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7-07
공식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복지용구 품목·이용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동 가능: 급여대상 제품, 제품별 가격, 대여료, 사용 가능 연한, 공급 가능한 등록제품과 본인부담률은 고시 개정과 수급자의 자격·기능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아래 금액은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이용 가능 품목과 잔여 한도액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및 복지용구사업소의 공단 전산조회 결과를 우선합니다.
바로 결론: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현금으로 160만원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 수급자 1명당 급여비 연 한도액은 1,600,000원입니다.
- 공단이 부담한 금액과 본인이 낸 금액을 합친 총 급여가격이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합니다.
- 연 한도 초과금액은 본인부담률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도의 한도입니다.
- 품목마다 구입·대여 방식, 사용 가능 연한과 구입 가능 수량이 다릅니다.
1. 2026년 복지용구 급여비 한도액
| 구분 | 2026년 기준 | 주의사항 |
|---|---|---|
| 연 한도액 | 1,600,000원 | 수급자 1명 기준 |
| 차감 기준 |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본인이 낸 금액만 차감하는 것이 아님 |
| 적용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님 |
| 한도 초과금 | 전액 본인부담 | 15%·9%·6% 감경 미적용 |
| 재가급여 월 한도 | 별도 적용 | 방문요양 이용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적용기간 예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026년 4월 15일에 시작됐다면 복지용구 연 한도 적용기간은 통상 2026년 4월 15일부터 2027년 4월 14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개인별 시작일과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사업소 전산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본인부담금 = 급여대상 복지용구 가격 × 본인부담률
공단부담금 = 급여대상 가격 – 본인부담금
연 한도 차감액 =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대상 구분 | 본인부담률 | 100만원 이용 시 본인부담 | 연 한도 차감액 |
|---|---|---|---|
| 일반 대상자 | 15% | 150,000원 | 1,000,000원 |
| 40% 감경 대상자 | 9% | 90,000원 | 1,000,000원 |
| 60% 감경 대상자 | 6% | 60,000원 | 1,000,000원 |
| 면제 대상자 | 0% | 0원 | 1,000,000원 |
감경을 받으면 본인이 내는 금액은 줄지만 연 한도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3. 연 160만원을 전부 이용한 경우
| 대상 구분 | 본인부담률 | 연간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 일반 대상자 | 15% | 240,000원 | 1,360,000원 |
| 40% 감경 대상자 | 9% | 144,000원 | 1,456,000원 |
| 60% 감경 대상자 | 6% | 96,000원 | 1,504,000원 |
| 면제 대상자 | 0% | 0원 | 1,600,000원 |
면제 대상자도 연 160만원을 넘긴 금액까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4. 20만원짜리 성인용 보행기 구입 예시
| 대상 구분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한도 차감액 |
|---|---|---|---|
| 일반 15% | 30,000원 | 170,000원 | 200,000원 |
| 감경 9% | 18,000원 | 182,000원 | 200,000원 |
| 감경 6% | 12,000원 | 188,000원 | 200,000원 |
| 면제 0% | 0원 | 200,000원 | 200,000원 |
5. 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최종 본인부담금 = 한도 안 급여가격 × 본인부담률 + 한도 초과금액 전액
이미 145만원을 사용하고 30만원 제품을 추가한 사례
- 연 한도액: 1,600,000원
- 기존 사용액: 1,450,000원
- 남은 한도: 150,000원
- 새 제품 가격: 300,000원
- 한도 초과액: 150,000원
| 대상 구분 | 한도 안 부담 | 초과액 전액 | 총 본인부담 |
|---|---|---|---|
| 일반 15% | 22,500원 | 150,000원 | 172,500원 |
| 감경 9% | 13,500원 | 150,000원 | 163,500원 |
| 감경 6% | 9,000원 | 150,000원 | 159,000원 |
| 면제 0% | 0원 | 150,000원 | 150,000원 |
제품을 계약하기 전에 사업소에서 잔여 한도를 조회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복지용구 구입·대여 품목
| 급여방식 | 주요 품목 |
|---|---|
| 구입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 대여 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
현재 등록된 급여제품이 없는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리프트는 법정 품목이더라도 실제 공급 가능한 등록제품이 없는 시기가 있으므로 사업소에서 제품 유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로는 공단 이용안내상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7. 구입과 대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상황 | 우선 검토 | 이유 |
|---|---|---|
| 장기간 계속 사용할 소형 제품 | 구입 | 반납 없이 사용 가능 |
| 침대·휠체어 등 고가 제품 | 대여 | 초기 비용과 수리 부담 완화 |
| 수술·골절 후 일시적으로 필요 | 대여 | 필요기간 종료 후 반납 가능 |
| 신체상태가 빠르게 변할 가능성 | 대여 | 제품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움 |
| 위생상 개인제품이 필요한 품목 | 구입 | 개인별 지속사용에 적합 |
구입가격과 월 대여료뿐 아니라 예상 사용기간, 수리·소독·반납조건과 연 한도 소진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8. 대여료도 매달 연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여품목은 계약 첫 달에 제품가격 전체가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한 급여 대여비용이 연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월 대여료 9만원 제품을 12개월 이용한 예시
- 월 급여 대여료: 90,000원
- 12개월 총 급여비용: 1,080,000원
- 일반 본인부담금: 1,080,000원 × 15% = 162,000원
- 연 한도 차감액: 1,080,000원
- 남은 한도: 520,000원
다른 구입제품과 대여료를 모두 합산해 160만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9. 품목별 사용 가능 연한과 수량
| 품목 | 사용 가능 연한 | 급여 수량 |
|---|---|---|
| 지팡이 | 2년 | 1개 |
| 안전손잡이 | 별도 연한 없음 | 연 한도기간 중 10개 |
| 성인용 보행기 | 5년 | 2개 |
| 미끄럼방지 양말 | 별도 연한 없음 | 연 한도기간 중 6켤레 |
| 미끄럼방지 매트·방지액 | 별도 연한 없음 | 연 한도기간 중 5개 |
| 목욕의자 | 5년 | 1개 |
| 이동변기 | 5년 | 1개 |
| 수동휠체어 | 5년 | 1개 |
| 실내용 경사로 | 2년 | 6개 |
| 실외용 경사로 | 8년 | 1개 |
| 배회감지기 | 5년 | 1개 |
| 간이변기 | 별도 연한 없음 | 연 한도기간 중 2개 |
| 요실금팬티 | 별도 연한 없음 | 연 한도기간 중 4개 |
| 욕창예방방석 | 3년 | 1개 |
| 욕창예방매트리스 | 3년 | 1개 |
| 자세변환용구 | 별도 연한 없음 | 연 한도기간 중 5개 |
| 이동욕조 | 5년 | 1개 |
| 전동침대·수동침대 | 10년 | 두 침대를 동일 품목으로 보아 1개 |
제품 재질이나 모양이 다르더라도 같은 품목이면 사용 가능 연한 안에서 중복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나면 자동 교체되나요?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났다고 새 제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격이 유효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해당 품목이 필요한 것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 연 한도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기존 이용내역과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대여제품은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났더라도 외형·작동상태 등 기준을 충족하면 원래 사용 가능 연한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장 대여될 수 있습니다.
11. 연한 전 파손되거나 신체상태가 바뀐 경우
| 상황 | 처리 방향 |
|---|---|
| 정상 사용 중 제품이 훼손됨 | 추가급여 신청 가능성 확인 |
| 수급자의 신체기능이 크게 악화됨 | 필요 품목 변경·추가 신청 검토 |
| 체격과 제품 규격이 맞지 않음 | 사업소와 교환·제품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 | 수리·교체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
| 대여품 정상 고장 | 대여사업소의 수리·교체 조건 확인 |
추가급여는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공단이 신체상태 변화와 훼손 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12. 시설 입소·병원 입원 중 이용 제한
| 상황 | 이용 가능성 |
|---|---|
| 집에서 재가생활 | 급여확인서상 필요한 품목 이용 가능 |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 | 재가생활을 유지하면 복지용구 병행 가능 |
| 요양원 등 시설급여 이용 | 복지용구 급여 이용 불가 |
| 병원·요양병원 입원 |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대여 제한 |
| 병원 입원 중 수동휠체어 등 | 품목별로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대여 중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했다면 제품을 그대로 보관하지 말고 즉시 복지용구사업소에 연락해 반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 다른 제도에서 같은 제품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산업재해보험 재활보조기구 등 다른 법령으로 같은 품목을 받은 경우 사용 가능 연한 동안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수동휠체어
- 산재보험 보행보조기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지원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원
지원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품목을 중복 신청하면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4. 복지용구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합니다.
-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합니다.
- 사업소에서 수급자격과 연 한도 잔액을 조회합니다.
- 사용 가능 연한·기존 구입·대여 이력과 중복급여를 확인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제품과 급여가격을 비교합니다.
- 계약서에 제품명·가격·본인부담금·대여기간을 기재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제품 사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대여품은 고장·입원·시설 입소·반납 시 즉시 사업소에 연락합니다.
일반 매장에서 먼저 구입한 뒤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해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복지용구 이용 전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 전 확인할 비용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급여가격 | 공단에 등록된 제품별 구입가격·월 대여가격 |
| 본인부담률 | 15%·9%·6%·0% 중 실제 적용률 |
| 잔여 한도액 | 160만원 중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 |
| 한도 초과액 | 전액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 |
| 대여기간 | 시작일·월 대여료·중도반납 처리 |
| 배송·설치 | 급여가격 포함 여부와 별도 비용 |
| 수리·소독 | 대여사업소 책임범위와 이용자 과실비용 |
| 반납조건 | 입원·시설 입소·사망·계약해지 시 절차 |
16. 한도가 남았는데 급여가 거절되는 이유
| 거절·제한 사유 | 확인방법 |
|---|---|
| 급여확인서상 불필요 품목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 같은 품목의 사용 가능 연한 미경과 | 기존 구입·대여 이력 조회 |
| 품목별 구입 가능 수량 초과 | 연 한도기간 중 구입수량 확인 |
| 동일 품목을 이미 대여 중 | 기존 대여계약 확인 |
| 다른 법령에서 동일 품목 지급 | 타 제도 지원내역 확인 |
| 요양원 등 시설급여 이용 중 | 장기요양 급여종류 확인 |
| 급여대상 등록제품이 없음 | 복지용구 급여제품 검색 |
| 연 한도액 소진 | 사업소에서 잔여 한도 조회 |
17. 자주 실패하는 지점
| 실수 | 발생하는 문제 | 예방방법 |
|---|---|---|
| 160만원을 현금지원액으로 생각 | 실제 구매비용 오판 | 급여가격 총액 한도로 이해 |
| 본인부담금만 한도에서 차감한다고 생각 | 잔여 한도 과대계산 | 공단부담금까지 합산 |
| 한도가 매년 1월 초기화된다고 생각 | 추가제품 계약 시 초과금 발생 | 개인별 한도 적용기간 확인 |
| 일반 판매점에서 먼저 구매 | 장기요양 급여 미적용 | 등록 복지용구사업소 이용 |
| 같은 품목을 연한 전에 재구입 | 급여 거절 또는 전액 부담 | 기존 이용이력 조회 |
| 대여료를 한도 계산에서 제외 | 연중 한도 조기 소진 | 월 대여료 누적 합산 |
| 시설 입소 후 대여품을 보관 | 부당급여·비용 환수 가능 | 입소 즉시 사업소에 연락 |
| 다른 제도와 동일 품목 중복신청 | 공단부담금 환수 가능 | 타 법령 지원이력 확인 |
18. 이용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나요?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필요한 품목이 표시돼 있나요?
- 개인별 연 한도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했나요?
- 160만원 중 현재 남은 한도를 조회했나요?
- 본인부담률이 15%·9%·6%·0% 중 무엇인가요?
- 구입·대여·선택 품목 중 어느 방식인가요?
- 기존에 같은 품목을 이용한 이력이 있나요?
- 품목별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났나요?
- 연 한도기간 중 구입 가능 수량을 초과하지 않았나요?
- 대여료를 이용 예정 개월 수만큼 합산했나요?
- 다른 법령으로 동일 품목을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예정이 있나요?
- 계약서에 급여가격·본인부담금·반납조건이 적혀 있나요?
- 한도 초과금액을 전액 부담으로 계산했나요?
FAQ
Q1. 2026년 장기요양 복지용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수급자 1명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총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16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급여대상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이용 한도입니다.
Q3.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다시 생기나요?
아닙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개인별로 매 1년을 계산합니다.
Q4.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급여대상 복지용구 가격의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감경을 받으면 연 한도도 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줄지만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제품 급여가격 전체가 연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6. 160만원을 넘으면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도 안의 가격에는 15% 등이 적용되지만 연 한도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7. 방문요양 월 한도액에서 복지용구 비용도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에 적용되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입니다.
Q8. 성인용 보행기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가능 연한은 5년이며 급여한도는 2개입니다. 실제 급여 필요성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합니다.
Q9.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를 각각 대여할 수 있나요?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 가능 연한 안에서 둘을 동시에 각각 급여받기는 어렵습니다.
Q10. 요양원 입소 중에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입소 전부터 대여 중인 제품이 있다면 사업소에 반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11. 제품이 연한 전에 파손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정상 사용 중 훼손되거나 신체상태가 바뀌었다면 추가급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개별 확인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Q12. 복지용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조회·계약합니다. 사업소가 수급자격과 잔여 한도, 기존 이용이력을 확인한 뒤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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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이용절차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복지용구 급여제품 검색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업데이트 로그
- 2026-07-07: 기존 321줄 본문의 미션·루트맵·실패 목록을 연 한도와 실제 본인부담 계산 중심으로 재구성
- 2026-07-07: 연 한도액 160만원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총 급여비용 기준임을 명확히 반영
- 2026-07-07: 달력연도가 아닌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적용하는 기준 보강
- 2026-07-07: 15%·9%·6%·0% 본인부담률과 연 한도 전체 사용액 재계산
- 2026-07-07: 연 한도 초과 시 대상별 실제 부담금 계산 예시 추가
- 2026-07-07: 법정 구입·대여·구입 또는 대여 품목을 구분해 정리
- 2026-07-07: 품목별 사용 가능 연한과 구입 가능 수량 공식 기준 반영
- 2026-07-07: 전동침대·수동침대 동일 품목 처리와 경사로 이용방식 보강
- 2026-07-07: 시설 입소·병원 입원·타 법령 중복급여에 따른 이용 제한 추가
- 2026-07-07: 파손·신체상태 변화 시 추가급여 신청과 대여제품 연장 기준 추가
- 2026-05-31: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비 한도액 글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