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5-31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변동 가능: 방문목욕 수가, 본인부담률, 감경 여부, 월 한도액, 중증 수급자 가산, 차량 이용 여부, 월 이용 가능 횟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상 급여 종류, 장기요양기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방문목욕 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본인부담 감경 여부, 이용 횟수, 차량 내 목욕 여부, 급여제공기록, 장기요양기관 청구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 중인 방문목욕기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진행해 주세요.
방문목욕 비용 계산방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집에서 목욕 도움을 받을 때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핵심 계산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준비, 이동 보조, 몸 씻기, 목욕 후 정리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방문목욕은 차량 내 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 미이용 목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면제 대상자는 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방문목욕 수가는 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입니다.
- 일반 대상자는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본인부담합니다.
- 방문목욕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과 합산되므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방문목욕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 내 목욕인지,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인지, 차량 미이용인지 구분합니다.
- 월 몇 회 이용할지 정한 뒤 본인부담률 15%, 9%, 6%, 0%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집에서 목욕이 어렵다 → 방문목욕 급여 가능 여부 확인
- 루트 B : 월 비용이 궁금하다 → 1회 수가 × 이용 횟수 × 본인부담률 계산
- 루트 C : 비용이 예상보다 많다 → 차량 구분·월 한도액 초과·감경 여부 확인
- 루트 D : 집 돌봄도 필요하다 → 방문요양 비용과 함께 월 한도액 합산 계산
1. 방문목욕이란 무엇인가요?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목욕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방문목욕 차량 안에서 목욕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되 가정 내에서 목욕하거나, 차량 없이 가정에서 목욕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현금으로 지원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며,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에 따른 일부 금액을 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할 것 |
|---|---|---|
| 제도 성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장기요양등급 필요 |
| 제공 장소 | 수급자의 가정 또는 방문목욕 차량 | 차량 이용 여부 확인 |
| 제공 인력 | 요양보호사 2인 이상 원칙 | 제공기록 확인 |
| 비용 구조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15%, 9%, 6%, 면제 구분 |
2. 2026년 방문목욕 1회 수가
2026년 방문목욕 비용은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1회 수가가 달라집니다.
| 방문목욕 구분 | 2026년 1회 수가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
|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88,990원 | 13,349원 | 8,009원 | 5,339원 |
|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12,035원 | 7,221원 | 4,814원 |
|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50,100원 | 7,515원 | 4,509원 | 3,006원 |
같은 방문목욕이라도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지, 차량은 왔지만 가정 내 욕실에서 목욕하는지, 차량 없이 목욕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3.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방문목욕 본인부담금은 1회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한 달 이용 횟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
월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 1회 방문목욕 수가 × 본인부담률 × 월 이용 횟수
일반 대상자
월 본인부담금 = 1회 방문목욕 수가 × 15% × 월 이용 횟수
감경 대상자
월 본인부담금 = 1회 방문목욕 수가 × 9% 또는 6% × 월 이용 횟수
| 계산 단계 | 확인할 내용 | 예시 |
|---|---|---|
| 1단계 | 방문목욕 유형 | 차량 내 목욕 |
| 2단계 | 1회 수가 | 88,990원 |
| 3단계 | 본인부담률 | 일반 15% |
| 4단계 | 월 이용 횟수 | 4회 |
| 5단계 | 월 본인부담금 | 88,990원 × 15% × 4회 |
4. 계산 예시 1: 차량 내 목욕을 월 4회 이용
방문목욕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방식은 2026년 1회 수가가 88,990원입니다. 월 4회 이용하면 아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88,990원 × 15% × 4회 | 53,394원 |
| 감경 9% | 88,990원 × 9% × 4회 | 32,036원 |
| 감경 6% | 88,990원 × 6% × 4회 | 21,358원 |
| 면제 0% | 88,990원 × 0% × 4회 | 0원 |
5. 계산 예시 2: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을 월 4회 이용
방문목욕 차량은 왔지만 실제 목욕은 가정 내 욕실이나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1회 수가는 80,230원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80,230원 × 15% × 4회 | 48,138원 |
| 감경 9% | 80,230원 × 9% × 4회 | 28,883원 |
| 감경 6% | 80,230원 × 6% × 4회 | 19,255원 |
| 면제 0% | 80,230원 × 0% × 4회 | 0원 |
6. 계산 예시 3: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을 월 4회 이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가정 내 욕실 등에서 목욕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1회 수가는 50,100원입니다.
| 구분 | 계산식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15% | 50,100원 × 15% × 4회 | 30,060원 |
| 감경 9% | 50,100원 × 9% × 4회 | 18,036원 |
| 감경 6% | 50,100원 × 6% × 4회 | 12,024원 |
| 면제 0% | 50,100원 × 0% × 4회 | 0원 |
7. 계산 예시 4: 월 2회만 이용하는 경우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가족이 일부 목욕을 도울 수 있는 경우 월 2회 방문목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방문목욕 구분 | 1회 수가 | 일반 15%, 월 2회 | 감경 9%, 월 2회 | 감경 6%, 월 2회 |
|---|---|---|---|---|
| 차량 내 목욕 | 88,990원 | 26,697원 | 16,018원 | 10,679원 |
|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24,069원 | 14,441원 | 9,628원 |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15,030원 | 9,018원 | 6,012원 |
8. 방문목욕은 주 1회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방문목욕은 일반적으로 주 1회 수준으로 많이 계획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건강상태, 위생상태, 가족 돌봄 가능성, 방문요양 병행 여부에 따라 이용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 횟수 | 월 이용 기준 | 확인할 점 |
|---|---|---|
| 월 2회 | 격주 1회 수준 | 가족 목욕 보조 가능 여부 |
| 월 4회 | 주 1회 수준 | 가장 많이 계산하는 기준 |
| 월 5회 이상 | 월 일정에 따라 가능 | 월 한도액과 기관 가능 일정 확인 |
| 방문요양 병행 | 목욕 외 일상지원 필요 |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합산 |
9. 40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80% 산정 주의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제공시간 | 산정 방향 | 주의사항 |
|---|---|---|
| 60분 이상 | 해당 방문목욕 수가 산정 | 급여제공기록 확인 |
| 40분 이상~60분 미만 | 해당 급여비용의 80% 산정 가능 | 사유와 기록 확인 |
| 40분 미만 | 급여 산정 제한 가능 | 기관에 확인 필요 |
| 요양보호사 1인 제공 | 산정 기준 미충족 가능 | 2인 이상 제공 원칙 확인 |
10. 80% 산정 시 본인부담금 예시
방문목욕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으로 제공되어 80% 산정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구분 | 기본 수가 | 80% 산정 급여비용 | 일반 15% 본인부담금 |
|---|---|---|---|
| 차량 내 목욕 | 88,990원 | 71,192원 | 10,679원 |
|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64,184원 | 9,628원 |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40,080원 | 6,012원 |
단순히 시간이 짧았다고 보호자가 임의로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여제공기록과 고시 기준에 따라 기관 청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1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방문목욕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합산됩니다. 방문목욕만 이용할 때는 한도 초과가 드물 수 있지만,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와 함께 이용하면 한도 초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차량 내 목욕 기준 단순 가능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약 28회 |
| 2등급 | 2,331,200원 | 약 26회 |
| 3등급 | 1,528,200원 | 약 17회 |
| 4등급 | 1,409,700원 | 약 15회 |
| 5등급 | 1,208,900원 | 약 13회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방문목욕 이용 가능 여부 별도 확인 |
위 횟수는 방문목욕만 이용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 한도액 사용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월 한도액 초과분 계산방법
방문목욕 이용금액이 다른 재가급여와 합산되어 월 한도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분 계산식
총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안의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 이용금액 전액
| 항목 | 예시 | 계산 |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2026년 기준 |
| 방문요양 이용금액 | 1,300,000원 | 이미 사용 중 |
| 차량 내 방문목욕 2회 | 177,980원 | 88,990원 × 2회 |
| 총 재가급여 이용금액 | 1,477,980원 | 1,300,000원 + 177,980원 |
| 월 한도 초과분 | 68,280원 | 1,477,980원 – 1,409,700원 |
이 경우 초과분 68,280원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을 추가하기 전 방문요양센터 또는 공단에서 월 한도액 잔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하면?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은 모두 재가급여입니다. 두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 이용 조합 | 장점 | 비용 확인 포인트 |
|---|---|---|
| 방문목욕만 이용 | 목욕 부담 완화 | 월 이용 횟수와 차량 구분 확인 |
| 방문요양만 이용 | 일상생활 지원 | 방문시간과 횟수 계산 |
| 방문목욕 + 방문요양 | 목욕과 일상지원 병행 | 월 한도액 합산 사용 확인 |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센터 돌봄과 목욕지원 병행 |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와 식비 확인 |
14. 방문목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방문목욕은 단순히 몸만 씻기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목욕 전 준비, 이동 보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정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공 내용 예시 | 주의사항 |
|---|---|---|
| 목욕 전 준비 | 목욕도구 준비, 실내 온도 확인, 안전 확인 | 낙상 위험 확인 |
| 이동 보조 | 침대에서 욕실 또는 차량까지 이동 지원 | 2인 보조 필요 가능 |
| 목욕 지원 | 전신입욕, 몸 씻기, 머리 감기 등 | 수급자 상태에 맞게 제공 |
| 목욕 후 지원 | 몸 닦기, 옷 갈아입기, 정리 | 피부 상태 확인 |
| 주변 정리 | 목욕 후 사용 공간 정리 | 수급자 관련 범위 중심 |
15. 방문목욕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방문목욕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차량 이용 구분, 월 이용 횟수, 월 한도액 초과, 감경 자격 변동, 다른 재가급여 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가 사유 | 내용 | 확인할 것 |
|---|---|---|
| 차량 내 목욕 적용 | 1회 수가가 가장 높음 | 차량 내인지 가정 내인지 확인 |
| 월 이용 횟수 증가 | 월 2회에서 4회 또는 5회로 증가 |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
| 월 한도액 초과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합산 초과 | 월 한도액 사용률 확인 |
| 감경 자격 변동 | 9%·6%에서 일반 15%로 변경 | 공단 감경 여부 확인 |
| 80% 산정 미적용 | 60분 이상 제공으로 전액 산정 | 제공시간 기록 확인 |
| 기관 청구내역 차이 | 기록과 청구가 맞지 않음 |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 대조 |
16. 방문목욕기관 선택 시 확인할 것
방문목욕은 어르신의 안전과 위생에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뿐 아니라 인력, 차량, 일정, 제공기록, 안전관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왜 중요한가요? |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 | 공단 지정 방문목욕기관인지 확인 | 급여 적용의 기본 |
| 차량 보유 여부 |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능 여부 | 차량 내·가정 내 수가 차이 |
| 요양보호사 2인 제공 | 안전한 이동과 목욕 지원 | 급여 산정 기준과 안전 |
| 일정 조율 | 주 1회, 격주, 특정 요일 가능 여부 | 가족 일정과 맞춤 |
| 급여제공기록지 | 제공시간과 내용 기록 | 청구내역 확인 |
| 응급상황 대응 | 낙상, 어지럼, 혈압 변화 등 대응 | 고령자 안전 |
17. 방문목욕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이 유효한 상태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이용계획서에 방문목욕이 포함되어 있나요?
- 차량 내 목욕인지,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인지, 차량 미이용인지 확인했나요?
- 한 달에 몇 회 이용할 예정인가요?
- 본인부담률이 15%, 9%, 6%, 0% 중 어디인가요?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와 함께 이용하나요?
- 월 한도액 초과분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제공하는지 확인했나요?
-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를 매월 비교하고 있나요?
18. 자주 하는 실수
- 방문목욕 수가 전체를 보호자가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차량 내 목욕과 가정 내 목욕 비용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방문목욕만 따로 계산하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월 한도액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 감경 대상인데 일반 15%로 계속 계산하는 경우
- 월 한도액 초과분이 전액 본인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40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80% 산정 기준을 모르는 경우
- 급여제공기록지와 실제 청구서를 비교하지 않는 경우
19. 실패 플래그
- 실패 1 : 방문목욕 차량 구분을 잘못 이해해 비용을 과소 계산함
- 실패 2 :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하면서 월 한도액 초과를 놓침
- 실패 3 :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더 많이 납부함
- 실패 4 : 방문목욕이 이용계획서에 없는 상태에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실패 5 : 제공시간과 청구내역을 비교하지 않아 잘못된 비용을 놓침
20. FAQ
Q1. 2026년 방문목욕 1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차량 내 목욕은 88,990원,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은 80,230원, 차량 미이용 목욕은 50,100원입니다. 보호자는 이 금액 전체가 아니라 본인부담률에 따른 금액을 부담합니다.
Q2. 방문목욕 본인부담금은 몇 %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로 낮아질 수 있고, 일정 면제 대상자는 급여비 본인부담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Q3. 방문목욕을 월 4회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일반 15% 기준으로 차량 내 목욕 월 4회는 약 53,394원,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월 4회는 약 48,138원, 차량 미이용 월 4회는 약 30,060원입니다.
Q4. 방문목욕은 매주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 1회 수준으로 많이 이용하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수급자의 상태, 장기요양기관 일정, 월 한도액, 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되므로, 함께 이용하면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6. 방문목욕 시간이 60분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산정합니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7. 방문목욕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용 중인 방문목욕기관의 월 청구서, 급여제공기록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지원링크)
- 방문요양 비용 계산방법 2026: 3시간·4시간 본인부담금·월 이용료 예시
-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방법 2026: 하루 이용료·월 20회 본인부담금·식비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2026: 재가 15%·시설 20%·감경 기준
-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비 한도액 2026: 연 160만 원·본인부담금·구입/대여 차이
업데이트 로그
- 2026-05-31: 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방문목욕 차량 내 88,990원·가정 내 80,230원·차량 미이용 50,100원,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9%·6%, 40분 이상 60분 미만 80% 산정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