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02
공식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 보도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변동 가능: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수가, 본인부담률, 감경 여부, 가족휴가제, 중증 가산,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이용기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월 한도액 잔액,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 여부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감경 자격,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 이용내역, 장기요양기관 청구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진행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한 달 동안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한도액 안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일반 대상자는 보통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방문요양 시간,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방문목욕 횟수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 월 한도액 안에서는 일반 15%, 감경 9% 또는 6%, 면제 대상자 0%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는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오늘의 미션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본인의 등급을 확인합니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정합니다.
- 월 이용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 본인부담률이 일반 15%, 감경 9%, 감경 6%, 면제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지원링크 루트맵
- 루트 A :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받았다 → 등급별 월 한도액 확인
- 루트 B : 방문요양을 이용한다 → 1회 시간과 월 횟수로 한도 사용액 계산
- 루트 C : 주야간보호를 이용한다 → 하루 수가와 월 이용일수 계산
- 루트 D :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쓴다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합산 확인
- 루트 E : 요양원 입소 예정이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아니라 시설급여 비용 계산으로 이동
1. 장기요양 월 한도액이란?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총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여기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말합니다.
월 한도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급여비용 중 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며,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
| 월 한도액 | 재가급여를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한도 | 현금 입금 아님 |
| 적용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모두 합산 |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감경 9%·6%, 면제 가능 | 감경 여부 확인 |
| 한도 초과분 | 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금액 | 전액 본인부담 가능 |
2.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중증 수급자의 충분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일반 15% 기준 최대 본인부담금 예시 | 감경 9% 예시 | 감경 6% 예시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60,869원 | 40,579원 |
위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전부 사용했을 때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비용은 이용한 서비스 종류, 시간, 횟수, 가산, 감경 여부, 비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서비스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는 집에서 받는 돌봄과 센터 이용, 일시 입소형 서비스가 함께 포함됩니다. 각각 따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 서비스 | 대표 내용 | 월 한도액 포함 여부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포함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 등이 가정 또는 목욕차량에서 목욕 지원 | 포함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처치·상담 제공 | 포함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돌봄·식사·프로그램 이용 | 포함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 | 포함 |
4.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 확인할 항목
장기요양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 요양원 시설급여, 비급여 항목은 따로 봐야 합니다.
| 항목 | 처리 방식 | 주의사항 |
|---|---|---|
|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한도 별도 |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 관리 |
| 요양원 시설급여 | 시설급여 비용으로 계산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식과 다름 |
| 식비·간식비 | 비급여 가능 | 전액 본인부담 가능 |
| 상급침실료 | 비급여 가능 | 요양원·단기보호 이용 시 확인 |
| 이미용비·개인 물품비 | 별도 청구 가능 | 기관 계약서 확인 |
| 월 한도액 초과분 |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한 가능 | 전액 본인부담 가능 |
5.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한도액을 전부 쓰지 않았다면 실제 이용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15%
40%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9%
60%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실제 이용금액 × 6%
| 월 이용금액 |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면제 0% |
|---|---|---|---|---|
| 500,000원 | 75,000원 | 45,000원 | 30,000원 | 0원 |
| 1,000,000원 | 150,000원 | 90,000원 | 60,000원 | 0원 |
| 1,500,000원 | 225,000원 | 135,000원 | 90,000원 | 0원 |
| 2,000,000원 | 300,000원 | 180,000원 | 120,000원 | 0원 |
6. 계산 예시 1: 3등급이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경우
3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180분 방문요양 1회 수가를 57,020원으로 보고 월 20회 이용하면 총 이용금액은 1,140,4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3등급 월 한도액 | 1,528,200원 | 2026년 기준 |
| 180분 방문요양 1회 | 57,020원 | 2026년 수가 기준 |
| 월 20회 이용금액 | 1,140,400원 | 57,020원 × 20회 |
| 한도 잔액 | 387,800원 | 1,528,200원 – 1,140,400원 |
| 일반 15% 본인부담금 | 171,060원 | 1,140,400원 × 15% |
이 경우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므로 초과분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달에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를 추가하면 남은 한도 387,800원 안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7. 계산 예시 2: 4등급이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용하는 경우
4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4등급이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일 수가 58,010원 기준 총 이용금액은 1,160,2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2026년 기준 |
| 주야간보호 1일 수가 | 58,010원 | 4등급 8~10시간 기준 |
| 월 20일 이용금액 | 1,160,200원 | 58,010원 × 20일 |
| 한도 잔액 | 249,500원 | 1,409,700원 – 1,160,200원 |
| 일반 15% 본인부담금 | 174,030원 | 1,160,200원 × 15% |
주야간보호는 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식비와 간식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비·간식비는 월 한도액 계산과 별도로 실제 납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8. 계산 예시 3: 4등급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모두 재가급여이므로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 항목 | 이용금액 | 계산 |
|---|---|---|
| 4등급 월 한도액 | 1,409,700원 | 2026년 기준 |
| 180분 방문요양 월 20회 | 1,140,400원 | 57,020원 × 20회 |
| 차량 내 방문목욕 월 4회 | 355,960원 | 88,990원 × 4회 |
| 총 재가급여 이용금액 | 1,496,360원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월 한도 초과분 | 86,660원 | 1,496,360원 – 1,409,700원 |
이 예시에서는 월 한도액을 86,660원 초과합니다.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방문목욕 횟수를 줄이거나 방문요양 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계산 예시 4: 5등급이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5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면 두 서비스가 합산됩니다.
| 항목 | 이용금액 | 계산 |
|---|---|---|
| 5등급 월 한도액 | 1,208,900원 | 2026년 기준 |
| 8~10시간 주야간보호 월 20일 | 1,127,200원 | 56,360원 × 20일 |
| 30~60분 방문간호 월 2회 | 107,540원 | 53,770원 × 2회 |
| 총 재가급여 이용금액 | 1,234,740원 | 주야간보호 + 방문간호 |
| 월 한도 초과분 | 25,840원 | 1,234,740원 – 1,208,900원 |
이 경우 초과분 25,840원은 전액 본인부담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줄이거나 방문간호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도 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10. 한도 초과분 계산방법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일반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청구액이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계산식
총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안의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 비급여
| 구분 | 예시 금액 | 계산 |
|---|---|---|
| 월 한도액 | 1,409,700원 | 4등급 예시 |
| 실제 재가급여 이용금액 | 1,600,000원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합산 |
| 한도 안 본인부담금 | 211,455원 | 1,409,700원 × 15% |
| 초과분 | 190,300원 | 1,600,000원 – 1,409,700원 |
| 총 급여 관련 부담 | 401,755원 | 211,455원 + 190,300원 |
11. 방문요양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방문요양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 대략 몇 회까지 이용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180분 방문요양 1회 57,020원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180분 방문요양 단순 가능 횟수 | 주의사항 |
|---|---|---|---|
| 1등급 | 2,512,900원 | 약 44회 | 다른 재가급여 이용 시 줄어듦 |
| 2등급 | 2,331,200원 | 약 40회 | 방문목욕·방문간호 병행 시 합산 |
| 3등급 | 1,528,200원 | 약 26회 | 월 26회 이용 시 한도 거의 소진 |
| 4등급 | 1,409,700원 | 약 24회 | 월 20회 이후 추가 서비스 주의 |
| 5등급 | 1,208,900원 | 약 21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준 확인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일반 방문요양 제한 가능 | 주야간보호 등 이용 가능 급여 확인 |
이 표는 방문요양만 이용한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제공계획은 수급자의 상태, 등급, 인정서, 기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주야간보호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주야간보호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한도액으로 대략 이용 가능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주야간보호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8~10시간 주야간보호 기준 단순 가능 일수 | 주의사항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6일 | 실제 월 일수와 추가 한도 기준 확인 |
| 2등급 | 2,331,200원 | 약 36일 | 수가와 등급별 차이 확인 |
| 3등급 | 1,528,200원 | 약 25일 | 월 20일 이상 이용 시 식비도 증가 |
| 4등급 | 1,409,700원 | 약 24일 | 방문요양 병행 시 한도 초과 주의 |
| 5등급 | 1,208,900원 | 약 21일 | 치매 프로그램 기준 확인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2일 |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범위 확인 |
13. 월 15일 이상 주야간보호 이용 시 추가 한도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한도는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도 초과 없이 더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추가 한도 방향 | 주의사항 |
|---|---|---|
| 1~2등급 | 월 한도액 10% 범위 내 추가 가능 |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조건 확인 |
| 3~5등급 | 월 한도액 20% 범위 내 추가 가능 | 주야간보호 중심 이용자 확인 |
| 치매전담실 | 별도 기준 가능 | 센터 유형과 인정서 확인 |
| 인지지원등급 | 일반 등급과 기준 차이 가능 | 공단·센터 확인 필요 |
14. 복지용구 한도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복지용구는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 구분 | 한도 기준 | 예시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복지용구 연 한도액 |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 |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전동침대 등 |
| 시설급여 | 요양원 1일 수가 기준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 비급여 | 기관별 별도 부담 가능 |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
15. 요양원은 월 한도액 방식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다르게, 요양원은 시설급여 1일 수가와 입소일수,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대표 서비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계산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 시설급여 1일 수가 × 입소일수 |
| 일반 본인부담률 | 15% | 20% |
| 주의사항 | 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부담 가능 |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별도 가능 |
16. 월 한도액 조회방법
월 한도액과 남은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상담,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매월 청구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흐름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추천 급여를 확인합니다.
-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이용기관에 월 한도액 사용계획을 요청합니다.
- 월 이용 예정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재가급여를 추가할 때마다 합산 사용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매월 급여제공기록지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비교합니다.
17. 월 한도액이 부족할 때 조정 방법
월 한도액이 부족하면 서비스를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이용 시간과 조합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시간을 줄이고 주야간보호를 늘리거나, 방문목욕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상황 | 조정 방법 | 주의사항 |
|---|---|---|
| 방문요양 비용이 큼 | 1회 방문시간 또는 월 횟수 조정 | 돌봄 공백 확인 |
|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많음 | 이용일수 또는 이용시간 조정 | 식비·간식비도 함께 조정 |
| 방문목욕 추가로 초과 | 월 4회에서 2회 등 조정 | 위생관리 필요도 확인 |
| 방문간호가 필요함 | 방문요양 일부를 줄이고 방문간호 추가 | 방문간호지시서 필요 |
| 보호자 부재 기간 발생 | 단기보호 또는 가족휴가제 확인 | 사전 예약 필요 |
18. 월 한도액이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
월 한도액 자체는 등급별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나 본인부담금은 여러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동 사유 | 내용 | 확인할 것 |
|---|---|---|
| 장기요양등급 변경 | 갱신·등급변경 결과로 월 한도액 변경 | 새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 월중 등급 변경 | 적용일에 따라 계산 달라질 수 있음 | 공단 상담 필요 |
| 감경 자격 변동 | 본인부담률 15%, 9%, 6%, 0% 변경 가능 | 공단 감경 적용 여부 확인 |
| 서비스 조합 변경 |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 병행 등 | 월 사용액 합산 |
| 가산 적용 | 야간·휴일·중증 가산 등 |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
| 한도 초과 |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가능 | 기관 청구서 확인 |
19. 장기요양 월 한도액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했나요?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인했나요?
- 방문요양 1회 시간과 월 횟수를 계산했나요?
- 주야간보호 하루 이용시간과 월 이용일수를 계산했나요?
-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하나요?
- 모든 재가급여 이용금액을 합산했나요?
- 본인부담률이 15%, 9%, 6%, 0% 중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 월 한도액 초과분이 전액 본인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를 별도로 계산했나요?
20. 자주 하는 실수
-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한도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추가하면서 월 한도액 합산을 놓치는 경우
- 월 한도액 초과분도 15%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복지용구 연 한도액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혼동하는 경우
- 요양원 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를 빼고 월 비용을 예상하는 경우
21. 실패 플래그
- 실패 1 : 방문요양만 계산하고 주야간보호를 합산하지 않음
- 실패 2 : 월 한도액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을 예상하지 못함
- 실패 3 :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잘못 계산함
- 실패 4 : 복지용구와 재가급여 한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함
- 실패 5 : 요양원 입소 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으로 계산함
22. FAQ
Q1. 2026년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일반 15% 기준으로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376,935원입니다.
Q2. 2026년 장기요양 4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일반 15% 기준으로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은 211,455원입니다.
Q3. 월 한도액은 통장에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과 본인부담금으로 비용이 정산됩니다.
Q4.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이용하면 한도는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는 모두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Q5.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때는 월 한도액 사용률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6. 복지용구도 월 한도액에서 차감되나요?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전동침대 등은 복지용구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요양원도 월 한도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요양원은 시설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아니라 시설급여 1일 수가와 입소일수, 본인부담률,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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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로그
- 2026-06-02: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의결 보도자료, 2026년 1월 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일반 15%·감경 9%·6% 본인부담금 계산 기준을 반영해 신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