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06-17
공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 갱신·종료·보증금 회수 안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변동 가능: 전세 만기 통보 기간, 묵시적 갱신 판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보증금 반환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절차는 법령 개정, 계약서 특약, 실제 통지 시점,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전세 만기 통보와 보증금 반환 분쟁은 계약기간, 통지 방식, 묵시적 갱신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은 법률전문가, 보증기관, 공인중개사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바로 결론: 전세 만기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이사해야 한다면 만기 3~4개월 전부터 반환 일정까지 문서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 임차인이 만기에 나가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 통지는 전화보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만기 통보에는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 반환 계좌, 퇴거 예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 2개월 전 통지를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와 3개월 해지 통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순서를 검토합니다.
전세 만기 통보는 보증금 반환과 이사 잔금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만기일에 맞춰 새 집을 계약하려면 단순히 “나갈게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언제 통지했고 임대인이 언제 받았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 만기 통보가 늦거나 불명확하면 묵시적 갱신, 보증금 반환 지연, 새 집 잔금 지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전세 만기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임차인이 만기에 나가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 전출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시작일과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 계약만료 6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 만기에 나갈 계획이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남깁니다.
- 통지에는 계약 종료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 퇴거 예정일, 반환 계좌를 적습니다.
-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냅니다.
-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확정합니다.
- 새 집 계약 전 기존 집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만기 1개월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 반환 지연이 예상되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요건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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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황 | 먼저 볼 글 | 핵심 행동 |
|---|---|---|
|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고 싶음 | 전세 중도해지 2026 | 계약 유형·복비·보증금 반환일 확인 |
|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음 |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순서 2026 |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 확인 |
| 이사 전 보증금 보호 필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026 | 전출 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확인 |
| 보증보험 가입자임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2026 | 보증사고·이행청구·명도 일정 확인 |
| 계약 갱신 여부가 헷갈림 | 전세 계약서 특약 2026 | 갱신·보증금 반환·권리변동 특약 확인 |
1. 전세 만기 통보란?
전세 만기 통보는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준비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임차인이 확인할 것 |
|---|---|---|
| 갱신거절 통보 |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기록 |
| 보증금 반환 통보 |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 | 반환 계좌와 반환일 명시 |
| 퇴거 예정 통보 | 이사 날짜와 인도 일정을 알림 | 열쇠 반환·관리비 정산 일정 |
| 묵시적 갱신 방지 |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 방지 | 통지 도달 증거 확보 |
| 분쟁 대비 | 내용증명·지급명령 자료 |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보관 |
2.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
주택임대차에서 만기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만기에 나가려면 늦어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
|---|---|---|
| 만기 6개월 전 | 이사 여부·갱신 여부 검토 시작 | 전세 시세와 새 집 자금 계획 확인 |
| 만기 4개월 전 | 임대인에게 반환 가능성 문의 | 구두보다 문자 기록 |
| 만기 3개월 전 | 새 집 계약 가능성 검토 | 기존 보증금 반환일 확인 전 계약 주의 |
| 만기 2개월 전 | 갱신거절·보증금 반환 통보 완료 | 가장 중요한 마감선 |
| 만기 1개월 전 | 반환일·퇴거일·관리비 정산 확정 | 등기부 재확인 |
| 만기일 | 보증금 반환, 열쇠 반환, 인도 | 동시이행 관계 정리 |
3. 통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계약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상황 | 가능한 결과 | 임차인 대응 |
|---|---|---|
| 임차인도 임대인도 아무 말 없음 | 묵시적 갱신 가능 | 3개월 해지 통지 검토 |
|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통보 | 만기 종료 주장 가능 | 도달 증거 보관 |
|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 | 만기 종료 가능 |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
| 통보 시점이 애매함 | 묵시적 갱신 분쟁 가능 | 문자·통화·내용증명 확인 |
| 만기 후 계속 거주 | 갱신 여부 다툼 가능 | 임대인과 서면 정리 |
4. 묵시적 갱신 후에도 나갈 수 있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체크 포인트 |
|---|---|---|
| 해지 통지 가능자 | 임차인 | 임대인 마음대로 즉시 종료 아님 |
| 통지 시점 | 언제든 가능 | 통지일보다 도달일이 중요 |
| 효력 발생 |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 문자 수신, 내용증명 도달 확인 |
| 보증금 반환 | 해지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요구 | 반환일 별도 합의 가능 |
| 새 집 계약 | 3개월 이후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안전 | 기존 보증금 반환 지연 주의 |
5. 계약갱신요구권과 만기 통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안에 갱신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구분 | 임차인 행동 | 주의사항 |
|---|---|---|
| 갱신하고 싶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 표시 | 1회 행사 가능성 확인 |
| 만기에 나가고 싶음 | 갱신거절·보증금 반환 통보 | 2개월 전까지 기록 |
| 임대인이 실거주 주장 | 갱신거절 사유 확인 | 문자·내용증명 보관 |
| 보증금 증액 요구 | 갱신 조건 협의 | 합의 내용 서면화 |
| 갱신 후 중도해지 | 해지 통지 후 3개월 구조 확인 | 전세 중도해지 글 참고 |
6.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예시
아래 문구는 일반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서와 상황에 맞게 수정하세요.
| 상황 | 문자 예시 |
|---|---|
| 임차인이 만기 퇴거 통보 | 안녕하세요. ○○주소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2026년 ○월 ○일입니다. 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기일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원의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
| 보증금 반환 계좌 포함 | 전세보증금 반환 계좌는 ○○은행 ○○○-○○○○-○○○○ 예금주 ○○○입니다. 퇴거 및 열쇠 반환은 2026년 ○월 ○일 ○시로 협의 부탁드립니다. |
| 반환일 확정 요청 | 새 집 잔금 일정이 있어 보증금 반환일 확정이 필요합니다. 만기일 반환 가능 여부를 ○월 ○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 임대인 답변 없음 |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저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기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 현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판단되어 계약해지 통지를 드립니다. 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를 요청드리며,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7.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문자에 답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적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내용증명 필요성 | 넣을 내용 |
|---|---|---|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함 | 높음 | 계약 정보, 만기일, 갱신거절 의사 |
| 통지 수신을 부인할 우려 | 높음 | 통지일, 도달 확인, 보증금 반환 요청 |
| 보증금 반환 지연 예상 | 높음 | 반환 금액, 반환일, 반환 계좌 |
| 새 집 잔금이 걸려 있음 | 중간~높음 | 반환 지연 시 손해 가능성 고지 |
| 보증보험 이행청구 준비 | 중간 | 보증기관 요구사항 확인 후 작성 |
8. 만기 통보 내용증명 예시
아래는 구조 예시입니다. 실제 발송 전 계약서와 주소,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항목 | 작성 예시 |
|---|---|
| 제목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 계약 정보 | 임대인 ○○○, 임차인 ○○○, 목적물 ○○주소, 임대차기간 2024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
| 갱신거절 의사 |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종료할 의사를 통지합니다. |
| 보증금 반환 요청 |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인 2026년 ○월 ○일에 전세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퇴거·인도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
| 반환 계좌 | ○○은행 ○○○-○○○○-○○○○ 예금주 ○○○ |
| 후속 절차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9. 보증금 반환일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
만기 통보를 했더라도 보증금 반환일이 불명확하면 새 집 잔금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일에 돌려주겠다”는 말도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 반환 방식 | 장점 | 위험 |
|---|---|---|
| 만기일 반환 | 새 집 잔금 계획이 쉬움 | 임대인 자금 준비 필요 |
| 새 임차인 잔금일 반환 | 임대인 자금 부담 적음 | 새 임차인 모집 지연 위험 |
| 분할 반환 | 일부 자금 먼저 확보 | 잔액 반환 지연 가능 |
| 반환일 미정 | 임대인에게 유리 | 새 집 잔금 사고 위험 큼 |
| 내용증명 후 반환 요구 | 기록 명확 | 관계 악화 가능성 |
10. 만기 전 등기부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계약 당시 안전했던 집도 만기 전에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것 같다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항목 | 위험 신호 | 대응 |
|---|---|---|
| 신규 근저당 | 임대인 대출 증가 | 보증금 반환 위험 확인 |
| 압류·가압류 | 채권·세금 문제 가능성 | 법률상담 검토 |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진행 가능성 | 즉시 법률상담 |
| 신탁등기 | 임대권한·반환계좌 문제 | 신탁원부 확인 |
| 임차권등기 | 이전 임차인 미반환 가능성 | 보증금 반환 위험 확인 |
11.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급히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주의사항 |
|---|---|---|
| 1단계 |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와 반환금액 명시 |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보증금 미반환 상태 전출 주의 |
| 3단계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이행청구 문의 | 보증기관 요건 확인 |
| 4단계 | 지급명령 신청 검토 | 임대인이 다투면 소송으로 전환 가능 |
| 5단계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검토 | 시간·비용 계산 |
| 6단계 | 강제집행·경매 검토 | 집행권원 필요 |
12.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더 빨리 확인해야 한다
HUG·HF·SGI 등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 통보, 보증사고 성립 시점, 이행청구 서류, 명도 조건을 보증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확인처 |
|---|---|---|
| 만기 통보 필요 여부 | 보증사고 판단 자료 | 보증기관 |
| 보증사고 성립 시점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미반환 여부 | 보증기관 약관·안내 |
|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 이행청구 요건과 연결 가능 | 보증기관 |
| 명도확인서 | 대위변제 수령과 연결 가능 | 보증기관 |
| 전세대출 만기 | 대출 연장·상환 문제 | 은행 |
| 이행청구 서류 | 지급 지연 방지 | 보증기관 |
13. 만기 통보 후 해야 할 정산
| 정산 항목 | 확인 내용 | 증거 |
|---|---|---|
| 관리비 | 퇴거일 또는 인도일까지 정산 | 관리비 고지서 |
| 전기요금 | 이사정산 또는 검침 | 계량기 사진 |
| 가스요금 | 전출신고·검침 | 도시가스 정산내역 |
| 수도요금 | 관리비 포함 여부 | 고지서·관리사무소 확인 |
| 인터넷·TV | 개별 해지 여부 | 해지확인서 |
| 원상복구 | 하자·수리비 범위 | 입주 전후 사진 |
| 열쇠·도어락 | 반환 방식 | 문자·사진 |
14. 만기 통보 일정표
| 시점 | 할 일 | 저장할 자료 |
|---|---|---|
| 만기 6개월 전 | 이사 여부 결정 시작 | 계약서, 만기일 캘린더 |
| 만기 4개월 전 | 전세 시세·새 집 자금 계획 확인 | 시세자료, 대출 상담기록 |
| 만기 3개월 전 | 임대인에게 퇴거 예정 사전 안내 | 문자·카카오톡 |
| 만기 2개월 전 |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 통보 완료 | 내용증명 또는 문자 수신기록 |
| 만기 1개월 전 | 반환일·퇴거일·정산 항목 확정 | 합의 문자 |
| 만기 1주 전 | 등기부 재확인, 공과금 정산 준비 | 등기부, 검침 사진 |
| 만기일 | 보증금 반환, 주택 인도, 열쇠 반환 | 이체확인증, 인도 확인 |
| 만기 후 미반환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반환 요청 기록 |
15. 전세 만기 통보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의 정확한 만기일을 확인했나요?
- 계약만료 2개월 전 날짜를 계산했나요?
-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겼나요?
-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 보증금 반환 계좌와 반환일을 명확히 전달했나요?
- 새 집 잔금일과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일이 맞나요?
- 만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나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에 만기 절차를 문의했나요?
-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정산 기준을 정했나요?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문구를 준비했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했나요?
- 모든 통화·문자·송금자료를 저장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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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용 줄이는 방법
- 만기 3개월 전부터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 새 집 잔금 사고를 줄입니다.
-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남겨 묵시적 갱신 분쟁을 줄입니다.
- 반환일을 확정한 뒤 새 집 계약을 진행해 이중 계약 위험을 줄입니다.
- 문자·내용증명을 남겨 통지일 다툼을 줄입니다.
- 만기 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임대인 재정 위험을 빨리 파악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절차를 미리 확인해 이행청구 지연을 줄입니다.
- 퇴거 전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사진을 남겨 보증금 공제 분쟁을 줄입니다.
17. 자주 하는 실수
- 만기 2개월 전 통지 기한을 놓치는 경우
- 전화로만 나간다고 말하고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알았다”고 말했지만 보증금 반환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데 새 집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
-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만기일에 바로 나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전출하는 경우
-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인데 보증기관 절차를 늦게 확인하는 경우
- 등기부를 계약 당시 것만 보고 만기 전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18. 실패 플래그
- 실패 1 :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분쟁이 생김
- 실패 2 : 보증금 반환일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새 집 잔금을 잡음
- 실패 3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없음
- 실패 4 :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출부터 해버림
- 실패 5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서류를 늦게 준비해 지급이 지연됨
- 실패 6 : 보증금에서 관리비·원상복구비가 과다 공제됐는데 입주 전후 사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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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AQ
Q1. 전세 만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안에 갱신거절 의사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에 나가려면 늦어도 2개월 전까지는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만기 2개월 전까지 말하지 않으면 무조건 2년 더 살아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전화로 말해도 되나요?
전화만으로는 나중에 통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4. 보증금 반환 통보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계약 주소, 계약만료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 반환 계좌, 퇴거 예정일, 열쇠 반환 일정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Q5.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임차인 모집 조건, 보증금 반환일, 중개보수 부담, 공실기간 비용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일이 불명확하면 새 집 계약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Q6.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7.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항상 필수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답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것 같다면 통지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Q8.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 통보,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명도 관련 요건을 보증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류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9. 만기 통보 후 관리비는 언제까지 내나요?
계약서와 실제 인도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퇴거일, 열쇠 반환일, 주택 인도일 중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지 임대인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10. 가장 안전한 순서는 무엇인가요?
만기일 확인, 2개월 전 갱신거절 통보, 보증금 반환일 확정, 새 집 계약, 만기 전 등기부 재확인, 공과금 정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 인도 순서가 안전합니다.
만기일이 가까운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일정을 확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까지 다음 대응 순서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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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 갱신·종료·보증금 회수 안내를 기준으로 전세 만기 통보,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묵시적 갱신, 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를 신규 작성