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비용 2026: 차량 내·가정 내 본인부담금·월 4회 계산

최종 확인일: 2026-07-03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안내와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실제 비용은 방문목욕 방식, 제공시간, 월 이용횟수, 본인부담 감경, 다른 재가급여 이용액과 월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제공기록지와 장기요양기관 청구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결론: 2026년 방문목욕을 월 4회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목욕 방식에 따라 약 3만60원부터 5만3,394원입니다.

방문목욕 방식1회 수가일반 15%·월 4회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88,990원약 53,394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80,230원약 48,138원
차량 미이용 목욕50,100원30,060원
  •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합니다.
  •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수가는 등급이 아니라 목욕 제공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 월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월 총비용도 같이 확인하세요.

방문목욕과 다른 재가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한다면 월 한도 초과 여부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포함 월 본인부담금·한도 계산하기 →


1. 2026년 방문목욕 1회 수가

방문목욕 구분1회 급여비용일반 15%감경 9%감경 6%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88,990원약 13,349원약 8,009원약 5,339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80,230원약 12,035원약 7,221원약 4,814원
차량 미이용 목욕50,100원7,515원4,509원3,006원

표의 1회 수가는 보호자가 전부 내는 금액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전체 급여비용입니다.

2. 방문목욕 월 비용 계산식

월 방문목욕 급여비용 = 1회 수가 × 월 이용횟수

월 급여 본인부담금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최종 부담금 =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 월 한도 초과금액 전액

대상재가급여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15%
40% 감경 대상자9%
60% 감경 대상자6%
면제 대상자0%

3. 방문목욕 월 4회 비용

방문목욕 방식월 급여비용일반 15%감경 9%감경 6%
차량 내 목욕355,960원약 53,394원약 32,036원약 21,358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320,920원약 48,138원약 28,883원약 19,255원
차량 미이용200,400원30,060원18,036원12,024원

실제 청구액은 공단의 원 단위 처리에 따라 계산값과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월 5회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한 달에 포함된 주와 이용일 배치에 따라 월 4회 또는 5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방식월 급여비용·5회일반 15%감경 9%감경 6%
차량 내 목욕444,950원약 66,742원약 40,046원약 26,697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401,150원약 60,172원약 36,104원약 24,069원
차량 미이용250,500원37,575원22,545원15,030원

단순히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한 주에 두 번을 보험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실금·변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 유지와 관리가 불가피하다면 주 1회를 초과할 수 있지만, 기관이 해당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5.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수가의 80%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하는 것이 기본 산정기준입니다.

실제 제공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기본 수가의 80%를 산정합니다.

방문목욕 방식기본 수가80% 산정금액일반 15%
차량 내 목욕88,990원71,192원약 10,679원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80,230원64,184원약 9,628원
차량 미이용50,100원40,080원6,012원

보호자가 실제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금액을 깎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관의 급여제공기록과 공단 청구에 80% 산정이 반영돼야 합니다.

6. 요양보호사 1명만 제공한 경우

방문목욕은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을 포함한 전체 과정을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상황급여비용 산정
요양보호사 2명 이상·60분 이상기본 수가 100%
요양보호사 2명 이상·40~60분 미만기본 수가 80%
전체 과정을 요양보호사 1명이 단독 제공급여비용 산정 불가
차량 미이용·수치심 때문에 몸 씻기만 1명이 제공·60분 이상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위 예외가 40~60분 미만차량 미이용 수가의 70%

수급자의 수치심을 이유로 몸 씻기 과정만 한 명이 제공한 예외는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에 한하며, 기관이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7. 2026년 1·2등급 중증 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1회 60분 이상 제공하면 2026년부터 중증 수급자 가산이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대상장기요양 1등급·2등급 수급자
제공시간1회 60분 이상
가산액요양보호사 1명당 3,000원
1일 최대수급자 1명당 6,000원
수급자 부담없음
가족인 요양보호사중증 가산 미적용

중증 가산 6,000원을 보호자 본인부담금에 더하면 안 됩니다. 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8. 방문목욕 방식별 차이

방식제공방법주요 적용 상황
차량 내 목욕목욕설비가 있는 차량 안에서 전 과정 제공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차량의 욕조·펌프·호스·온수 등을 가정 안으로 연결해 제공차량 장비와 온수가 필요하지만 집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
차량 미이용가정 욕조·이동식 욕조 또는 허용된 목욕시설 이용차량 장비 없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경우

차량 이용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신체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등이 필요하거나, 가정에서 욕조나 온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합니다.

9. 방문목욕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용품

포함 항목내용
목욕 준비목욕설비·물품 준비와 실내 안전 확인
이동보조침대·휠체어에서 욕조나 목욕차량까지 이동 지원
목욕전신입욕·몸 씻기·머리 감기
목욕 후 지원몸 닦기·옷 갈아입히기·피부상태 확인
주변 정리목욕 후 사용공간과 용품 정리

방문목욕 수가에는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목욕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용이 포함됩니다.

기관은 이러한 기본 목욕용품 비용을 수급자에게 별도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0. 등급별 월 한도액과 함께 계산하세요

방문목욕은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액차량 내 목욕만 이용 시 단순 횟수
1등급2,512,900원28회
2등급2,331,200원26회
3등급1,528,200원17회
4등급1,409,700원15회
5등급1,208,900원13회
인지지원등급676,320원이용 가능 급여 별도 확인

위 횟수는 수학적으로 월 한도를 나눈 값일 뿐입니다.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만 급여 산정이 가능하므로 실제 이용 가능횟수와는 다릅니다.

11. 방문요양과 병행해 월 한도를 초과한 예시

  •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 방문요양 등 기존 이용금액: 1,300,000원
  • 차량 내 방문목욕 2회: 177,980원
  • 총 재가급여 이용금액: 1,477,980원
  • 월 한도 초과액: 68,280원

일반 15% 대상자의 월 전체 급여 관련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안 본인부담금 = 1,409,700원 × 15% = 211,455원

최종 부담금 = 211,455원 + 초과액 68,280원 = 279,735원

방문목욕 2회의 15%만 추가하면 된다고 계산하면 초과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12. 방문목욕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2. 공단 지정 방문목욕기관을 찾습니다.
  3. 수급자의 이동능력과 가정 욕실·온수 환경을 설명합니다.
  4. 차량 내·차량 이용 가정 내·차량 미이용 방식 중 적합한 방법을 정합니다.
  5. 월 이용횟수와 방문일정을 정합니다.
  6. 본인부담률과 남은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7. 계약서에서 목욕 방식·1회 수가·추가비용을 확인합니다.
  8. 서비스 이용 후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13.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

원인확인할 내용
목욕 방식 차이차량 내·가정 내·차량 미이용 중 실제 청구 구분
월 이용횟수 증가4회가 아니라 5회 또는 주 1회 초과 이용인지
60분 이상 전액 산정40~60분 미만 80% 산정 대상인지
본인부담률 변경9%·6% 감경에서 일반 15%로 바뀌었는지
월 한도 초과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합산금액
소급 정산지난달 미청구분이나 자격변동이 포함됐는지
기본용품 별도 청구물·비누·수건·로션 등을 추가 청구했는지

14. 청구서 검산방법

  1. 방문목욕 제공일과 월 이용횟수를 확인합니다.
  2. 차량 내·차량 이용 가정 내·차량 미이용 구분을 확인합니다.
  3. 급여제공시간이 60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40~60분 미만이라면 80% 산정을 확인합니다.
  5.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6.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이용금액을 합산합니다.
  7. 등급별 월 한도 초과금액을 계산합니다.
  8. 1·2등급 중증 가산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9. 기본 목욕용품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5. 이용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나요?
  •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종류인지 확인했나요?
  • 차량 내·가정 내·차량 미이용 중 어느 방식인가요?
  • 월 4회 또는 5회 중 실제 일정은 몇 회인가요?
  • 주 1회를 초과할 의학적·피부관리 사유가 있나요?
  •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방문하나요?
  • 1회 제공시간이 60분 이상인가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가요?
  • 다른 재가급여를 포함한 월 한도 잔액을 확인했나요?
  • 목욕용품을 별도 비용으로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1·2등급 중증 가산을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가 일치하나요?

FAQ

Q1. 2026년 방문목욕 1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량 내 목욕은 88,990원, 차량을 이용해 가정 안에서 목욕하면 80,230원, 차량 미이용 목욕은 50,100원입니다.

Q2. 차량 내 목욕을 월 4회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일반 15% 대상자는 약 53,394원, 감경 9% 대상자는 약 32,036원, 감경 6% 대상자는 약 21,358원입니다.

Q3. 방문목욕은 한 달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따라 한 달 4회 또는 5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주 1회를 초과할 수 있나요?

요실금·변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 유지와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Q5. 60분을 채우지 못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하면 기본 수가의 80%를 산정합니다.

Q6. 요양보호사 한 명만 와도 되나요?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전체 과정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제공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을 한 명이 단독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7. 방문목욕은 등급별 수가가 다른가요?

방문목욕 1회 수가는 등급이 아니라 차량과 제공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별 차이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발생합니다.

Q8. 1·2등급 중증 가산도 보호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60분 이상 방문목욕 시 요양보호사 1명당 3,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 가산될 수 있지만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9. 비누와 수건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하나요?

방문목욕 급여비용에는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기본 목욕용품 비용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Q10.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의 급여비용을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 안에서 합산해야 합니다.

Q11.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의 급여비용에는 15%·9%·6% 등의 부담률을 적용하지만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12. 잘못 청구된 금액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방문목욕기관에 급여제공기록지와 세부 청구서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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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7-03: 기존 325줄의 미션·루트맵·반복 설명을 월 비용과 청구서 검산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3: 차량 내 88,990원·차량 이용 가정 내 80,230원·차량 미이용 50,100원 수가 재확인
  • 2026-07-03: 월 4회·5회 이용 시 15%·9%·6% 본인부담금 재계산
  • 2026-07-03: 방문목욕 주 1회 산정 원칙과 요실금·변실금 예외 반영
  • 2026-07-03: 40분 이상 60분 미만 80% 산정 기준과 금액 추가
  • 2026-07-03: 1인 단독 제공 시 산정 제한과 수치심에 따른 예외 기준 보강
  • 2026-07-03: 2026년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1인당 3,000원·최대 6,000원 추가
  • 2026-07-03: 중증 가산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명확화
  • 2026-07-03: 목욕용품 비용의 별도 청구 금지 기준 추가
  • 2026-07-03: 방문요양 병행 시 월 한도 초과분과 최종 본인부담금 계산 보강
  • 2026-05-31: 방문목욕 비용 계산방법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