-07-20: 소액임차보증금 방공제와 MCI·MCG 추가
- 2026-07-20: 세입자 임차보증금이 담보한도에 미치는 영향 추가
- 2026-07-20: LTV·DSR·가격별 상한 중 최저액 적용방법 추가
- 2026-07-20: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1억 원 한도 추가
- 2026-07-20: 중도금·잔금대출과 정책모기지 차이 추가
- 2026-07-20: 자기자금·취득 부대비용 계산 추가
- 2026-07-20: 은행 문의문구·실수·최종 체크리스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